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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주변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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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과


최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동 시행령은 금년 1월 공포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범위 및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송주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2010년 경실련 주관 ‘보상제도개선추진위’,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용역 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송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보상과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주법 시행령 보상 및 지원제도 1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 실시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한다.

송주법 시행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m까지만 보상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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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시행령 보상 및 지원제도 2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 목록 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해 최종 협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한다.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 건물이다.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해 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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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시행령 보상 및 지원제도 3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친 후 2015년 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 선정하며, 매년 약 1,26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역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의 47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은 최고 190만 원에서 최저 1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 상기 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송주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의 보상·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다. 








송주법 보도자료 관련 문답서



Q. 보상 및 지원 범위를 설정한 근거는?


A. 송주법의 보상·지원 범위는 지역주민, 한전,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실련 보상제도개선추진위(2010.11월~2012년 9월)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2013년 국회 산업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현재의 범위가 확정되었다.




Q. 보상 및 지원 범위를 1m라도 벗어난 지역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대지가 경계선에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배율을 곱해 그 면적 이내에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우 주택을 매수하게 되며, 지원사업 대상지역도 지리적 여건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Q.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를 안하는 이유는?


A. 변전소 부지는 한전이 소유하며, 변압기로부터 울타리까지 평균 130~200m 이격 거리가 확보되어 울타리 바깥은 피해가 거의 없음에 따라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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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사업자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을 파악해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 및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통지 받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기간내(공사준공후 2년까지)에 신청하면 사업자가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해 매수협의를 진행한다.




Q.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A.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




Q. 재산적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A.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토지평가액의 약 28%) 이내에서 산정할 예정이다.




Q. 주거이전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A.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준용할 계획이며, 가구원수별로 주택소유자는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4개월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세입자는 보상계획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




Q.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연간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A.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며, 총 연간 지원사업비는 약 1,26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4년도 지원사업비(2014.7.29.~12.31, 약 519억 원)는 2015년도 지원사업비에 이월해 적용하게 된다.

Q. 지원금액 부담은 누가 하는지?


A. 지원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부도·폐업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자의 재원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




Q.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A. 송·변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약 4,600개 마을, 47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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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6월말까지 산업부가 지원사업 수립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법 시행이 7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산업부 지침마련(7월)→주민설명회(8월)→지원계획 수립(9~10월)→계획심의·산업부 승인(11~12월)→2015년 1~12월 지원사업 시행(里·統별)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Q.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 및 마을별 지원수준은?


A. 지원사업비는 약 1,260억 원 수준으로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마을별 지원금은 세대수, 송변전설비의 전압, 회선수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세대별 연간 지원금은 345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약 15만~50만 원 765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약 60만~19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Q.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금하는 것도 가능한지?


A. 지원사업의 종류에는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마을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가스비 등 세대별 직접 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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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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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