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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수첩 불법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국가기술자격자인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을 불법대여 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의 2제3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28조의 2제3항 및 제42조제5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15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무부 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은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형벌로써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기술자 이중취업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기술인력이 전기감리업(전기설계업) 및 전기공사업체에 각각 등록한 것이 조회결과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야 하는지, 또한 행정처분의 주체는 업체소재지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기술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시·도지사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요건 중의 하나인 기술능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요하는 바, 이는 물적 개념이 아닌 기술자격을 갖춘 자연인, 즉 인적기준을 의미하므로 1인이 수 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자 등록과 기타 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에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는 직무에 전념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시공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업체에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다른 업종의 기술자로 동시에 등록한 경우 해당 업종의 전문성 유지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에 등록한 기술자가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경우 이중으로 등록된 기술자를 제외하면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기술능력에 미달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건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자의 의미

[질의]

‘공사업을 영위한 자’란 실제로 전기공사를 시행했고 또한 이 실적에 대해 전기공사협회에 실적신고가 되어 문서상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면 전기공사협회에 신고된 실적이 없어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면허 보유 자체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사업자로 보며 신규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 바, 이는 실적유무보다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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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2. 24. 15:48

거짓말 탐지기와 전기 메스 전기산업특집2016. 2. 24. 15:48

인간 피부의 전기저항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변한다. 피부의 표면에는 한선(汗腺)이 있어서 땀이 나는 정도에 따라 저항도 크게 변한다. 일반적으로 피부 한선세포의 활동은 정신적인 자극에 따라 변하는데, 이 변화를 이용한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polygraph)’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손목과 손바닥에 전극을 부착시켜 여기에 전지(2·3볼트)와 전류계를 연결하여 전류를 흘리면 수 10㎂의 전류가 흐른다. 검사받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자극을 주면 피부의 한선세포가 반사적으로 활동하여 피부의 전기저항이 감소해서 전류가 증가한다. 이것을 전기 피부반사, 또는 정신전기 현상이라 부르는데, 자극을 준 후 1~2초 내에 반응이 일어나고 2~3초 후에는 최대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원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반사는 미세한 정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거짓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장치를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다.


용의자의 조사에 잘 이용되지만,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심장이 강한 사람이나 정신이상자에게는 잘 통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침이 자주 이용되는데, 최근에는 이 침에도 전기를 부착시켜 쓰는 수가 있다. 즉 침을 꽂은 후 약한 전류를 흘리면 치료의 효과가 높아지는데, 이는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 수술할 때 마취제를 이용하지 않고, 침으로 마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 모 대학 병원에서 침마취로 큰 수술을 해서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이 경우 마취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지만, 인체에 꽂은 침에 전류를 흘리면 절개하는 부분의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메스로 근육을 절개해도 환자는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침마취의 이점은 큰 수술에서도 보통의 마취처럼 전신마취를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수술중 환자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수술할 때 사용하는 메스에 전기 메스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주파수 1~3㎒, 전압 800~1500볼트의 고주파 전압을 바늘이나 칼 모양의 전극(電極)에 가한 것이다. 이 전기 메스에 의한 절개는 전극의 끝에서 고주파 전류에 의해 유전체 발열이 일어나 이것에 의해 조직 내에 발생한 기체가 폭발하는 작용에 의한 것이다. 또 절개된 부분의 단백질이 열 때문에 굳어져서 출혈을 방지한다. 매초 1㎝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면 뼈까지 끊어진다. 출혈이 많은 곳이나 뇌, 간장 등 출혈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위의 수술에 이용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거짓말 탐지기와 전기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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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그림2.gif

 

뱀이나 지네라면 겁이 없는 사람도 전기에 쏘이면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찔한다. 그것도 예기치 않은 경우, 쇼크는 크다. 같은 전기라도 1.5볼트의 건전지인 경우 감전의 위험은 없지만 가정에 들어오고 있는 100볼트의 전기는 간단히 만질 수 없다.


100볼트에서 감전돼도 죽는 일은 적겠지만, 이것이 220볼트의 삼상교류(三相交流)라면 위험은 훨씬 커진다. 그런데 고압송전선에 곧잘 새가 앉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 어째서 감전되지 않을까. 새가 송전선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한 가닥의 전선에 두 발을 얹고 앉아있다. 전선의 전기 저항은 매우 적기 때문에 양쪽 발 사이의 전압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새의 몸을 우회해서 흐르는 전류는 극히 적어 감전되지 않는 것이다.


전기에 쏘이면 찌릿한데,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찌릿한 것은 교류전압이 60㎐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일까. 직류전압에 접촉해서 실험해 보았더니, 역시 교류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감전사의 위험률은 전압이 높을수록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감전사란 전압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전류에 의한 것일까. 감전은 인체의 외부에서 전압이 걸려 인체의 근육이나 내장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 상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심장에 전류가 흘러 상해를 입히면 치명적인데, 이처럼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문제인 것이다. 보통 인체에 50㎃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심장을 움직이고 있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치사할 위험성이 있다. 도표는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반응도 달라진다. 인체를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옴의 법칙을 따르므로 높은 전압에 접촉할수록 큰 전류가 흐른다. 인체의 저항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0~2000Ω 정도라고 한다. 손발이 젖어 있으면 그만큼 저항이 적어져 위험이 높아진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감전사는 전압 때문인가, 전류 때문인가
:
Posted by 매실총각
2016. 2. 24. 15:45

전기를 만드는 물고기 전기산업특집2016. 2. 24. 15:45

그림1.gif


전기를 만들어 내는 물고기가 있다. 전기뱀장어, 전기메기, 전기 가오리 등이다. 전기뱀장어는 800볼트나 전기를 발전한다고 한다. 아마존강 깊숙이 살고 있는 전기뱀장어는 2m가 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목욕하는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매년 부상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어들은 어떻게 높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동물의 체내에는 다량의 이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온의 분포나 이동이 균일하지 않으면, 음양의 전하가 분리하여 전위차가 생긴다. 동물의 근육이나 신경을 구성하는 세포는 세포막에 싸여져 있고 그 내부와 외부는 이온이 함유된 전해질로 가득 차 있다. 세포의 내부와 외부에서는 이온의 조성에 큰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세포내에는 칼륨 이온(K+)이 많은 데 세포 외에는 나트륨 이온(Na+)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세포막이 나트륨 이온보다도 칼륨 이온 쪽을 잘 통과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막을 통해 세포막 바깥쪽으로 확산하려 한다. 그 결과 세포 내의 양전하가 감소하여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바깥쪽에 대해서 음이 되는 것과 같은 전위차가 생기는데, 이것을 막전위(膜電位)라고 한다. 이 전위차는 대개 수십 밀리볼트이다.


그러나 신경이나 근육이 흥분하면 세포막의 성질이 변화해서 칼륨 이온에 대한 것보다도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높은 투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로 한꺼번에 유입하게 된다. 그 결과 세포 내부가 외부에 대해서 양의 전위차를 갖는다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막전위를 활동전위라고 하고 흐르는 전류를 활동전류라고 한다.


전기가오리나 전기뱀장어의 발전기관은 횡문근(橫紋筋)이 변화한 것으로 다수의 전기판(電氣板)이라고 불리는 편편한 세포가 규칙 바르게 배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전기판이 직렬로 접속가산 됨으로써 높은 전압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를 만드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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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병과

 

[질의]

한 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고, 또한 등록기준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대상이 되는 경우 동시 처벌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는 행정벌이며, 이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합니다.
행정벌에는 형법상의 형벌을 그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형벌과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제재가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 행정명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같다 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데 반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판 1996. 4. 12. 96도 158). 따라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와 등록기준 신고의무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행정처분 대상업체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만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는 바, 공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전기공사업법령상의 권리·의무도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선택은 동법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입건·통보된 자의 등록취소 여부

 

[질의]

전기공사업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사법기관으로 입건 통보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외에도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시·도지사는 입건여부와 별도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후 위반 사실이 분명한 때에는 청문절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금 차입이 취소사유가 되는 지

 

[질의]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자본금을 차입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서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승계신고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본금차입으로 인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조제3호에 해당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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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1. 25. 17:27

어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기산업특집2016. 1. 25. 17:27

어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스(接地)를 하지 않은 채, 전기세탁기를 사용하면 감전할 위험성이 있다. 또 가솔린 탱크차는 반드시 쇠사슬을 늘어뜨려 어스를 하고 있다. 도대체 어스의 필요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전기는 편리한 반면, 사용하는 사람에게 감전이란 위험을 준다. 감전이란 대개의 경우 전기기구에서 인체를 통해 지면(大地)으로 전류가 흐름으로써 일어나는데, 지면은 전기에 있어서 양도체(良導體)이다. 지면이란 흙인데 양도체라니 하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나,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확인해 보면 의문이 풀릴 것이다.


지면의 떨어진 두 군데에 철봉을 꽂은 다음, 테스터로 도전 시험을 하면 지면의 건조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면에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는 흙의 입자 사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기기구를 어스한다고 하는 것은 전기 기구의 바깥 부분이나 사람의 몸이 닿을 우려가 있는 곳의 전위를 0볼트로 하려는 것이다. 지구의 전위가 0볼트라는 것은 지구를 무한히 큰 도체로 보고 전위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에서 지구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전기기기의 노출 부분을 어스시킴으로써 전기기기와 대지는 동전위가 되며, 따라서 기기의 외부를 만져도 감전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회로로부터 절연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만일에 대비해 어스시켜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를테면 세탁기, 탈수기, 냉장고, 쿨러, 전자렌지 등이나 물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확실하게 어스시켜야 한다. 어스를 하지 않아 감전사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어스선은 튼튼한 전선을 사용해서 직접 땅 속에 묻든가, 금속의 수도관에 연결하면 된다. 가스 파이프는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므로 어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어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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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1. 25. 17:25

콘덴서, 정전기의 저수지 전기산업특집2016. 1. 25. 17:25

콘덴서, 정전기의 저수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를 콘덴서(축전기)라고 한다. 라이덴 병도 콘덴서의 일종인 셈인데, 18세기에 네덜란드의 라이덴시(市)에서 발명된 것이다. 콘덴서는 간단한 전기부품의 하나로 절연된 두 장의 금속판을 접근시켜 마주보게 한 구조로 되어 있다. 두 장의 금속판 사이는 공기일 수도 있지만, 유리, 종이, 밀랍, 도자기 등의 절연체가 끼워져 있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콘덴서의 작용을 생각해 보자.

 

그림1.gif


그림처럼 공기를 절연체로 하고 두 장의 금속판을 평행으로 마주보게 한 평행판 콘덴서에 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연결한다. 그러나 그대로는 두 장의 극판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폐회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위치 S를 넣는 순간만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를 닫으면, 전지의 양극이 극판 A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자유전자는 전지의 양극에 끌려 이동하여 극판 A는 양으로 대전한다. 이 A의 양전하 때문에 정전 유도에 의해 극판 B의 표면에는 음전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극판 A와 B에는 각각 양과 음의 전하가 저장된다. 이들의 전하는 S를 열어도 서로 영향을 받는 인력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콘덴서의 원리이다.


콘덴서에 전하를 머물게 하는 것을 충전이라 하고 저장한 전하를 도선(導線) 등을 통해서 잃는 것을 방전이라 한다. 콘덴서에 저장되는 전하 Q(쿨롱)는 극판의 전위차 V(V)에 비례해 Q=CV가 되는데, 비례상수 C는 콘덴서의 모양과 크기에 따른 일정한 값으로 콘덴서의 전전용량이라고 하며, 전전용량의 단위는 패럿(기호는 F)이 쓰인다.


1볼트의 전위차를 주었을때 1쿨롱의 전기량을 저장할 수 있는 콘덴서의 용량을 1패럿이라고 정하였다. 즉 전전용량은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장을 예로 든다면 풀장의 용적에 상당하는 것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콘덴서, 정전기의 저수지
:
Posted by 매실총각
2016. 1. 25. 17:22

콘덴서의 구조 전기산업특집2016. 1. 25. 17:22

콘덴서의 구조

 

그림2.gif

그림3.gif


절연물질 분자 내의 전자는 모두 원자핵에 붙잡혀 있어 금속에서처럼 자유전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때문에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 것이다.


이 절연체에 양(+)의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분자 속에 붙잡혀 있던 전자가 양의 대전체의 방향으로 끌려 분자 안의 양과 음의 전하의 중심이 어긋난다.


그 결과 분자는 양의 대전체 가까운 쪽에는 음의 전하가, 반대쪽에는 양의 전하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분극(分極)이라 하고 양과 음의 전하의 쌍을 전기쌍극자라 한다.


전계 속에서는 절연체의 분자는 전부 전기쌍극자가 되어 전계의 방향으로 늘어서기 때문에 전체로서 보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유전분극(誘電分極)이라 부른다. 절연체는 유전분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전체라고도 한다. 이 현상은 금속의 정전유도와 흡사하지만, 금속의 경우에는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한다는 점이 다르다.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절연체를 넣으면 전계 때문에 유전분극을 일으켜 극판의 전하가 보다 많이 달라붙게 된다. 그 때문에 콘덴서의 전기용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유전체로서의 작용을 교묘하게 응용한 것에는 전자계산기 등에 적용되는 액정(液晶)이 있다. 액정이란 액체 결정의 약칭이며, 이것은 액체와 같이 유동성을 가지면서 결정성을 나타내는 유기화합물의 유전체이다.


액정의 분자는 봉상(棒狀)의 분자로서 전기쌍극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두 장의 유리전극에 액정을 봉입하고 전압을 가하면 전계 때문에 분자배열이 변하고 빛의 반사율이나 투과율이 변해서 문자나 화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콘덴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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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