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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전간선설치공사의 공정중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가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중배전설치공사를 위해서는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는 주공사인 배전공사의 부대 공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중배전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는 배전공사의 부대공사로써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기계설비 전문면허소지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A공사의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 계약 중 부계약자로 낙찰을 받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입찰당시 기계설비 면허만 신고했으며, 계약 시 분담율에 의해 전기공사가(가설) 계약내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 면허가 없이 전기공사(가설)를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전기공사를 포함해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도급내역 중 전기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수처리 계측제어 설비부분 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수처리설비는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rawing)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는 바, P&ID란 배관, 방진장치, 밸브, 펌프, 전동기, 계측기, 배선, 배관기기 등 플랜트 설비의 배치상태를 단선도 형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Design된 Drawing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관, 방진장치, Value, Pump는 기계분야에서, 전동기, 계측기, 배선 등은 전기분야에서, 배관기기 등 플랜트설비는 각 분야를 융합하여 설계 및 시공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연계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비의 Running Point를 위한 자동운전 조건을 결정짓기 위해서 Local에 설치된 수많은 Point에 물리량(유량, 수위, 농도 등)을 검출하기 위해 계측기가 설치되는 바, 이 계측기가 관련 전동기 제어반(MCC: Motor Control Center)에 종속되어 각 설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집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수개의 Unit System을 한 개로 묶어 계통을 연계하고 군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유·무선 통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의 활용은 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획, 설계, 시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Plant설비 전체를 Control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호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의 기술을 접목시켜 최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공사의 주체는 설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처리 설비에 필요한 제어공사의 경우 전기적인 신호로 전동기, 계측장치 등 전기설비를 제어하게 되므로,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되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전기방식공사를 위한 지반천공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방식공사는 지반 천공공사를 포함하며,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의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전원공급 장치를 요하는 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공사는 지하 구조물의 전식 방지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령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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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