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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공기관 정수사업소내 송수펌프 고압모터 3.3㎸ 3상 10극 1,100HP 3대, 3.3㎸ 3상 6극 500HP 2대에 대한 절연보강공사가 전기공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한, 상기 공사가 전기공사업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공사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한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1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 전기설비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나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는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공사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3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멸실되거나 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창, 청사, 교육원 및 부속건물의 조명등기구, 콘센트, 분전반 등의 점검 및 기록유지와 보수 및 교체를 전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견적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창, 청사, 교육원 및 부속건물의 점검, 기록유지 및 부품교체, 보수 등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상태점검과 이에 따른 기록유지 및 보수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유지·보수를 위한 자격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합니다.

 

[질의]

인테리어공사 범위 내에 등기구 취부가 있는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전기공사’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화된 공사업자만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꽂음접속기·소켓·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밸·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해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등 특별한 전기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테리어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등기구 설치공사는 배관, 배선의 이설이나 변경이 수반되며, 화재 방지를 위한 차단기의 상태 등 전기적인 지식을 요하고, 특히 다중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점 검사 및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UPS 교체 및 부대 전기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격.

 

[회시]

무정전 전원장치(UPS)는 주 전원이 상실(정전)되었을 때 짧은 순간이라도 설비가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전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원설비이며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UPS가 담당하는 부하의 배터리 용량, 충·방전에 필요한 간선의 굵기 및 차단기의 선정 등은 전기적 상식을 요하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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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