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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도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는 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영업소라 함은 상인의 영업상의 본거지로 기업활동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장소적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만약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전기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주된 영업소에 하도록 규정하고, 주된 영업소를 본점소재지로 해석하는 것은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는 상법 제171조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본점 이외의 종적 영업소인 지점은 본점의 지휘 및 통제에 따르게 되는 점을 고려한 입법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당일에 대표이사로 재선임 됨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상 동일인(대표이사)이 동일일자에 사임과 취임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해야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날에 대표자의 사임이 있고 바로 재선임이 되었다면 굳이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의 서식.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정공사업자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은 해당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번역본에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에 대한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결격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흔치않아 해당국 대사관에서도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공사업을 등록할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시·도회에 문의한 후 적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재, 공기구를 포함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이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3조 제5호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관련 기업진단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 요령 제23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유동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25조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가능한 것에 한해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합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시 소요된 비용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공사용 자재, 공구 등은 구분해 회사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제조업체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실질자본금평가방법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잉여금 10억 중 2억을 이익잉여금의 세 항목으로 유보할 것을 의결하고, 동액 이상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며 겸업의 경우 추가로 겸업자본을 공제해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겸업자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며, 제2항제3호에 해당해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외의 사업을 구분계리하지 않는 경우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의 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되, 겸업비율은 동 조항 각 목의 하나를 선택해 적용(가. 전기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전기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법정기준자본금이 없으므로 겸업자본금을 공제해 평가하되,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또는 전기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의 이잉잉여금이 있는 경우로 그 금액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로 예치한 예금 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해 진단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실질자본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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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