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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미달 및 변경사항신고 해태의 경우 처분

[질의]

공사업체의 등록기술자 3인 중 1인이 퇴사하여 기술능력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기준 기술자 변동사항 신고 해태 및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을 각각 하여야 하는 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술능력이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의 기술능력으로 선임된 3인 중 1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바로 충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의 기술자가 퇴사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며,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전기공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둘 이상의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변경신고 기간 내 소재지 변경을 잘못한 경우

[질의]

무허가건물로 소재지변경을 하였으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30일 이내에 허가건물로 이전하였을 경우 등록결격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사업자의 등록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 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으로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 바, 축사, 온실, 저장고, 무허가 건축물 등은 상시적인 사무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사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무허가건축물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공사업을 영위할 적합한 건물로 변경신고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은 사무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동기간 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금확인서 효력 상실인 경우 행정처분

[질의]

채권압류로 인한 자본금확인서 효력 상실 업체로 보고된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의 제출은 법정의무로 전기공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은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는 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본금확인서발급요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출자·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업체 및 지정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제출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예치금, 출자금에 압류 등의 집행으로 통보되어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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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