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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3. 18:56

전선관 기업소식2016. 9. 23. 18:56

제품코드G074097[G074097] 전선관
판매 회사명진호종합전기
연락처031-293-1110
홈페이지-
제품홍보관-
전선관

 각종 전기자재 전문점

(전기자재,전기공사,전선,배선기구,전선관,전기배관자재,후렉시블체인등) 

 

진정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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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소액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

 

[질의]

전기공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분리발주해야 하는 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전기공사(공공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위에서 열거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분리발주 되지 않은 전기공사의 시공

 

[질의]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주계약자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내역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여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조치,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자가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내역을 변경한 다음 전기공사는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제6호에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제7호에서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라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바,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전기공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분담이행인 경우 분리발주 위반 여부

 

[질의]

가로등을 포함한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증명서, 전기공사면허(분담이행가능)로 한 경우 분리발주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의 방지 및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분담이행은 공동도급의 한 형태로 구성원간의 자격보완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발주방식으로 분담이행과 분리발주와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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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3. 21. 19:46

고압 수은 안정기 램프 신제품신기술2016. 3. 21. 19:46

제품코드G068127[G068127] 고압 수은 안정기 램프
판매 회사명선우라이텍
연락처031-498-5971
홈페이지-
제품홍보관http://blog.yeogie.com/swlightech
고압 수은 안정기 램프

 


고압 수은 안정기 램프의 특성
1. 고연색성과 독특한광색 - 외구내벽에 연색성이 좋은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독특한 광색과 고연색성을 나타낸다.

2. 효율이 높다 - 정밀펀치로 발광관의 주전극과 보조전극을 형성하는 방식으로써 백열램프보다 전력소모가 적고 3배의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3. 수명이 길고 광속도가 적다 - 수은램프의 수명은 2중 Coil로된 주전극에 도포된 에미숀(전자방사물질)이 소모가 적은 구조로 수명이 길고 흑화현상이 없어 광속감소가 적다.

4. 높은 광원 - 밀폐된 발광관의 정확한 크기와 봉입되는 수은 및 알곤 GAS 그리고 전극에 도포된 전자방사선 무질과의 화학작용과 연색성이 좋은 형광물질과 도포하여 W 수에 따라 광원이 필요이상으로 밝다.

5. 재동시간 단축 및 봉입물의 산화방지 - 방전중에 발생하는 고열로 인한 봉입물의 산화를 방지하고 소등후 냉각효과를 촉진하며, 재시동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질소 GAS를 봉입하고 있다.


고압 수은 안정기 램프의 장점
- 메탈할라이드 및 고압 나트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고압 수은 안정기 램프의 단점
- 광속이 낮고 감속 감퇴가 많다.
- 색상이(청색) 좋지 않다.
- 수명이 짧다.
- 보수 금액이 많이 든다.
고압 수은 안정기 램프의 용도

종래의 수은램프는 연색성이 좋지 못한 결점이 있었으나 HF-SR 램프는 이 결점을 완전히 개량하여 수은램프 중 연색성이 가장 좋은 것이며, 특히 엄밀한 색별을 요하는 장소에 천연색형광 수은램프를 권장할만한 제품이다.
- 가로등, 고천정용, 공장, 실내외 경기장 및 체육관
- 시험실, 주차장, 터미널, 공원, 광장
- 철도역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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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밝아오는 태양광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 (주)이천엔지니어링

태양광배전반 기술로 세계무대 향한 도전 시작!

 

이천엔지니어링메인배경.jpg

분전반 전문기업 (주)이천엔지니어링이 태양광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태양광배전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발 앞선 기술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주)이천엔지니어링. 그들이 만들어나가는 태양광 시대를 본지가 들어봤다.

 

취재 신혜임 기자(press4@engnews.co.kr)

 

심상민대표.jpg

(주)이천엔지니어링 심상민 대표이사

 

태양광배전반 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한 (주)이천엔지니어링

1997년 설립 이래 각종 전기공사 현장에 분전반을 공급해온 (주)이천엔지니어링이 태양광 시대를 맞아 태양광배전반 전문 기업으로 재도약을 선언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새로운 영역에 접목하면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이 이제는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분야이지만, 사업적 시각에서는 이제야 본격적인 확장 단계로 올라서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태양광 산업의 현황에 대해 잠시 설명한 심상민 대표이사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태양광이라는 분야에 발 빠르게 접목해 새로운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로 (주)이천엔지니어링의 근황을 전했다.
각종 분·배전반을 통해 이름을 알려온 그들은 태양광 분야에 진출한 이래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회사 매출의 약 80%를 태양광배전반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제작과 설계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오랜 업계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분야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안착할 수 있었다”며 심 대표이사는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태양광 에너지의 탄탄한 길을 만든다!

(주)이천엔지니어링이 제작, 공급하고 있는 태양광배전반은 태양광패널을 통해 흡수된 전기를 공급기관(한국전력공사)에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패널을 통해 들어오는 DC 전기를 AC로 변환해 이를 옮겨주는 역할을 (주)이천엔지니어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는 곳이 그들의 고객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공급 계약을 맺은 발전소에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소개한 심상민 대표이사는 “태양광으로 탄생된 전기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로 옮겨주는 길을 만드는 기업”이라며 뿌듯함을 표현했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드는데다 시대적 요구와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태양광배전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로, (주)이천엔지니어링 역시 이러한 동향에 대응해 기술 수준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대로의 진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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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에 설치된 태양광배전반

 

오랜 노하우와 안정적인 기술력이 우리의 무기!

배전반 기술을 일찌감치 태양광 분야에 적용하며 어느덧 태양광배전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주)이천엔지니어링. 미래 산업인 태양광 산업을 향한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이 돋보일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심 대표이사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력은 기본이고 각 현장에 맞춘 다양한 경험이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빛을 발한 것이다.
또한 태양광 분야의 가능성을 인지해 사업의 방향을 태양광 위주로 재빨리 전환을 이뤘던 점도 (주)이천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 되어 돌아왔다. 태양광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대부분의 업체들이 여전히 무게 중심을 기존 사업에 두고 있는 반면, (주)이천엔지니어링은 기업 구조 자체를 태양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기존의 배전반 기술을 태양광에 적용하는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태양광 발전소의 제반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배전반을 설치하는 노하우에서 업체마다의 차이가 있다”는 그는 “그런 부분에 있어 태양광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전했다.

 

(주)이천엔지니어링, 우즈벡 태양광 산업을 이끌다

신사업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며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주)이천엔지니어링은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MOU를 통해 현지에 기술력을 펼쳐 보일 기회를 잡은 것이다. 심상민 대표이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가 수주한 발전소의 용량이 한국 전체 태양광 전력의 1/3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의 프로젝트다”라며 “설계에서 장치까지, 선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비가 적고 강한 햇빛을 갖고 있어 태양광 발전에 최적의 입지를 가진 만큼 전력수급문제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태양광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땅 값이 비싸지 않고 훼손도 거의 없어 금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는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나라마다의 전력정책과 환경이 달라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훗날에는 노하우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글로벌 시장을 향한 (주)이천엔지니어링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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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에 설치된 태양광배전반

 

태양광 시대, 앞선 기술로 대비한다

심상민 대표이사가 과감하게 사업 방향을 바꿔 태양광배전반에 진출하게 된 데에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확신이 큰 작용을 했다. 막연히 신시장으로 알려졌던 태양광 산업이 본격적인 상승궤도에 돌입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전기 생산과 관련한 각종 재해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각 국가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체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점차 대체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업이기에 미래 전망을 보고 사업의 새로운 발판으로 태양광을 선택했다”는 심 대표이사는 “배전반이 태양광 산업에 있어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경쟁력을 인정받는다면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태양광 산업을 향한 도전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대적 변화를 한 발 앞서 대응하면서 (주)이천엔지니어링의 이름을 알려나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적응완료, 이제는 본격적 개척에 나설 것

태양광이라는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는 (주)이천엔지니어링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끝내고 본격적 시장 확대에 돌입한 모습이다. 기술을 비롯한 제반 여건을 안정적으로 갖춘 그들은 “수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된 기업임을 강조했다. 내·외부적 시스템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격경쟁력도 높아졌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도 한 층 높였다는 것이다.
“타사 대비 콤팩트해진 크기로 운반과 설치에 대한 현장의 부담도 줄었다”며 심상민 대표이사는 제품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품질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태양광 분야에서 대표적인 배전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며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오랜 경험과 발전을 통해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출발점에 선 (주)이천엔지니어링. 국내 태양광 산업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들의 혁신이 해외시장에서도 성공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본다.

 

 

(주)이천엔지니어링  www.naeun-mcu.com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태양광배전반 기술로 세계무대 향한 도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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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5. 9. 23. 09:33

전원분배기 신제품신기술2015. 9. 23. 09:33

제품코드G062117[G062117] 전원분배기
판매 회사명(주)세기비즈
연락처051-322-7220
홈페이지-
제품홍보관http://blog.yeogie.com/jointbox
전원분배기

img106.jpgimg1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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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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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능인들의 한 마당,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지난 5월 28일(목) 전남 나주 한전 본사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클3부지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는 198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33년 간 3,000여 명의 우수기능인을 배출한 바 있다.
이날 전국 1만 4천여 명의 전기공사업체에 종사하는 전기공사기능인 중 각 시·도회를 대표하는 우수인력을 선발해, 외선가공부문(80명), 외선지중부문(40명), 동력(자동)제어부문(20명), 옥내제어부문(20명) 등 4개 종목에서 전국 20개 시·도회 총 160명의 선수들이 경합을 벌였다.
경기결과는 광주광역시회가 외선지중부문 우승과 동력제어부문 우승을 차지해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대전광역시회, 종합 3위는 세종충남도회가 차지했다.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과 동시 개최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는 국내 전력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과 동시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장병완 국회의원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우범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조환익 한전 사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며 참가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회장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은 “26회째를 맞이한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등용문이자 전기분야 유일의 명품 민간 기능경기대회로, 금년에는 한전의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과 동시 개최하여 전기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전기인의 축제가 되었다”며,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차기 대회는 더욱 성숙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와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 동시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력산업계에 종사하는 전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관리위원장을 맡은 박근욱 전기공사협회 기술위원장은 “참가 선수들 대부분이 숙련된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전기시공기술 향상과 지역 간 기술교류 증진, 우수한 기능인력 발굴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양한 특전 부여돼 사기 증진!

 

이번 대회의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전기기능사)이 부여됐으며, 최우수 선수에게는 정부포상(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선수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이 각각 전해졌다.
또한 장려상 입상자에게는 협회장상이 수여됐으며 수상자 모두에게는 별도의 부상이 함께 주어졌다. 그 외에 최우수 입상자를 배출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해서도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장려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이 수여 되는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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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전시연출에 필요한 배관배선, 조명등기구 등의 전기설비를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이 시공할 수 있는지, 만일 할 수 없다면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질의하신 배관배선, 조명등기구, 기타 연출설비 등의 전기설비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주차관제전기설비 및 시계설비 중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모두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별표1에서는 주차관제전기설비, 전기시계설비를 모두 건축물의 전기공사로 분류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관제설비는 건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도하며, 공공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입출고하는 차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설비로 루프코일, 경광등, 검지기박스, 유도등, 신호등, 신호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를 동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호제어함은 전선로·보안통신선로·개폐기·차단기·제어반 등으로 조합된 전기설비로써 그 구성품이 대부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주차관제설비에 주기능인 전기설비의 작동을 위해 부수되는 일부 통신공사가 수반될 수 있으나, 이는 전기설비의 작동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계설비의 경우 아날로그방식이냐 디지털방식이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약전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승강기 신설 및 교체 공사에 전기공사업 면허도 필요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곤도라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송용 설비의 전기공사는 승강기에 전력 공급을 위한 전원과 승강기간의 배선공사 및 승강기내 결선공사 등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의 시공 영역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를 작동하기 위한 전기 배선공사 등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전기레인지 전원코드에 플러그를 연결하는 작업행위 및 전기용량을 맞추기 위해 배전반에 전원선을 연결 후 전기레인지에 전원코드와 연결하는 작업행위가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배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 등의 설비공사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의 예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전반에 전원선을 연결하는 공사는 전기공사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해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를 포함하므로 질의하신 사항 중 전기레인지 전원코드에 플러그를 연결하는 작업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CCTV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를 포함해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관련, 별표1에서는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중 ‘도난방지를 위한 전기설비의 전기공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공사(배관·배선)는 주전원과 전기적으로 연결돼 작동되는 것으로써 Main Control 전원부에 AC220V가 공급되는 전기설비이며, 같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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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건물가로등.jpg



[질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분전반 설치 주체는.


[회시]


귀 질의 내용은 분전반의 설치 자격 또는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와 관련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분전반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원공급설비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추가 공사의 발생 또는 설계변경이나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한 공사비용 부담의 주체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하여 낙찰 받았다면 제안 내용 및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산업단지 내 가로등공사의 기초 및 배관공사 부분을 토목공사에 넣어서 발주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라 정의하고 있으며, 가로등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도로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공사를 하기 위한 가로등기초와 배관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선박 내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 및 선박건조를 위한 작업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제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박내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은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내의 전기설비가 아닌 부두 전기시설 등 선박외에서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전기공사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세차폐수처리시설 내선전기공사에 수질방지시설업 면허로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폐수처리시설 내선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산업시설물의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를 전기공사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중송전설비공사를 위한 전력구는 전력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지중에 터널을 만든 다음 이 터널의 양 옆에 지지물을 설치 후 케이블 및 부속재를 수용하고 케이블의 접속공간을 겸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 방수공사, 접지공사, 기타공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전력구 공사는 전력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건설되며, 계통을 연결하는 지중관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요구되어지는 작업요소 또한 전기적 특성이 토목분야 시공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조물공사 등 일련의 공사가 초기부터 연속적ㆍ유기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기획ㆍ설계ㆍ시공의 전반적인 부분에 전기분야의 일정자격 및 기술을 갖춘 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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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교통신호등.jpg



[질의]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공사를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품셈에 신호등과 제어설비의 품이 있는 경우 적법한지.


[회시]


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는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 전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전기적 설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점검(검사) 대상 설비로서 전기용품에 해당하므로 동 설비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할 때 주된 공사는 전기공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 공사에는 통신케이블과 같은 설비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신호등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미하다 할 것인바, 단순히 통신품셈에 신호등과 관련한 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 통신공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소규모 가설 사무실의 내선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가설 사무실의 내선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질의] 


철도 신호제어시스템(궤도회로 성능 감시 장치)을 설치도로 구매한 설비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별도의 케이블 설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용역 및 시공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기타의 설비) 및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철도신호공사는 위험을 방지하고 한정된 선로상에 보다 많은 열차를 운행시키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로, 신호기(전기광원), 궤도회로(선로를 이용한 전기회로), 선로전환기(전동기나 압축공기 이용), 열차자동제어장치(궤도회로를 이용해 열차제어), 열차자동정지장치(지상의 계전기 동작에 의해 지상자의 리드선을 단락 개방함으로써 지상의 정보를 차상에 전달해 제동장치 구동), 연동장치(신호기와 선로전환기들의 연쇄작동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철도신호설비공사에 필요한 각종 제어기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이므로 신호제어시스템의 특성 및 목적 등을 고려하면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설치는 주된 공종인 전기공사에 부대되는 공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은 선로변 설비의 주요 부분에 대한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원활한 철도신호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철도신호공사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은 측정값을 단순히 사무실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함에 불과한 바, 케이블이 철도신호장치에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대상 및 목적물이 전기설비이므로 철도신호장치의 기능상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철도신호의 학문적 기초는 전기공학이며, 철도신호설비의 시공 역시 전기공학을 근원으로 하는 바, 이를 고려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에서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의 직무분야를 전기분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력케이블을 넣기 위한 관로공사인 지향성압입공사(PE관)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배전설비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사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시스템 및 전광판설치, 방범용 옥외카메라 설치, 교통단속용 무인카메라(과속 및 신호)설치 등의 공사는 기능적인 측면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이는 옥외공사로서 주로 도로에서 설치되며, 다중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전 및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어함, 전력간선, 지중 배관 배선 등의 설비공사 및 이러한 전기설비를 제어하거나 감시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이를 설치한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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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7. 19:09

촛대구 3W 후레임 광고업체2014. 3. 27. 19:09

신제품촛대구 3W 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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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가격협의
제품분류전기/전자/통신/반도체 > 전기판금/전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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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촛대구 3W 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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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대구 3W 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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