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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과


정부, 녹생성장보고대회 발표… 대기업도 RPS 대상 포함 방안 검토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비용이 전기요금에 추가된다. 삼성전자·포스코 등 전기를 많이쓰는 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0월 31일 지식경제부·환경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한 제12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열린 보고대회에서는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구체적인 이행방안 △R&D 지원 등 정부지원 △환경·산림규제 등 입지 규제 △부처 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관련협회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고,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제도 이행기반을 정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인센티브 확대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매진하기로 했다. 










산업지원과 민간 인센티브 확대, 보급 방해 규제 개선 


정부는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조정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해 다양한 수출금융 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도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을 확대 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중소기업 공생강화를 위해 30억원이 넘는 대기업 주관 R&D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RPS의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1200MW) 중 일부를 계획 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해 내년 보급량을 200MW에서 220MW로 10% 늘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의 이행비용(2012년 2,895억원 추정)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하되,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일반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기준으로 kWh당 0.74원 가량 전기료가 오을 전망이다. 2013년 이후에는 전기요금 안에 별도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발전기관의 RPS 성과 분석을 토대로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2단계 RPS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총전력의 10%를 쓰는 전력소비 10대 기업에 3년간(2008~2010년) 지출된 전력생산 손실 보존용 보조액은 1조4,800억원이지만 이들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신재생에너지를 0.5% 의무 부과하면 태양광 기준으로 642억원 가량의 내수시장 창출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약요인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 기업의 애로를 줄여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을 폐지한다. 국가 계획입지에 들어서는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해 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달성 실적을 가중 인정해준다. 일정 등급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은 건축기준(용적률·조경기준·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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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