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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토목 및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154㎸ TL공사(가공송전설비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하수급자가 부대 공사인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야 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종별 공사의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전체 목적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기공사업자가 시공관리 가능한 것으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시공의 종속성 등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목 및 조경공종이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공정을 전기공사업자인 하수급인이 시공할 수 있으며, 조경공종 및 토목공종을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줄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공종 관련

[질의]
풍력발전시설 공사 중 풍력발전기 타워 및 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하도급 할 경우 전기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구조물 또는 철강재 설치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발전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동시행령 별표3의2에서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전설비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발전설비공사에 포함해 7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원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발전시설 설치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이에 필요한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 및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철탑기초공사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정을 하도급주고자 하는 경우 하수급인 역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여부

[질의]
현장에 관급자재 설치 시 납품업체가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기존 시공업체(원청)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자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전기 기자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전기기자재의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의 선택은 최적의 시공을 위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공의 특성 등을 고려한 후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변경 시 통보

[질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타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공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통지의 규정에 대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 통지 이후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재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공사 내용 중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은 금지되며,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공사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면 변경 계약을 통해 전기공사 공종은 제외하고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직접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공사업자의 의미

[질의]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의 의미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전기공사 하도급 인력지원 용역의 적용 여부

[질의]
본사에서 직접 자재구매를 하고,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관리자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며, 현장인력 시공분에 한하여 인력지원용역(하도업체)으로 시공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에 위반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다면 건실한 시공을 원하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하는 요건 즉,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일부 공정의 하도급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부 공정을 하도급주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수급인이 재료만 구입하고 시공은 전적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록 한다거나 일부 공정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에게 하도급 주는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민간투자사업(BTL)공사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민간투자사업(BTL)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로부터 전기공사 부분만 하도를 받는 게 가능한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이며, 만약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하여 자재만 지급하고 직접 시공하는 공정이 없다면 이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계약 시 보유면허의 범위

[질의]
전문건설공사 면허(토공사)만 보유한 업체가 터널공사 중 임시전기공사(터널굴착기계, 터널 내 조명 등)를 포함하여 하도급 받으려면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없으며, 토공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자가 터널공사 중 임시전기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 수급인은 자재만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수급인이 전기실 장비설치공사시공 및 주요자재를 지급하고 그 외의 모든 공사(전기실배선,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 등)를 하도급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공정이 없이 자재만 지급하고 공사는 하수급인이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여부
[회신]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는 하도급적정성 심사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공사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하수급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하도급 공정에 대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규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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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의 하도급 해당 여부

[질의]
직접채용이 아닌 인력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업업체가 관련 인력을 공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직접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한 공정인 경우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인력용역업체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이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직접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통지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는 하도급 공정이 착공되기 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책임), 감리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에 주려면 미리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를 받았을 때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부 고시 제2009-160호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원은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하도급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 외에 감리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통지는 해당공사의 발주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도급받은 공사 중 전기공사의 일부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하수급은 이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재만 납품하는 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자재를 납품하는 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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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시 분리발주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수주하여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기 및 통신공사업을 겸업한 업체에게 통합하여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의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시공품질의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통합하여 도급받고, 이중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고자 할 경우에도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및 일괄하도급 금지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질의]

발주자가 민간인 경우 전기공사업자인 종합건설회사가 전기 및 통신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전기공사(공공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합공종의 공사로써 시공사가 관련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전기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도 별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계약자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 분리발주 예외 여부

[질의]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도급계약의 한 형태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전력공사 등 전기공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주어서는 안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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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

 

[질의]

전기공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분리발주해야 하는 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전기공사(공공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위에서 열거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분리발주 되지 않은 전기공사의 시공

 

[질의]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주계약자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내역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여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조치,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자가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내역을 변경한 다음 전기공사는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제6호에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제7호에서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라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바,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전기공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분담이행인 경우 분리발주 위반 여부

 

[질의]

가로등을 포함한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증명서, 전기공사면허(분담이행가능)로 한 경우 분리발주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의 방지 및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분담이행은 공동도급의 한 형태로 구성원간의 자격보완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발주방식으로 분담이행과 분리발주와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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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사 수행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

[질의]

자기공사인 경우 분리발주 대상여부 및 다른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도급인지 아니면 하도급인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는 바, 이는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전기설비의 전문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통해 전기재해를 방지하고자 독립적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전압이 600V 이하및 시설용량이 10㎾ 이하인 민간전기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위와 같이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조제4호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공사로써 시공사가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의 지위에서 다른 전기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에 해당하며, 자기가 직접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추가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예외인지

[질의]

정부지원에 의한 시책사업으로 당초 지장물 조사에서 누락되어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전기공사를 추가할 경우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의 방지 및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복합공종공사로써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를 말합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그 밖에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에서 말한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비밀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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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미달 및 변경사항신고 해태의 경우 처분

[질의]

공사업체의 등록기술자 3인 중 1인이 퇴사하여 기술능력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기준 기술자 변동사항 신고 해태 및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을 각각 하여야 하는 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술능력이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의 기술능력으로 선임된 3인 중 1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바로 충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의 기술자가 퇴사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며,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전기공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둘 이상의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변경신고 기간 내 소재지 변경을 잘못한 경우

[질의]

무허가건물로 소재지변경을 하였으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30일 이내에 허가건물로 이전하였을 경우 등록결격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사업자의 등록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 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으로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 바, 축사, 온실, 저장고, 무허가 건축물 등은 상시적인 사무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사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무허가건축물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공사업을 영위할 적합한 건물로 변경신고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은 사무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동기간 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금확인서 효력 상실인 경우 행정처분

[질의]

채권압류로 인한 자본금확인서 효력 상실 업체로 보고된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의 제출은 법정의무로 전기공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은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는 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본금확인서발급요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출자·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업체 및 지정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제출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예치금, 출자금에 압류 등의 집행으로 통보되어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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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수첩 불법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국가기술자격자인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을 불법대여 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의 2제3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28조의 2제3항 및 제42조제5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15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무부 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은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형벌로써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기술자 이중취업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기술인력이 전기감리업(전기설계업) 및 전기공사업체에 각각 등록한 것이 조회결과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야 하는지, 또한 행정처분의 주체는 업체소재지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기술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시·도지사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요건 중의 하나인 기술능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요하는 바, 이는 물적 개념이 아닌 기술자격을 갖춘 자연인, 즉 인적기준을 의미하므로 1인이 수 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자 등록과 기타 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에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는 직무에 전념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시공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업체에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다른 업종의 기술자로 동시에 등록한 경우 해당 업종의 전문성 유지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에 등록한 기술자가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경우 이중으로 등록된 기술자를 제외하면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기술능력에 미달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건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자의 의미

[질의]

‘공사업을 영위한 자’란 실제로 전기공사를 시행했고 또한 이 실적에 대해 전기공사협회에 실적신고가 되어 문서상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면 전기공사협회에 신고된 실적이 없어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면허 보유 자체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사업자로 보며 신규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 바, 이는 실적유무보다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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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병과

 

[질의]

한 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고, 또한 등록기준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대상이 되는 경우 동시 처벌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는 행정벌이며, 이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합니다.
행정벌에는 형법상의 형벌을 그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형벌과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제재가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 행정명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같다 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데 반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판 1996. 4. 12. 96도 158). 따라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와 등록기준 신고의무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행정처분 대상업체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만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는 바, 공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전기공사업법령상의 권리·의무도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선택은 동법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입건·통보된 자의 등록취소 여부

 

[질의]

전기공사업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사법기관으로 입건 통보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외에도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시·도지사는 입건여부와 별도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후 위반 사실이 분명한 때에는 청문절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금 차입이 취소사유가 되는 지

 

[질의]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자본금을 차입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서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승계신고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본금차입으로 인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조제3호에 해당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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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