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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LED간판.jpg



[질의] 


LED간판 설치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LED간판 설치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간판외부에 변압기, 안정기 등의 전기용품을 부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선공사는 동 별표1의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전기공사는 시공의 위해성이 무엇보다 큰 업종으로 공사기간 중 각종 위험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비하여야 하며, 공사의 금액과 관계없이 전기설비의 품질시공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수도 블럭감시 시스템의 경우 및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운영시스템의 경우에 제어반을 설치하고, 현장 또는 원격지에서 펌프를 운전, 정지 하거나, 배수지의 전동밸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면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해야 하지 않는지.


[회시]


상수도 블럭감시 시스템 및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운영시스템의 제어반 설치공사는 감지부의 신호를 제어장치에 전달하고 제어장치의 명령을 모터에 전달하며, 전원을 필요로 하는 전기계장설비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거,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재발주(제어반, LOP, MOP)의 경우 정부의 조달구매방식에 의해 관급 또는 사급구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발달로 시공부문에서도 첨단화가 이루어져 업종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설비의 목적이 전기적인 장치로서 전원을 필요로 하므로 전기공사를 주된 공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국가기관에서 구매하는 무대조명기구의 현장설치도 계약조건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가 타당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대조명장치에서 필요한 조명설비는 비교적 고용량(30~50kw)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동 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CV전선, 콘센트 등이 사용되고 제어반 및 조작반 설치가 필요하므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대조명기구의 납품 외에 설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Conveyor류 및 충전기 결선 작업을 하는데 전기공사 면허가 필요한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onveyor류 및 충전기 결선 작업이 전원 공급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별도의 제어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제품 자체를 설치하는 경우로 Conveyor류 및 충전기를 해체하여 운반이 가능한 형태로 분리한 다음 그 부분품을 현장에 공수 후 재조립하는 형태는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한전전력소에서 공급되는 154kv 수전선로 활선애자 청소, 철탑볼트조임, 철탑접지저항 측정, 기기단자조임 등이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견적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4kv 수전선로 활선애자 청소, 철탑볼트조임, 철탑접지저항 측정, 기기단자 조임 등은 고소작업일 뿐만 아니라 활선작업이 수반되는 특고압으로 위험성이 높은 바, 이러한 작업은 전기공사의 유지·보수에 해당하여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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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