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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시연출에 필요한 배관배선, 조명등기구 등의 전기설비를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이 시공할 수 있는지, 만일 할 수 없다면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질의하신 배관배선, 조명등기구, 기타 연출설비 등의 전기설비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주차관제전기설비 및 시계설비 중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모두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별표1에서는 주차관제전기설비, 전기시계설비를 모두 건축물의 전기공사로 분류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관제설비는 건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도하며, 공공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입출고하는 차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설비로 루프코일, 경광등, 검지기박스, 유도등, 신호등, 신호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를 동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호제어함은 전선로·보안통신선로·개폐기·차단기·제어반 등으로 조합된 전기설비로써 그 구성품이 대부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주차관제설비에 주기능인 전기설비의 작동을 위해 부수되는 일부 통신공사가 수반될 수 있으나, 이는 전기설비의 작동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계설비의 경우 아날로그방식이냐 디지털방식이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약전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승강기 신설 및 교체 공사에 전기공사업 면허도 필요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곤도라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송용 설비의 전기공사는 승강기에 전력 공급을 위한 전원과 승강기간의 배선공사 및 승강기내 결선공사 등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의 시공 영역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를 작동하기 위한 전기 배선공사 등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전기레인지 전원코드에 플러그를 연결하는 작업행위 및 전기용량을 맞추기 위해 배전반에 전원선을 연결 후 전기레인지에 전원코드와 연결하는 작업행위가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배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 등의 설비공사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의 예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전반에 전원선을 연결하는 공사는 전기공사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해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를 포함하므로 질의하신 사항 중 전기레인지 전원코드에 플러그를 연결하는 작업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CCTV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를 포함해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관련, 별표1에서는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중 ‘도난방지를 위한 전기설비의 전기공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공사(배관·배선)는 주전원과 전기적으로 연결돼 작동되는 것으로써 Main Control 전원부에 AC220V가 공급되는 전기설비이며, 같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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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