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4

« 2024/4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자기공사 수행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

[질의]

자기공사인 경우 분리발주 대상여부 및 다른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도급인지 아니면 하도급인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는 바, 이는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전기설비의 전문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통해 전기재해를 방지하고자 독립적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전압이 600V 이하및 시설용량이 10㎾ 이하인 민간전기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위와 같이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조제4호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공사로써 시공사가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의 지위에서 다른 전기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에 해당하며, 자기가 직접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추가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예외인지

[질의]

정부지원에 의한 시책사업으로 당초 지장물 조사에서 누락되어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전기공사를 추가할 경우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의 방지 및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복합공종공사로써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를 말합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그 밖에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에서 말한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비밀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