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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6. 19:25

LED공장등 전기산업특집2016. 7. 26. 19:25

제품코드G072959[G072959] LED공장등
판매 회사명세명전기
연락처053-604-4260
홈페이지-
제품홍보관http://blog.yeogie.com/jbs1798
LED공장등

LED공장등
다양한 led 공장등,LED산업등,직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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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7. 26. 17:33

편리한 테스터의 활용법 전기산업특집2016. 7. 26. 17:33

그림3.gif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병이 난다. 이럴 때는 자각증상을 근거로 하여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기기구도 마찬가지. 고장난 경우에는 고장난 곳을 찾아내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장난 곳을 찾아내는 목적은 자신이 수리 가능한 고장인가 아니면 전파상에 의뢰해야만 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전기기기란 아마추어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즉,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부분, 이를테면 코드의 교환이나 히터의 단선 수리 및 교환, 부품의 교환 등이다.
그러면 고장난 곳은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하듯이, 전기에도 청진기라 할 수 있는 테스터가 있다.
테스터 한 대쯤은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수품이다. 테스터는 만능 기계이면서 값도 그리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테스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본다.
테스터는 하나의 기동 코일형 미터로 직류전압, 직류전류, 교류전압, 저항치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교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정류기를 내부에 장치되어 있기 때문이며,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건전지가 들어 있어서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측정용 단자에는 부속된 빨간 테스트리드(+용)와 검은 테스트리드(-용)를 끼워서 쓰게 되는데, 끝에 클립이 붙은 테스트리드도 한 쌍 준비해두면 편리하다.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때는 레인지 절환 손잡이를 맞추어서 돌리고 측정하려는 전기기구에 테스트리드를 대고 측정하면 된다.
코드가 끊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려면 그림과 같이 하면 된다. 이것을 ‘단선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며 테스터가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측정법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편리한 테스터의 활용법
:
Posted by 매실총각

그림1.gif

 

전기기구가 고장날 때마다 일일이 전파사에 의뢰한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간단한 전기기구라면 자신이 고장난 곳을 찾아내어 수리해 보자.
전기기구에서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것은 히터를 사용하는 열기구류이다. 따라서 열기구 수리의 포인트를 세 가지만 설명해 본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열기의 회로는 300W의 니크롬선을 두 가닥 넣고 절환스위치로 한 가닥만(300W), 또는 두 가닥 병렬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전열기는 니크롬선이 단선되는 고장이 대부분이다. 스위치를 넣어도 니크롬선이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으면 우선 단선되었다고 보아, 단선된 곳을 찾아 본다.
테스터가 있으면 니크롬선의 단선 여부를 조사하여 바로 알 수 있지만, 드라이버의 날로 니크롬선을 조금씩 이동시켜 보아도 발견할 수 있다. 니크롬선의 단선 부분을 맞붙여 놓고 그 위에 유리조각을 놓고 통전하면 유리가 녹아서 접촉 부분이 보호된다.
전열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니크롬선의 열화가 상당히 심해 건드리면 삭아버리는 경우는 니크롬선만 전파사에서 구입해서 교체하면 된다. 낡은 니크롬선은 새로운 니크롬선으로 교체하고 단자를 나사로 고정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그림2.gif

 

다음은 토스터.
토스터의 히터는 운모판에 니크롬선을 감은 것을 몇 장 직렬의 3연(三連)으로 해서 그 사이에 빵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것도 역시 니크롬선이 단선되기 쉽다. 니크롬선의 단선 장소를 찾아 연결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전기 다리미.
전기 다리미의 히터는 운모판에 니크롬선이나 리본을 감은 것과 같은 형상이 보통이다. 이 니크롬선이 단선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기 다리미의 운모판은 부스러지기 쉬우므로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히터 전체의 열화가 심할 때는 새로운 히터를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열기, 토스터의 고장은 자기손으로
:
Posted by 매실총각

턴키공사에서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시 분리발주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수주하여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기 및 통신공사업을 겸업한 업체에게 통합하여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의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시공품질의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통합하여 도급받고, 이중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고자 할 경우에도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및 일괄하도급 금지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질의]

발주자가 민간인 경우 전기공사업자인 종합건설회사가 전기 및 통신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전기공사(공공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합공종의 공사로써 시공사가 관련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전기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도 별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계약자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 분리발주 예외 여부

[질의]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도급계약의 한 형태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전력공사 등 전기공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주어서는 안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
Posted by 매실총각
2016. 6. 29. 16:03

코드의 접속과 납땜 방법 전기산업특집2016. 6. 29. 16:03

그림2.gif

 

전기기구의 수리 중에서도 코드의 접속은 가장 빈번한 작업의 하나이다. 코드의 접속에는 흔히 납땜이 이용되기 때문에 납땜 방법부터 알아보자.


납땜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는 땜인두, 인두받침, 펜치, 니퍼, 납, 페이스트, 샌드페이퍼 등인데 염산이 든 납을 쓸 때는 페이스트는 필요 없다.


땜인두에 전기를 넣고, 납땜할 장소를 샌드페이퍼로 닦는다. 그리고는 페이스트를 바르고 인두 끝을 대서 2~3초 가열한 다음, 납을 대고 녹여서 연결한 뒤 인두를 끄면 된다. 납땜이 끝나면 페이스트를 닦아낸다.


코드를 접속할 때는 필요한 심선 길이를 재어서 나이프로 피복에 칼자국을 낸 다음, 벤치로 피복을 눌러서 빼낸다.


코드의 심선과 심선을 연결할 때는 그림과 같이 충분히 감고 가급적이면 납땜을 한다. 끝으로 비닐테이프를 반폭씩 겹쳐서 감는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코드의 접속과 납땜 방법
:
Posted by 매실총각
2016. 6. 29. 16:01

감전 방지는 이렇게 전기산업특집2016. 6. 29. 16:01

감전은 전기를 사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지만, 전기의 기초지식만 있으면 감전사고는 줄일 수 있다.


전원을 넣은 채로 전기기구를 수리하면 감전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전 드라이버나 테스터가 필요하다.
감전은 인체를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위험성이 커진다. 인체에 50㎃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심장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사망할 우려가 있다.


또 수리할 때, 전기기구나 회로에 접촉하기 전에 테스터로 전압을 재던지 검전기로 전압이 걸렸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리하도록 하자.
기구나 회로를 만질 때는 먼저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오른손 쪽이 왼손 쪽보다 심장에서 멀기 때문이다.


전기기구는 낡아지면 절연이 열화되어 누전되기 쉬워진다. 특히 코드의 고무 피복이 열화하거나, 비닐 피복의 경우는 경화(硬化) 또는 열로 녹거나 해서 기구에 접촉되는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코드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코드는 가장 빨리 손상되는 부분이다.


전기기구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접지를 해두자. 감전사고의 대부분은 기구의 대지전압(對地電壓)에서 일어나므로 기구의 대지전압을 0V로 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것이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하자. 특히 목욕탕은 위험하다.


목욕탕에는 전원 플러그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목욕탕에서 젖은 손으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던가, 전등이 안들어 온다고 하여 습기 가득한 목욕탕에서 젖은 손으로 전구를 바꾸어 끼우는 등의 일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플러그를 반쯤만 꽂는다거나, 전선을 불완전하게 접속하는 것은 과열이 되면 위험하므로 완벽하게 접속 해두는 습성을 가져야 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감전 방지는 이렇게
:
Posted by 매실총각

그림1.gif

 


가전제품의 홍수시대라고 할 만큼 어느 집이나 가전제품이 집안에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가전제품 수가 다양해지게 되면, 고장나는 것도 많아진다. 전기제품은 대개 구조가 복잡해서 아마추어에게는 손을 대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렇다고 사소한 고장까지 수리 기사의 손을 빌린다는 것은 무리다. 간단한 전기 상식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전선에 대한 지식, 전선이나 코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코드의 종류와 용도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다음은 콘센트. 콘센트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과 사기로 된 것이 있는데 기둥 따위에 부착하는 노출형과 벽 속의 박스에 집어넣는 매입형이 있다.


흔히 쓰이는 100V용 콘센트는 플러그의 삽입구가 평행으로 되어 있지만, 대전류에 사용하던가 전압이 220V용 이상 또는 직류전원의 경우는 T형 콘센트가 쓰이기도 한다. 또 220V용은 어스선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3선식으로 되어 있다.
매입형 콘센트의 경우, 원칙으로는 콘센트의 삽입구가 긴 쪽에 어스된 선이 들어오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코드와 콘센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
Posted by 매실총각

소액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

 

[질의]

전기공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분리발주해야 하는 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전기공사(공공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위에서 열거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분리발주 되지 않은 전기공사의 시공

 

[질의]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주계약자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내역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여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조치,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자가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내역을 변경한 다음 전기공사는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제6호에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제7호에서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라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바,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전기공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분담이행인 경우 분리발주 위반 여부

 

[질의]

가로등을 포함한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증명서, 전기공사면허(분담이행가능)로 한 경우 분리발주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의 방지 및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분담이행은 공동도급의 한 형태로 구성원간의 자격보완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발주방식으로 분담이행과 분리발주와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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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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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