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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양도 후 시공 중인 공사

[질의]

전기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 중인 공사가 있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발주자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양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 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자가 완공한 전기공사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에서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의 양도·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할 당시에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및 완공한 공사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해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 양도인, 양수인이 합의하여 완공된 공사로써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담보 책임을 양도인이 부담한다거나,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를 양도인이 계속하여 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동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바, 공사업을 양도한 이후 양도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주자 동의 없이 전기공사업 양도 가능 여부

[질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전기공사업을 분할

하고자 하나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업의 양도·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시공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발주자는 이를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가 없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시공 중 전기공사업의 양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개인 업체로 사업자등록은 공동대표로 선임하였으나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한 경우 대표자 변경의 가능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인 한사람에게만 부여한 것으로써 법인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은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사업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전기, 통신, 전문소방, 기계설비 면허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경우 자본금이 6.5억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2~6억 원, 상시 근무하는 3~5인 이상의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이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상이 다르고, 기술 인력도 상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한 별표3에서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다른 업종과 겸업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2억 원을 초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업체가 여러 업종을 겸하여 등록한 경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자(양도자: 개인, 주민번호로 등록됨)가 법인(양수자: 법인등기 됨)에게 양수양도 했을 경우, 양도자의 모든 지위가 양수자에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승계되는지 여부및 모든 지위가 승계된다면, 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공사업의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의 동질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동법령상의 시공능력이 이전됩니다.
이와 달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즉,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할수 있는 자격만 이전되며,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합니다. 지위승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당해 행정관청인 시·도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승계신고 후, 수리되기 전에 다시 분할합병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적법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승계신고는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에 공고문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면,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사업의 승계신고 수리를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의하면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사실 확인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의 지위승계가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한 양수자의 사업승계 사실의 신고를 단순히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대법원 판례 1993.6.8. 선고 91누11544. 대법원판례 1995.2.24. 선고94누9146)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계신고의 수리가 완료된 후, 다른 승계행위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승계신고의 수리 전에 이루어진 합병공고의 내용의 허위 등 상법상 합병의 부존재 및 무효여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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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3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가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의 하나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요하는 것은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아 전기공사업자로서의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전기공사업법상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등록기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진단기준일을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신고일의 의미.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우리부에서 고시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 요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신고의 진단기준일은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업 등록기준의 상시 유지 및 등록기준신고일자의 임의 조정으로 인한 자본의 왜곡 현상을 막고자 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전기공사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자도 반드시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만 등록이 되는지와 경력수첩을 발급한 일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등록된 일자인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전기공사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은 국가기술자격자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2에 의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각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전기공사기술자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시공관리 구분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능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어도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로 적합한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써 상시적인 사무실 사용이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건축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동 사무실이 상시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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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

전기공사업체의 대표자 갑씨가 전기공사업체 기술인력으로 선임이 되어 있으며 B라는 변전전문업체의 차단기 공사 필수기술요원이라는 자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 적법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자는 동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동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바,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다른 회사의 기술요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기술자의 비상근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영업범위가 다른 복수의 업종을 등록(예: 전기

공사업, 소방공사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서, 한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선임된 자가 두 업종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동시에 등록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능력은 동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을 말하며, 이는 단순한 물적기준인 자격증 개수가 아니라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기준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체에서 수 개의 업종을 겸하고 있는 경우, 한 업종에 등록된 기술자가 다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각각의 업종에 동시에 등록한다는 것은 해당 업종간의 전문성을 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공부실과 안전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시공관리에 전념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

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동일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건축물대장에 아파트형공장으로 표기된 경우 전기공사업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와 관련, 별표3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업체에서 기술자 경력수첩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처리.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도 공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력수첩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기관이 직권으로 퇴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권퇴사를 희망하는 기술자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내용증명을 소속업체에 발송한 후 30일 경과시 기술자 퇴사신고서에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퇴사신고를 접수한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기술자 퇴사신고서 접수 사실을 소속업체에 통보하고 기술자와 소속업체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소속업체의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소속업체에 사직원을 제출한 지 30일이 경과하였는지 확인(내용증명 등)하여 퇴사 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4대 보험의 가입 또는 탈퇴 여부로 기술자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은 입·퇴사 이외에도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별 또는 공사 현장별 가입에 비교적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바, 사업장별 이동에 따른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한 입·퇴사의 확인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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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

개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1인으로만 해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해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령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자연인 1인이기 때문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1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인 한사람에게만 부여한 것으로써 법인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으로 해야 합니다.

 

[질의]

채권회수를 골프회원권으로 대물 변제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실질자산 인정 여부 및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회시]

기업진단과 관련해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자산의 평가)제2항에서는 매출채권 등의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자산을 평가하므로 채권을 대물변재로 받은 경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은 이를 매각해 실질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요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평가하므로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물변제 물품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자본금평가방법 및 자본금 2억 원을 증자한다면 그 진단기준일, 그리고 제예금 평가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자본금 인정여부와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 잔액에 별단예금 적용 여부.
[회시]

제조업체가 전기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업 실질자본의 평가는 우리부에서 고시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겸업자본은 공제되어야 하는 바, 기존 회사의 자본과 부채는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유상증자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로 예치한 예금 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해 진단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실질자본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로서 전기공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위해 유상증자한 경우 진단기준일은 같은 요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해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의 기간이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본금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바, 이 경우 기업진단과 관련한 기준일은 자본금변경일(법인의 경우 변경된 등기일)이 됩니다. 아울러 제예금의 평가는 같은 요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해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해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 평균 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하는 바, 진단기준일이 4월 10일이고 법인명의의 통장개설일이 4월 1일인 경우에는 20일에 미달해 전액 불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별단예금은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재 및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일시적 또는 편의적인 계정이므로 이를 전기공사의 자본금 평가를 위한 제예금으로 볼 수는 어렵다 판단되는 바,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 잔액은 통장 개설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자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와 관련, 소속 진단자와 사업자 대표가 동일인은 아니지만 모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인 경우와 소속 진단자와 사업자대표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진단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이고 사업자 대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아닌 경우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같은 조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한 공인회계사와 같이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경우에도 경영진단의 업무를 개업해야 전기공사업의 경영진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개업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즉, 대표자가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아니면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라 하더라도 개업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제3호에 따라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기업진단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도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는 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영업소라 함은 상인의 영업상의 본거지로 기업활동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장소적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만약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전기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주된 영업소에 하도록 규정하고, 주된 영업소를 본점소재지로 해석하는 것은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는 상법 제171조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본점 이외의 종적 영업소인 지점은 본점의 지휘 및 통제에 따르게 되는 점을 고려한 입법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당일에 대표이사로 재선임 됨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상 동일인(대표이사)이 동일일자에 사임과 취임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해야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날에 대표자의 사임이 있고 바로 재선임이 되었다면 굳이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의 서식.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정공사업자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은 해당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번역본에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에 대한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결격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흔치않아 해당국 대사관에서도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공사업을 등록할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시·도회에 문의한 후 적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재, 공기구를 포함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이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3조 제5호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관련 기업진단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 요령 제23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유동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25조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가능한 것에 한해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합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시 소요된 비용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공사용 자재, 공구 등은 구분해 회사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제조업체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실질자본금평가방법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잉여금 10억 중 2억을 이익잉여금의 세 항목으로 유보할 것을 의결하고, 동액 이상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며 겸업의 경우 추가로 겸업자본을 공제해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겸업자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며, 제2항제3호에 해당해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외의 사업을 구분계리하지 않는 경우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의 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되, 겸업비율은 동 조항 각 목의 하나를 선택해 적용(가. 전기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전기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법정기준자본금이 없으므로 겸업자본금을 공제해 평가하되,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또는 전기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의 이잉잉여금이 있는 경우로 그 금액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로 예치한 예금 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해 진단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실질자본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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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 공사는 폐수종말처리장 내 원격감시 및 계장제어설비공사이다. 공사내용은 기기교체 및 신설(모터류, 송풍기, 폐수 관련 계측기 등), 그에 따른 모터기 동반 개조·신설, 운영감시를 위한 RSP(현장조작반) 신설 등을 포함하는 공사로, 데이터 신호전달에 따른 배관·배선을 시공하며, 중앙감시실에서 모터 운전상태를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이다. 상기와 같은 공사의 시공자격은 어떻게 되나?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및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수처리설비는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rawing-공장배관계장도)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는 바, P&ID란 배관, 방진장치, 밸브, 펌프, 전동기, 계측기, 배선, 배관기기 등 플랜트 설비의 배치상태를 단선도 형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Design된 Drawing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관, 방진장치, Value, Pump는 기계분야에서, 전동기, 계측기, 배선 등은 전기분야에서, 배관기기 등 플랜트설비는 각 분야를 융합해 설계 및 시공이 이뤄져야 하고, 시공 후 관리를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Running Point를 위한 자동운전 조건을 결정짓기 위해서 Local에 설치된 수많은 Point에 물리량(유량, 수위, 농도 등)을 검출하고자 계측기가 설치되는 바, 이 계측기가 관련 전동기 제어반(MCC : Motor Control Center)에 종속돼 각 설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집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력설비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획, 설계, 시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최적의 기술을 접목시켜 최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어디까지나 공사의 주체는 설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설비의 자동제어설비공사는 중앙감시실에서 원격으로 산업설비를 자동제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전기설비를 제어하는 것이 동 공사의 특성이므로 주된 공사의 목적이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이 조경공사에 포함된 경우 조경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과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사업체에 하도급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조경등의 설치공사는 도로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해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까지 포함해 도급받은 경우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는 것보다는 계약내용을 변경해 전기공사부문은 발주자가 직접 전기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

용량 증설에 따른 변압기반 내 변압기, 특고압반 내 VCB, 저압반 내 ACB 등 차단기 교체 및 이러한 전력기기 교체에 따른 기기, 부스바, 이면 배선 교체공사의 자격.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전력기기 교체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전기공사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 중 단일품목자재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구매 의무 대상은 아니며, 위 전기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직접구매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에도 자재를 직접 구매해 관급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인 바, 전기공사의 시공자격에 제조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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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의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써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와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06.5.12)한 바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설비의 멸실?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 중 멸실되거나 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임시동력 관련 수전설비 공사의 계약금액이 100~300억 원 중에 0.5~3억 원 정도의 다른 공정이 미미하게 포함될 경우 부대공사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다른 법규에도 저촉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시동력 관련 수전설비 공사는 위에서 말한 전기공사의 정의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대공사라 하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종별 공사의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전체 목적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기공사업자가 시공관리 가능한 것으로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시공의 종속성 등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전시물 제작설치’를 공사계약으로 보고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지의 여부 및 입찰공고시의 업체 자격요건을 충족해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사후에 추가적인 자격조건(전기공사업면허, 통신공사업면허)을 요구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회시]

전시물제작설치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시장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전시장치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전시장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고, 기타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시장치사업 범위에 따른 업종별 자격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의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2009 - 212호)제3조제1항제3호에는 전기시설공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시장치사업 중 전기시설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을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선로지중화공사에 토목공정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지중송전 또는 배전설비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 등은 전기공사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중송전 또는 배전공사에 부대되는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공사인 전기공사에 부수되는 공정이므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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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전간선설치공사의 공정중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가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중배전설치공사를 위해서는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는 주공사인 배전공사의 부대 공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중배전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는 배전공사의 부대공사로써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기계설비 전문면허소지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A공사의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 계약 중 부계약자로 낙찰을 받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입찰당시 기계설비 면허만 신고했으며, 계약 시 분담율에 의해 전기공사가(가설) 계약내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 면허가 없이 전기공사(가설)를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전기공사를 포함해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도급내역 중 전기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수처리 계측제어 설비부분 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수처리설비는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rawing)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는 바, P&ID란 배관, 방진장치, 밸브, 펌프, 전동기, 계측기, 배선, 배관기기 등 플랜트 설비의 배치상태를 단선도 형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Design된 Drawing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관, 방진장치, Value, Pump는 기계분야에서, 전동기, 계측기, 배선 등은 전기분야에서, 배관기기 등 플랜트설비는 각 분야를 융합하여 설계 및 시공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연계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비의 Running Point를 위한 자동운전 조건을 결정짓기 위해서 Local에 설치된 수많은 Point에 물리량(유량, 수위, 농도 등)을 검출하기 위해 계측기가 설치되는 바, 이 계측기가 관련 전동기 제어반(MCC: Motor Control Center)에 종속되어 각 설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집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수개의 Unit System을 한 개로 묶어 계통을 연계하고 군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유·무선 통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의 활용은 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획, 설계, 시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Plant설비 전체를 Control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호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의 기술을 접목시켜 최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공사의 주체는 설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처리 설비에 필요한 제어공사의 경우 전기적인 신호로 전동기, 계측장치 등 전기설비를 제어하게 되므로,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되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전기방식공사를 위한 지반천공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방식공사는 지반 천공공사를 포함하며,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의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전원공급 장치를 요하는 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공사는 지하 구조물의 전식 방지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령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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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공공기관 정수사업소내 송수펌프 고압모터 3.3㎸ 3상 10극 1,100HP 3대, 3.3㎸ 3상 6극 500HP 2대에 대한 절연보강공사가 전기공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한, 상기 공사가 전기공사업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공사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한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1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 전기설비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나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는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공사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3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멸실되거나 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창, 청사, 교육원 및 부속건물의 조명등기구, 콘센트, 분전반 등의 점검 및 기록유지와 보수 및 교체를 전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견적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창, 청사, 교육원 및 부속건물의 점검, 기록유지 및 부품교체, 보수 등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상태점검과 이에 따른 기록유지 및 보수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유지·보수를 위한 자격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합니다.

 

[질의]

인테리어공사 범위 내에 등기구 취부가 있는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전기공사’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화된 공사업자만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꽂음접속기·소켓·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밸·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해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등 특별한 전기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테리어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등기구 설치공사는 배관, 배선의 이설이나 변경이 수반되며, 화재 방지를 위한 차단기의 상태 등 전기적인 지식을 요하고, 특히 다중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점 검사 및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UPS 교체 및 부대 전기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격.

 

[회시]

무정전 전원장치(UPS)는 주 전원이 상실(정전)되었을 때 짧은 순간이라도 설비가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전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원설비이며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UPS가 담당하는 부하의 배터리 용량, 충·방전에 필요한 간선의 굵기 및 차단기의 선정 등은 전기적 상식을 요하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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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