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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수요관리형 에너지정책 펼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와 환경 통합 정부조직 개편 예고

  

 

차기 정권은 국내 에너지구조를 수요관리형으로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5년의 정책 로드맵을 손질하기 바쁜 인수위는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환경정책학회, 환경영향평가학회, 기후변화학회 주최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그림은 짐작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수요관리 정책강화를 통해 전력수요는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20~30%로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및 전기요금과 관련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권 관계자는 “RPS는 신재생사업자보다 한전이 우월적 위치인 ‘갑’이 되는 등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다”라면서 “잘 되는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주가 되는 FIT(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가정용 누진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추후 다뤄야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라면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은 80%가 도로건설에 들어가는 문제를 선결한 후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은 안 후보 측과 동일한 시각을 보였으며, 가격은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보다 싼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물이나 에너지 등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효율혁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 환경’ 등 정부조직 개편도 거론

 

에너지·환경분야 정부조직 개편도 점쳐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두 분야 정책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수요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하고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영역 다툼이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캠프는 “환경+에너지, 국토해양+환경, 지속가능발전부로 통폐합, 환경부로 물분야 통합 등 4가지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정부 조직개편은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결론 도출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시 민주통합당 측은 가장 먼저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천명했다.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수명이 다된 원전 역시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것. 탈 원전으로 부족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 채우는 등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론 아직 착공되지 않거나 건설계획만 수립한 신고리 5~8호기 및 신울진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더불어 고리 1호기 재가동은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도 중단, 이 두 원전의 안전한 폐기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전기절약 등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한다는 것이다. 최근엔 탈핵행사에 참여, 서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현 가격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대안으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20%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민간이 함께 200조원을 투자,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전력기술과 IT기술이 결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가속함과 동시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평화 에너지 네트워크’도 거론했다. 일본 손정의 회장이 내놓은 태양광, 풍력 등의 공동 활용방안인 이른바 ‘손정의 구상’과 비슷한 내용이다. 환경분야에선 우선 국민검증위원회 구성, 4대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전과 같은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간척사업을 중단키로 함으로써 갯벌 보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0 재생에너지 혁명, RPS와 FIT 병행

 

또한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중점을 뒀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RPS 입찰에서 하한 기준가격제를 검토하고 ‘1만 햇빛지붕학교 프로젝트’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역주민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한 재생에너지재단 설립과 열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RHO) 도입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도입을 가속하겠다는 내용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및 에너지협력네트워크 구성도 포함됐다.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중단 등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약속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문재인 후보와 거의 비슷하다.

에너지 세제와 보조금 개편 및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실시간 요금제), 공간(지역별 요금제), 수요자별 특징(저압/고압)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난방용 유류세 인하와 유연탄 과세 등 원가와 사회·환경 비용, 해외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검토안도 마련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권역별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핵심보전지역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안 캠프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확대도 추진, DMZ 생명평화지대 건설 및 남북 공동관리와 함께 열악한 북한의 환경·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구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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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2단계 RPS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중간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중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은 금년 10월 확정된 중장기전략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방식을 현재의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실시간 전기요금제나 지역별 요금제 등 가격기능을 활성화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또한, 신재생공급을 의무화하는 2단계 RPS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주 에너지원으로 키우는 등 수출 전략화하고, 스마트그리드 역시 거점지역의 대폭 확대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중간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미래 기후·에너지 트렌드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단기적 정책과제가 아니라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에너지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는 목표다.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정책을 수립기로 했다. 재난 대비역량 강화 및 국토 공간구조 재편을 비롯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 산업의 연착륙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 부문에서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확립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 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을 3대 과제로 내놓았다.

우선 에너지 공급방식을 현재의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연계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과 도시 및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적시했다.

분산형 전원 활성화와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중간단계로 거점지구(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 제주도 등) 지정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량기(AMI)와 전력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가치 사슬 전체를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가격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선 원가와 사회·환경 비용, 국외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세와 부담금 등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실시간 요금제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공간별로 조정하고, 저-고압요금제와 전력다소비기업의 자가발전 확대 등 수요자별 특징을 고려해 수급균형을 스스로 조절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을 효율에 따라 차등화해 고효율제품을 확산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2단계 RPS·녹색전기요금 등 신재생 확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 에너지원 다변화 등을 종합 고려한 저탄소 에너지 확대 등 중장기 적정 에너지믹스도 재검토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주(主) 에너지의 하나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에 만드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실행방안으로는 수도권 인근 태양광발전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전력 대수요자 대상 2단계 RPS(신재생 의무 공급) 도입, 대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유인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이밖에 민간과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녹색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R&D와 수출 지원을 통해 세계 Top 5로 도약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태양광에서는 태양전지와 모듈 및 폴리실리콘을, 풍력은 발전기와 블레이드, 연료전지는 전해질을 주력으로 키운다는 내용이다.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 및 연관산업 재편에 대응하려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전력 부문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의 산매시장 우선 개방 및 확대, 전력도매시장 개방방안 마련 등 전력산업 경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스 부문에서도 민간의 직수입 재판매 및 트레이딩 사업자의 국내 저장시설 건설 허용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동북아 LNG 트레이딩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스산업 규제 완화 및 경쟁을 확대한다.

석유 부문은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 등과 연계해 관련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원료 다변화 등 국제 석유산업 재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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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과


정부, 녹생성장보고대회 발표… 대기업도 RPS 대상 포함 방안 검토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비용이 전기요금에 추가된다. 삼성전자·포스코 등 전기를 많이쓰는 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0월 31일 지식경제부·환경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한 제12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열린 보고대회에서는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구체적인 이행방안 △R&D 지원 등 정부지원 △환경·산림규제 등 입지 규제 △부처 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관련협회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고,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제도 이행기반을 정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인센티브 확대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매진하기로 했다. 










산업지원과 민간 인센티브 확대, 보급 방해 규제 개선 


정부는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조정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해 다양한 수출금융 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도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을 확대 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중소기업 공생강화를 위해 30억원이 넘는 대기업 주관 R&D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RPS의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1200MW) 중 일부를 계획 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해 내년 보급량을 200MW에서 220MW로 10% 늘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의 이행비용(2012년 2,895억원 추정)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하되,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일반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기준으로 kWh당 0.74원 가량 전기료가 오을 전망이다. 2013년 이후에는 전기요금 안에 별도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발전기관의 RPS 성과 분석을 토대로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2단계 RPS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총전력의 10%를 쓰는 전력소비 10대 기업에 3년간(2008~2010년) 지출된 전력생산 손실 보존용 보조액은 1조4,800억원이지만 이들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신재생에너지를 0.5% 의무 부과하면 태양광 기준으로 642억원 가량의 내수시장 창출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약요인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 기업의 애로를 줄여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을 폐지한다. 국가 계획입지에 들어서는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해 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달성 실적을 가중 인정해준다. 일정 등급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은 건축기준(용적률·조경기준·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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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RPS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49조원 시장창출 효과”

 

RPS 성공 위해 이행비용의 전기요금 전가는 필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역할 할 것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RPS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자발적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보다 한 단계 위의 제도다. 요즘 이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전기인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정책 당국인 지식경제부는 물론이고 실무부서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센터내 RPS사업을 추진하는 RPS사업단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사업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병춘 단장에게 RPS사업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RPS사업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식경제부는 2010년 12월에 에너지관리공단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TF팀을 RPS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RPS제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RPS사업단은 RPS제도의 효율적 시행 및 공급인증서의 공정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등 제도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고(7.18일)하여 RPS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관리를 위해 RPS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12년 RPS제도 시행 이전에 시스템 모의운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제도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RPS 제도 세부운영규칙이 나왔고 모의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과 진행상황 부탁드립니다. 

 

“RPS사업단은 RPS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30여 차례의 관련기관과 시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여 지난 5월 30일 대국민 설명회를 거쳐, 7월 18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고하였습니다. 운영규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4항에 따른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페기 등에 관한 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재에 관한 사항,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분쟁에 관한사항, 그 밖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이와 함께 REC 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시장은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서버를 둔 온라인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점검이 완료되면 오픈 형태로 모의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공급인증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거래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거래시장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를 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과 공급인증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물시장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또, 현물시장은 태양광 부문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매매체결방식은 경매방식과 양방향입찰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래시장을 포함한 거래시스템은 하반기 모의운영 등을 거쳐 미비한 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을 한 후. RPS가 시행되는 2012년 1월 정식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RPS 운영에 일각에선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유리(태양광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증만 있으면 센터에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하게 맞춰졌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양광발전은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하여 전력생산 단가가 월등히 높으며, 제도 시행초기에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무량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총 263GWh의 신규물량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를 가동율 15%를 전제한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00MW에 해당하게 되며,  2013년에는 220MW를 추가로 설치하여 누적하면 420MW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2016년 까지 5년간 1,200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기 5년간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집중 부과된 것은 태양광 산업계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초기년도에 물량배정을 건의한 것에도 기인하지만, 태양광발전 건설단가가 급속하게 하락하여 Grid Parity가 조기에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 분야도 조만간 일반 신재생에너지와의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많으며, 이는 시장원리에 입각한다는 RPS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공급인증서를 매입함으로써 추가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부담액은 전력의 최종소비자인 전력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전력소비자가 전기요금이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11에 따라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RPS 시행에 따라 매년 약 0.4%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RPS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이행비용의 전기요금 전가는 필수적입니다. FIT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 등의 경우 소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지원에 의지하던 국가들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RPS로 전환하였습니다.

얼마 전 일본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RPS법은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순하게 겉  모습만으로 일본은 RPS를 버리고 FIT로 간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면서 RPS법을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에서 주의 깊게 보는 대목이 매입금액의 부담방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각 수용가에 대해 사용전력량에 비례한 부과금(할증료, 추가요금)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을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한다는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통하여 보전되지 않으면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하여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활성화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공급인증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거래시장을 운영하면서 수요공급의 조절역할도 어느 정도 담당해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공급인증기관은 거래시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거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등을 위하여 거래시장을 감사하여야 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공단은 현재 12명으로 운영되는 RPS 사업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직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대폭 확보하여 전문적인 시장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이상신호를 보낼 때에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공급인증기관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급 조절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 일부에서 우려가 큽니다. 그만큼 RPS 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은 3개월 동안의 계획과 2012년 RPS 시행 전망을 부탁합니다.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가격을 담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였다면, RPS제도는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주도형 제도입니다.

즉,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더 중요시 요구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는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는 등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RPS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가 모두 정비되었으며, 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시스템의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픈 모의운영을 할 예정이며, 모의운영 중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즉시 개선할 것입니다.

10월부터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업무를 개시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발급하게 될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서비스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10월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운영위원회와 기술운영위원회를 발족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것입니다.

그동안 13개 공급의무자와 정부 및 공단이 RPS 조기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 만은 각계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RPS는 연착륙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RPS 의무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급의무자와 국민의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화석연료의 수입비용이 감소하고 CO2 절감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하며 총 49조원의 시장창출 효과도 기대 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공단은 RPS제도의 공급인증기관으로서 정부, 시장, 공급의무자 등 이해 관계자간의 니즈를 수렴·분석하고, 명확한 기준 및 공정·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조기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RPS 제도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RPS 제도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되어 훌륭한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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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지역사회 협의와 논의 통해 진행돼야 

RPS 제정으로 업계는 숨통 트여・・・지자체 무리한 사업이 분란 올 수도 

신재생 에너지 업계의 투자확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법안이 제정되면서 업계는 숨통을 텄다. 하지만 업계는 수출확대를 위해 해상 풍력의 실적을 확보한 실증단지 건설, 수출금융의 지원확대, 해외 판로 개척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 소재 및장비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과제로 내세운다.   
지난 1년 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RPS고시가 드디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안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최종 공청회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태양광 가중치와 RPS공급인증기관 확정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난 공청회 안에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대 지목의 가중치를 0.5나 0으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관련업계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결국 0.7로 소폭 늘려 잡았다. 
별도 의무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발전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태양광업계도 5대 지목을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한 23개 지목의 경우 설치할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태양광 외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가중치 변화가 크지 않고 일부 에너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폐기물가스화발전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이 새롭게 추가됐고, 해상풍력도 계통연계 지원여부에서 연계거리 5km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달리했다.
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할당했다. 6개의 발전자회사 중 한수원에 대해서는 원전발전량 일부를 경감(5~50%)해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토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에 한해 외부구매비율을 의무화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6개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단, 의무대상자간의 거래는 외부조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증서 발급 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 운전한 설비에 한하며, 기존 발전차액지원 대상 설비에 대해서 RPS로의 전환은 불허한다. 또 인증서의 거래제한이 되는 대상은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된 조력, IGCC, 부생가스 등이다. 하지만 제2차 RPA협약에 따라 추진된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해서는 공급인증서를 소급해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명의 RPS T/F팀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 주민들과 분쟁 늘어나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은 매우 중요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정책, 발전사업자의 노력미흡, 관련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부 기준의 부재 등이 그 이유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빠른 보급에도 불구하고 보급 속도에 비해 정부의 기준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미약해 지역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영향범위 등을 평가할 올바른 정책이 없다는 것. 또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난산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기를 둘러싼 주민갈등이다. 사업자와 난산리 마을회에 2차례에 걸친 사업 설명회를 한 후, 마을주민 상대로 토지 이용합의를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일부 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합의내용은 마을측은 사업자에게 20년간 공동목장 부지를 임대해주고, 그 대신 사업자측은 연간 6,700만원(임대료 5,500만원+마을발전기금 1,2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마을행사에 대한 다양한 찬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발전소 인근 거주 청초밭 영농조합과 한국녹색회를 중심으로 거센 주민 반대 운동이 진행됐다. 난산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사업자측과 반대측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강화ㆍ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시민연석회의는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신재생의무할당제(RPS)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강화도 남부와 옹진군의 장봉도, 용유도, 삼목도 및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 일원에 들어서는 시설용량 132만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약 3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해 영종도와 강화도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설명회장 입구에서 ‘일부 통장들을 수당받고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발전 건설에 따른 정부, 사업자,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환경단체에선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크게 △재생가능에너지는 소규모 분산형이 적합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건설 금지 구역 제정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 △산림 입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와 원칙 필요 △신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 다각화 전략 필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유지검토 △지역 수용성 높이는 주민 참여형 개발 필요 등 7가지로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이견으로 인해 분쟁을 최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계획이 신중하고 정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지역 사회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 진행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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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