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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

개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1인으로만 해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해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령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자연인 1인이기 때문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1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인 한사람에게만 부여한 것으로써 법인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으로 해야 합니다.

 

[질의]

채권회수를 골프회원권으로 대물 변제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실질자산 인정 여부 및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회시]

기업진단과 관련해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자산의 평가)제2항에서는 매출채권 등의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자산을 평가하므로 채권을 대물변재로 받은 경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은 이를 매각해 실질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요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평가하므로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물변제 물품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자본금평가방법 및 자본금 2억 원을 증자한다면 그 진단기준일, 그리고 제예금 평가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자본금 인정여부와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 잔액에 별단예금 적용 여부.
[회시]

제조업체가 전기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업 실질자본의 평가는 우리부에서 고시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겸업자본은 공제되어야 하는 바, 기존 회사의 자본과 부채는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유상증자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로 예치한 예금 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해 진단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실질자본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로서 전기공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위해 유상증자한 경우 진단기준일은 같은 요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해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의 기간이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본금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바, 이 경우 기업진단과 관련한 기준일은 자본금변경일(법인의 경우 변경된 등기일)이 됩니다. 아울러 제예금의 평가는 같은 요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해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해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 평균 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하는 바, 진단기준일이 4월 10일이고 법인명의의 통장개설일이 4월 1일인 경우에는 20일에 미달해 전액 불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별단예금은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재 및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일시적 또는 편의적인 계정이므로 이를 전기공사의 자본금 평가를 위한 제예금으로 볼 수는 어렵다 판단되는 바,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 잔액은 통장 개설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자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와 관련, 소속 진단자와 사업자 대표가 동일인은 아니지만 모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인 경우와 소속 진단자와 사업자대표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진단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이고 사업자 대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아닌 경우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같은 조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한 공인회계사와 같이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경우에도 경영진단의 업무를 개업해야 전기공사업의 경영진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개업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즉, 대표자가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아니면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라 하더라도 개업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제3호에 따라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기업진단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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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