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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하도급 해당 여부

[질의]
직접채용이 아닌 인력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업업체가 관련 인력을 공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직접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한 공정인 경우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인력용역업체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이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직접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통지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는 하도급 공정이 착공되기 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책임), 감리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에 주려면 미리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를 받았을 때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부 고시 제2009-160호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원은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하도급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 외에 감리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통지는 해당공사의 발주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도급받은 공사 중 전기공사의 일부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하수급은 이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재만 납품하는 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자재를 납품하는 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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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