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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

전기공사업체의 대표자 갑씨가 전기공사업체 기술인력으로 선임이 되어 있으며 B라는 변전전문업체의 차단기 공사 필수기술요원이라는 자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 적법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자는 동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동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바,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다른 회사의 기술요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기술자의 비상근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영업범위가 다른 복수의 업종을 등록(예: 전기

공사업, 소방공사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서, 한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선임된 자가 두 업종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동시에 등록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능력은 동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을 말하며, 이는 단순한 물적기준인 자격증 개수가 아니라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기준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체에서 수 개의 업종을 겸하고 있는 경우, 한 업종에 등록된 기술자가 다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각각의 업종에 동시에 등록한다는 것은 해당 업종간의 전문성을 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공부실과 안전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시공관리에 전념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

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동일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건축물대장에 아파트형공장으로 표기된 경우 전기공사업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와 관련, 별표3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업체에서 기술자 경력수첩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처리.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도 공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력수첩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기관이 직권으로 퇴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권퇴사를 희망하는 기술자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내용증명을 소속업체에 발송한 후 30일 경과시 기술자 퇴사신고서에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퇴사신고를 접수한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기술자 퇴사신고서 접수 사실을 소속업체에 통보하고 기술자와 소속업체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소속업체의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소속업체에 사직원을 제출한 지 30일이 경과하였는지 확인(내용증명 등)하여 퇴사 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4대 보험의 가입 또는 탈퇴 여부로 기술자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은 입·퇴사 이외에도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별 또는 공사 현장별 가입에 비교적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바, 사업장별 이동에 따른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한 입·퇴사의 확인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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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