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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토목 및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154㎸ TL공사(가공송전설비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하수급자가 부대 공사인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야 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종별 공사의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전체 목적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기공사업자가 시공관리 가능한 것으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시공의 종속성 등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목 및 조경공종이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공정을 전기공사업자인 하수급인이 시공할 수 있으며, 조경공종 및 토목공종을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줄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공종 관련

[질의]
풍력발전시설 공사 중 풍력발전기 타워 및 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하도급 할 경우 전기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구조물 또는 철강재 설치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발전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동시행령 별표3의2에서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전설비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발전설비공사에 포함해 7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원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발전시설 설치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이에 필요한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 및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철탑기초공사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정을 하도급주고자 하는 경우 하수급인 역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여부

[질의]
현장에 관급자재 설치 시 납품업체가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기존 시공업체(원청)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자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전기 기자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전기기자재의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의 선택은 최적의 시공을 위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공의 특성 등을 고려한 후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변경 시 통보

[질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타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공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통지의 규정에 대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 통지 이후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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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