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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의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써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와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06.5.12)한 바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설비의 멸실?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 중 멸실되거나 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임시동력 관련 수전설비 공사의 계약금액이 100~300억 원 중에 0.5~3억 원 정도의 다른 공정이 미미하게 포함될 경우 부대공사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다른 법규에도 저촉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시동력 관련 수전설비 공사는 위에서 말한 전기공사의 정의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대공사라 하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종별 공사의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전체 목적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기공사업자가 시공관리 가능한 것으로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시공의 종속성 등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전시물 제작설치’를 공사계약으로 보고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지의 여부 및 입찰공고시의 업체 자격요건을 충족해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사후에 추가적인 자격조건(전기공사업면허, 통신공사업면허)을 요구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회시]

전시물제작설치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시장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전시장치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전시장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고, 기타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시장치사업 범위에 따른 업종별 자격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의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2009 - 212호)제3조제1항제3호에는 전기시설공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시장치사업 중 전기시설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을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선로지중화공사에 토목공정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지중송전 또는 배전설비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 등은 전기공사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중송전 또는 배전공사에 부대되는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공사인 전기공사에 부수되는 공정이므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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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