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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3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가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의 하나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요하는 것은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아 전기공사업자로서의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전기공사업법상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등록기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진단기준일을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신고일의 의미.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우리부에서 고시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 요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신고의 진단기준일은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업 등록기준의 상시 유지 및 등록기준신고일자의 임의 조정으로 인한 자본의 왜곡 현상을 막고자 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전기공사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자도 반드시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만 등록이 되는지와 경력수첩을 발급한 일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등록된 일자인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전기공사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은 국가기술자격자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2에 의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각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전기공사기술자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시공관리 구분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능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어도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로 적합한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써 상시적인 사무실 사용이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건축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동 사무실이 상시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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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