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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

 

[질의]

전기공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분리발주해야 하는 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전기공사(공공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위에서 열거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분리발주 되지 않은 전기공사의 시공

 

[질의]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주계약자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내역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여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조치,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자가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내역을 변경한 다음 전기공사는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제6호에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제7호에서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라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바,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전기공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분담이행인 경우 분리발주 위반 여부

 

[질의]

가로등을 포함한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증명서, 전기공사면허(분담이행가능)로 한 경우 분리발주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의 방지 및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분담이행은 공동도급의 한 형태로 구성원간의 자격보완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발주방식으로 분담이행과 분리발주와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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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