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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건물가로등.jpg



[질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분전반 설치 주체는.


[회시]


귀 질의 내용은 분전반의 설치 자격 또는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와 관련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분전반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원공급설비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추가 공사의 발생 또는 설계변경이나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한 공사비용 부담의 주체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하여 낙찰 받았다면 제안 내용 및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산업단지 내 가로등공사의 기초 및 배관공사 부분을 토목공사에 넣어서 발주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라 정의하고 있으며, 가로등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도로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공사를 하기 위한 가로등기초와 배관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선박 내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 및 선박건조를 위한 작업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제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박내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은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내의 전기설비가 아닌 부두 전기시설 등 선박외에서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전기공사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세차폐수처리시설 내선전기공사에 수질방지시설업 면허로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폐수처리시설 내선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산업시설물의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를 전기공사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중송전설비공사를 위한 전력구는 전력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지중에 터널을 만든 다음 이 터널의 양 옆에 지지물을 설치 후 케이블 및 부속재를 수용하고 케이블의 접속공간을 겸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 방수공사, 접지공사, 기타공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전력구 공사는 전력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건설되며, 계통을 연결하는 지중관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요구되어지는 작업요소 또한 전기적 특성이 토목분야 시공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조물공사 등 일련의 공사가 초기부터 연속적ㆍ유기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기획ㆍ설계ㆍ시공의 전반적인 부분에 전기분야의 일정자격 및 기술을 갖춘 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교통신호등.jpg



[질의]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공사를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품셈에 신호등과 제어설비의 품이 있는 경우 적법한지.


[회시]


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는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 전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전기적 설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점검(검사) 대상 설비로서 전기용품에 해당하므로 동 설비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할 때 주된 공사는 전기공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 공사에는 통신케이블과 같은 설비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신호등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미하다 할 것인바, 단순히 통신품셈에 신호등과 관련한 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 통신공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소규모 가설 사무실의 내선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가설 사무실의 내선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질의] 


철도 신호제어시스템(궤도회로 성능 감시 장치)을 설치도로 구매한 설비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별도의 케이블 설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용역 및 시공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기타의 설비) 및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철도신호공사는 위험을 방지하고 한정된 선로상에 보다 많은 열차를 운행시키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로, 신호기(전기광원), 궤도회로(선로를 이용한 전기회로), 선로전환기(전동기나 압축공기 이용), 열차자동제어장치(궤도회로를 이용해 열차제어), 열차자동정지장치(지상의 계전기 동작에 의해 지상자의 리드선을 단락 개방함으로써 지상의 정보를 차상에 전달해 제동장치 구동), 연동장치(신호기와 선로전환기들의 연쇄작동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철도신호설비공사에 필요한 각종 제어기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이므로 신호제어시스템의 특성 및 목적 등을 고려하면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설치는 주된 공종인 전기공사에 부대되는 공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은 선로변 설비의 주요 부분에 대한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원활한 철도신호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철도신호공사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은 측정값을 단순히 사무실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함에 불과한 바, 케이블이 철도신호장치에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대상 및 목적물이 전기설비이므로 철도신호장치의 기능상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철도신호의 학문적 기초는 전기공학이며, 철도신호설비의 시공 역시 전기공학을 근원으로 하는 바, 이를 고려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에서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의 직무분야를 전기분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력케이블을 넣기 위한 관로공사인 지향성압입공사(PE관)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배전설비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사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시스템 및 전광판설치, 방범용 옥외카메라 설치, 교통단속용 무인카메라(과속 및 신호)설치 등의 공사는 기능적인 측면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이는 옥외공사로서 주로 도로에서 설치되며, 다중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전 및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어함, 전력간선, 지중 배관 배선 등의 설비공사 및 이러한 전기설비를 제어하거나 감시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이를 설치한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LED간판.jpg



[질의] 


LED간판 설치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LED간판 설치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간판외부에 변압기, 안정기 등의 전기용품을 부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선공사는 동 별표1의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전기공사는 시공의 위해성이 무엇보다 큰 업종으로 공사기간 중 각종 위험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비하여야 하며, 공사의 금액과 관계없이 전기설비의 품질시공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수도 블럭감시 시스템의 경우 및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운영시스템의 경우에 제어반을 설치하고, 현장 또는 원격지에서 펌프를 운전, 정지 하거나, 배수지의 전동밸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면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해야 하지 않는지.


[회시]


상수도 블럭감시 시스템 및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운영시스템의 제어반 설치공사는 감지부의 신호를 제어장치에 전달하고 제어장치의 명령을 모터에 전달하며, 전원을 필요로 하는 전기계장설비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거,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재발주(제어반, LOP, MOP)의 경우 정부의 조달구매방식에 의해 관급 또는 사급구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발달로 시공부문에서도 첨단화가 이루어져 업종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설비의 목적이 전기적인 장치로서 전원을 필요로 하므로 전기공사를 주된 공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국가기관에서 구매하는 무대조명기구의 현장설치도 계약조건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가 타당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대조명장치에서 필요한 조명설비는 비교적 고용량(30~50kw)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동 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CV전선, 콘센트 등이 사용되고 제어반 및 조작반 설치가 필요하므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대조명기구의 납품 외에 설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Conveyor류 및 충전기 결선 작업을 하는데 전기공사 면허가 필요한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onveyor류 및 충전기 결선 작업이 전원 공급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별도의 제어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제품 자체를 설치하는 경우로 Conveyor류 및 충전기를 해체하여 운반이 가능한 형태로 분리한 다음 그 부분품을 현장에 공수 후 재조립하는 형태는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한전전력소에서 공급되는 154kv 수전선로 활선애자 청소, 철탑볼트조임, 철탑접지저항 측정, 기기단자조임 등이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견적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4kv 수전선로 활선애자 청소, 철탑볼트조임, 철탑접지저항 측정, 기기단자 조임 등은 고소작업일 뿐만 아니라 활선작업이 수반되는 특고압으로 위험성이 높은 바, 이러한 작업은 전기공사의 유지·보수에 해당하여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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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