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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건물가로등.jpg



[질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분전반 설치 주체는.


[회시]


귀 질의 내용은 분전반의 설치 자격 또는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와 관련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분전반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원공급설비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추가 공사의 발생 또는 설계변경이나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한 공사비용 부담의 주체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하여 낙찰 받았다면 제안 내용 및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산업단지 내 가로등공사의 기초 및 배관공사 부분을 토목공사에 넣어서 발주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라 정의하고 있으며, 가로등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도로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공사를 하기 위한 가로등기초와 배관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선박 내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 및 선박건조를 위한 작업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제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박내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은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내의 전기설비가 아닌 부두 전기시설 등 선박외에서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전기공사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세차폐수처리시설 내선전기공사에 수질방지시설업 면허로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폐수처리시설 내선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산업시설물의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를 전기공사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중송전설비공사를 위한 전력구는 전력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지중에 터널을 만든 다음 이 터널의 양 옆에 지지물을 설치 후 케이블 및 부속재를 수용하고 케이블의 접속공간을 겸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 방수공사, 접지공사, 기타공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전력구 공사는 전력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건설되며, 계통을 연결하는 지중관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요구되어지는 작업요소 또한 전기적 특성이 토목분야 시공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조물공사 등 일련의 공사가 초기부터 연속적ㆍ유기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기획ㆍ설계ㆍ시공의 전반적인 부분에 전기분야의 일정자격 및 기술을 갖춘 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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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