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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기, 통신, 전문소방, 기계설비 면허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경우 자본금이 6.5억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2~6억 원, 상시 근무하는 3~5인 이상의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이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상이 다르고, 기술 인력도 상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한 별표3에서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다른 업종과 겸업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2억 원을 초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업체가 여러 업종을 겸하여 등록한 경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자(양도자: 개인, 주민번호로 등록됨)가 법인(양수자: 법인등기 됨)에게 양수양도 했을 경우, 양도자의 모든 지위가 양수자에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승계되는지 여부및 모든 지위가 승계된다면, 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공사업의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의 동질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동법령상의 시공능력이 이전됩니다.
이와 달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즉,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할수 있는 자격만 이전되며,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합니다. 지위승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당해 행정관청인 시·도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승계신고 후, 수리되기 전에 다시 분할합병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적법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승계신고는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에 공고문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면,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사업의 승계신고 수리를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의하면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사실 확인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의 지위승계가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한 양수자의 사업승계 사실의 신고를 단순히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대법원 판례 1993.6.8. 선고 91누11544. 대법원판례 1995.2.24. 선고94누9146)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계신고의 수리가 완료된 후, 다른 승계행위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승계신고의 수리 전에 이루어진 합병공고의 내용의 허위 등 상법상 합병의 부존재 및 무효여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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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