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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수첩 불법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국가기술자격자인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을 불법대여 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의 2제3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28조의 2제3항 및 제42조제5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15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무부 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은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형벌로써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기술자 이중취업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기술인력이 전기감리업(전기설계업) 및 전기공사업체에 각각 등록한 것이 조회결과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야 하는지, 또한 행정처분의 주체는 업체소재지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기술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시·도지사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요건 중의 하나인 기술능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요하는 바, 이는 물적 개념이 아닌 기술자격을 갖춘 자연인, 즉 인적기준을 의미하므로 1인이 수 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자 등록과 기타 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에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는 직무에 전념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시공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업체에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다른 업종의 기술자로 동시에 등록한 경우 해당 업종의 전문성 유지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에 등록한 기술자가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경우 이중으로 등록된 기술자를 제외하면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기술능력에 미달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건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자의 의미

[질의]

‘공사업을 영위한 자’란 실제로 전기공사를 시행했고 또한 이 실적에 대해 전기공사협회에 실적신고가 되어 문서상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면 전기공사협회에 신고된 실적이 없어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면허 보유 자체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사업자로 보며 신규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 바, 이는 실적유무보다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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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