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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양도 후 시공 중인 공사

[질의]

전기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 중인 공사가 있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발주자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양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 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자가 완공한 전기공사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에서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의 양도·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할 당시에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및 완공한 공사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해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 양도인, 양수인이 합의하여 완공된 공사로써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담보 책임을 양도인이 부담한다거나,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를 양도인이 계속하여 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동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바, 공사업을 양도한 이후 양도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주자 동의 없이 전기공사업 양도 가능 여부

[질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전기공사업을 분할

하고자 하나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업의 양도·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시공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발주자는 이를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가 없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시공 중 전기공사업의 양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개인 업체로 사업자등록은 공동대표로 선임하였으나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한 경우 대표자 변경의 가능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인 한사람에게만 부여한 것으로써 법인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은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사업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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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5. 12. 29. 16:34

해발은 전위, 표고차는 전압 전기산업특집2015. 12. 29. 16:34

해발은 전위, 표고차는 전압

 

지상의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외력(外力)을 작용시켜 중력에 역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형태로 물체에 저장되며,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높을수록 커진다.


마찬가지로 전계 속에 있는 양전하를 전계와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도 정전기력에 역행해서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작업도 또한 위치 에너지 형태로서 전하에 저장된다.


전계 속의 한 점에서 다른 한 점 P까지 정전기력에 역행해서 단위의 양전하(+1C)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작업의 양을 점 P의 점에 대한 전위차(電位差) 또는 전압이라고 한다. 기준점을 무한히 먼 곳 또는 대지로 취했을 때의 전위차를 점 P의 전위라고 부른다. 또 이 기준점을 전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 전위의 기준점을 무한히 멀리하는 이유는 공간에 놓여진 대전체에 의한 전계는 무한원(無限遠)의 저쪽까지 가면, 반드시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실용상은 기준점을 대지로 정하는데, 이것은 지구를 하나의 큰 도체로 볼 때, 지구 표면은 동등한 전위이기 때문이다.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작업이 1주일일 때, 그 전위차를 1볼트(V)라고 하는데, 전위차나 전위의 단위로서 이 볼트가 쓰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계 내에서 전위가 같은 점을 연결해 나가면 하나의 면이 되는데, 이것을 등전위면(等電位面)이라고 한다.


전하를 등전위면에 따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제로이다. 이것으로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은 서로 수직으로 교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지형으로 비유하면 전위는 해발에 의한 높이(또는 낮기), 전위차는 표고차, 그리고 등전위면은 등고선에 상당하는 것이 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해발은 전위, 표고차는 전압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12. 29. 16:33

전기의 세력권 전기산업특집2015. 12. 29. 16:33

전기의 세력권

 

그림1전력상식.jpg


전기에도 세력권(勢力圈)이 있다. 세력권이란 어떤 힘이 미치는 세력의 범위를 말한다. 우리가 물체를 누를 때는 보통, 물체에 직접 손을 대고 힘을 가한다. 그러나 만유인력을 생각하면 직접 접촉이 없는 물체 사이에도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힘은 공간을 통해서도 전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구의 물체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것은 지구 주위의 공간이 갖는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력(靜電氣力)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이다. 어떤 대전체 주위의 공간 한 점에 전하를 놓으면 전하는 대전체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는다. 이것은 대전체가 주위 공간의 성질을 바꾸어 그 결과 공간이 직접 전하에 힘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하에 정전기력을 미치는 성질을 지닌 공간은 전계(電界) 또는 전장(電場)이라고 한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을지 모르나, 요컨대 대전체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전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간의 한 점에 전하를 놓았을 때 이 전하가 힘을 받는다면 그 장소에는 전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서 공간의 어느 점에 있어서의 전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점에 단위의 양전하(+1C)를 놓았을 때에 받는 힘의 크기를 전계의 세기, 힘의 방향을 전계의 방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전계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므로 수학에서 배워 낯익은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계의 속에 어떤 전하 q(쿨롱)을 놓았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 F(뉴톤)은F=qE가 된다. 전계 속에 작은 양전하를 놓고 이 전하를 전기력의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가면 하나의 코스를 이루는 선이 생기는데, 이 선을 전기력선(電氣力線)이라고 한다.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향하며, 방향은 그 점의 전계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전기력선이 촘촘한 곳은 전계가 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의 세력권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전기, 통신, 전문소방, 기계설비 면허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경우 자본금이 6.5억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2~6억 원, 상시 근무하는 3~5인 이상의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이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상이 다르고, 기술 인력도 상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한 별표3에서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다른 업종과 겸업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2억 원을 초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업체가 여러 업종을 겸하여 등록한 경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자(양도자: 개인, 주민번호로 등록됨)가 법인(양수자: 법인등기 됨)에게 양수양도 했을 경우, 양도자의 모든 지위가 양수자에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승계되는지 여부및 모든 지위가 승계된다면, 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공사업의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의 동질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동법령상의 시공능력이 이전됩니다.
이와 달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즉,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할수 있는 자격만 이전되며,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합니다. 지위승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당해 행정관청인 시·도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승계신고 후, 수리되기 전에 다시 분할합병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적법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승계신고는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에 공고문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면,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사업의 승계신고 수리를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의하면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사실 확인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의 지위승계가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한 양수자의 사업승계 사실의 신고를 단순히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대법원 판례 1993.6.8. 선고 91누11544. 대법원판례 1995.2.24. 선고94누9146)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계신고의 수리가 완료된 후, 다른 승계행위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승계신고의 수리 전에 이루어진 합병공고의 내용의 허위 등 상법상 합병의 부존재 및 무효여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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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5. 11. 27. 16:00

정전기란 조용한 전기가 아니다 전기산업특집2015. 11. 27. 16:00

정전기란 조용한 전기가 아니다

 

천둥과 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실은 정전기에 대한 설명을 해두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기의 현상이나 전기의 법칙, 또는 그 응용에 대해서 관찰해 왔는데, 대부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계가 있는 동전기(動電氣) 즉 흐르는 전기에 대한 것이었다.


전기의 역사는 정전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정전기야말로 전기 이론체계의 기초가 되어왔다. 이를테면 동전기의 전류, 전압 등은 원래 정전기에 의해 정의된 것이므로, 정전기이론을 기초로 이해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정전기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또 실제로 해로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공학의 면에서 효과적으로 정전기를 응용한 경우가 많다. 정전도장(靜電塗將), 전기집진장치(電氣集塵裝置) 등은 이전부터 잘 알려진 바이지만,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전자복사기도 정전기를 응용한 것이다. 여러 가지 물질을 마찰시켜 대전시키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정전기는 자석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같은 종류의 전기 간에는 반발력이, 또 다른 종류의 전기 간에는 흡인력이 작용한다.
대전한 전기의 양을 전하라고 하고,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전기력(靜電氣力)이라고 한다.


정전기력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전하와 힘의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쿨롱으로, 1785년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쿨롱은 다음과 같은 법칙을 발표하였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힘 F는 각각의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서로의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뉴톤이라는 힘의 단위는 물리학에서 온 것으로 9.8㎏중(重)의 크기가 1뉴톤에 상당한다. 또한 이 정전기력을 쿨롱력이라고 한다. 이 법칙에서 이미 파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전하간에 작용하는 흡인력은 계수(係數)를 제외하면 공식의 형태가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다는 점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정전기란 조용한 전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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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5. 11. 27. 15:59

번갯불은 톱니 모양일까? 전기산업특집2015. 11. 27. 15:59

번갯불은 톱니 모양일까?

 

그림2.gif

 

흔히 만화 같은 데서 벼락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 번갯불은 톱니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또 실제로 번쩍하는 번갯불을 목격해도 톱니 모양 같아 보인다. 그리고 천둥소리는 비록 한 번의 번개뿐일지라도 우르릉 쾅쾅하고 연속해서 들린다. 이유는 무엇일까.


번개를 찍은 사진을 보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날카로운 톱니 모양은 아니지만, 확실히 비슷한 형태를 지녔다. 번개란 공기 속에서 일어나는 불꽃 방전의 현상이다. 즉 뇌운의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와 지면으로 유도된 양전하 사이에 수억 볼트의 초고전압이 걸린다. 공기는 본래 절연체, 그러나 고전압이 걸리면 이온화해서 결국 절연파괴를 일으켜 스파크 전류가 흐른다. 이 경우 전기는 저항이 적은 최단거리를 통과하려고 하므로, 공기의 절연이 약한 곳을 통과하게 된다.

 

공기는 다같아 보여도 부분적으로는 이온화가 진행된 곳도 있고, 또 습기가 많은 곳도 있어서 결국 톱니 모양의 통로로 전기가 흐른다. 이 경우 전자의 흐름은 구름에서 대지로, 전류는 대지에서 구름으로 올라가게 된다. 다음에 천둥소리가 길게 들리는 이유인데, 이것은 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리학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번개의 통로는 1천 미터나 되기 때문에 이 통로의 공기는 전류에 의해 순간적으로 고온으로 가열된다.


공기가 급격히 가열되면 부피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쾅하고 단 한번 큰 소리를 낸다. 이 소리가 공기 속으로 전달되어 굴절을 일으키거나 주위의 산이나 건물에서 복잡하게 반사되거나 하면 콰당콰당하고 여음이 생겨서 들리는 것이다.


흔히 밤에 번개만 번쩍하고 천둥소리는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전달 방법에서 오는 현상이다. 음속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크고, 저온 쪽에서 고온 쪽으로 소리가 들어갈 때는 저온 쪽으로 굴절한다. 그래서 만약 상공이 저온이고 지표 쪽이 고온일 때는 상공에서 천둥이 일어나도 소리의 경로는 위쪽으로 굴절되어 지표까지 소리가 미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도 있는 것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번갯불은 톱니 모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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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5. 11. 27. 15:57

천둥과 번개도 전기의 한 현상 전기산업특집2015. 11. 27. 15:57

천둥과 번개도 전기의 한 현상

 

그림1.gif


천둥과 번개처럼 옛사람들을 놀라게 한 자연현상은 없었다. 하늘이 노해서 벼락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천둥의 정체는 오랫동안 규명되지 않은 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이르러 겨우 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천둥과 번개도 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뛰어난 정치가이며 과학자였던 프랭클린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천둥과 전기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1752년 7월에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연의 실험이다. 연에다 30㎝쯤 되는 철사를 늘어뜨린 다음, 연줄의 끝에는 명주리본을 묶고 연줄과 리본을 이은 자리에 한 개의 금속 열쇠를 매달았다.

 

연을 띄울 때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주 리본을 잡고 띄웠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으나 연줄이 비에 젖자, 반응이 왔다. 즉 손가락을 살짝 열쇠에 가까이 대자 퍽 하고 불꽃이 튀며 손가락에 짜릿한 통증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열쇠를 라이덴병에 대고 전기를 저장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천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일까. 천둥에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실도 많지만, 지금까지 관측되고 조사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천둥을 일으키는 뇌운(雷雲)은 소낙비구름이다. 소낙비구름은 강한 태양광선으로 지표의 공기가 가열되어 생기는 심한 상승기류에 의해 발생한다. 여름에 흔히 보는 뭉게구름은 크게 되어 가고 있는 소낙비구름이다. 소낙비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이 상승기류로 인해 파열되면, 파열된 물방울은 양으로 대전하고 주위의 공기는 음으로 대전한다.

 

물방울의 물은 분자가 전기쌍극자로 되어 있어, 물방울의 바깥쪽에는 전자와 같이 가벼운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물방울이 분열되면 가장 바깥쪽이 떨어져나가 물방울은 양(+)으로, 둘레의 공기는 음(-)으로 대전하게 된다. 그런데 양의 전하를 가진 물방울은 뇌운의 위쪽으로 올라가고 음의 전하는 아래쪽에 머무른다. 그러다가 뇌운의 아래쪽에 음의 전하가 많아지면 상층의 구름과의 사이 또는 지면으로 방전해서 낙뇌(落雷)한다. 천둥의 전압은 1~10억 볼트, 천둥이 한 번 칠 때의 전기 에너지는 100와트로 전구 10만 개를 1시간 동안 켤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양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천둥과 번개도 전기의 한 현상
:
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3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가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의 하나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요하는 것은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아 전기공사업자로서의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전기공사업법상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등록기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진단기준일을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신고일의 의미.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우리부에서 고시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 요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신고의 진단기준일은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업 등록기준의 상시 유지 및 등록기준신고일자의 임의 조정으로 인한 자본의 왜곡 현상을 막고자 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전기공사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자도 반드시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만 등록이 되는지와 경력수첩을 발급한 일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등록된 일자인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전기공사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은 국가기술자격자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2에 의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각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전기공사기술자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시공관리 구분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능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어도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로 적합한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써 상시적인 사무실 사용이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건축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동 사무실이 상시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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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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