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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양도 후 시공 중인 공사

[질의]

전기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 중인 공사가 있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발주자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양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 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자가 완공한 전기공사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에서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의 양도·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할 당시에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및 완공한 공사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해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 양도인, 양수인이 합의하여 완공된 공사로써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담보 책임을 양도인이 부담한다거나,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를 양도인이 계속하여 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동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바, 공사업을 양도한 이후 양도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주자 동의 없이 전기공사업 양도 가능 여부

[질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전기공사업을 분할

하고자 하나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업의 양도·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시공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발주자는 이를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가 없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시공 중 전기공사업의 양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개인 업체로 사업자등록은 공동대표로 선임하였으나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한 경우 대표자 변경의 가능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인 한사람에게만 부여한 것으로써 법인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은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사업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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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