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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 11:57

전기기사 기출문제 II 전기기출문제2016. 5.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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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5.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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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5. 2. 11:53

전력 용어 전력용어/영어2016. 5. 2. 11:53

■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미 연방에너지규제기관)
미국의 연방기구로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를 담당한다. 1977년 10월 기존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가 폐지되면서 신설되었으며, 각 주간의 전력 송전 및 도매, 천연가스의 수송 및 판매,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의 수송 등에 관한 규제, 수력발전의 면허, 전력, 가스, 석유 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 등에 관한 규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GAPLESS 피뢰기
어떠한 직·병렬 복합의 방전 갭 없이 직렬, 병렬, 또는 직·병렬로 조합된 비선형 저항을 가진 피뢰기를 말한다. 종래의 피뢰기는 모두 다 직렬 갭과 특성요소로 구성되는 밸브 저항형 피뢰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선형성이 뛰어난 금속 산화물 저항체(ZnO)를 특성요소로 사용한 GAPLESS 피뢰기가 실용화되고 있다. 이 특성요소는 대략 전압영점 근방까지 비선형성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 ICAP(Installed Capacity Adequacy Procedure)
용량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량의무 제도의 하나로서, 미국PJM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
ICAP 제도는 판매사업자 등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지역의 최대전력에 일정비율의 예비력을 더한 발전설비 용량을 발전사업자와의 계약, 자체건설 또는 현물시장을 통해 확보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시장과는 별도로 용량예비력을 거래하는 현물시장인 용량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용량의무를 미 이행한 판매사업자에게는 Penalty가 부과된다.


■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전력거래 시장의 한 형태인 탁송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되는 독립된 계통운용자이다. 정해진 규칙(Pool Rule)에 따라 발전소급전지 시, 계통의 안정도 및 신뢰도 유지 등 계통의 안정운용을 수행한다.


■ SOE(Sequence Of Event)
전력설비의 운전정보를 시간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계통사고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취득은 제어소장치가 현장의 원격소 장치에서 전력설비 운전정보를 취득한 후, 제어소장치의 시간정보를 부가하여 사령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설비의 실제 동작시간과 제어소 장치에서 취득한 동작시간과는 다소의 차이(2~4초)가 발생하기도 한다.

 

■ Net Pool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쌍방계약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말하며, Pool에서는 쌍방향계약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를 정산한다.


■ PLU(Power Load Unbalance)
발전기 출력과 터빈출력을 비교하여 불평형이 될 경우 터빈의 CV(Control Valve)와 IV(Intercept Valve)를 조절함으로써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력발전
연료를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해 증기터빈을 가동하고 이와 연결된 발전기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 RTU(Remote Terminal Unit)
RTU는 SCADA 시스템의 구성장치이며, 원격소장치라고도 한다. 발·변전소에 설치되어 현장의 전압, 전류, 전력(량)등의 측정값과 차단기, 스위치 등의 닫힘/열림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중앙급전소의 EMS 또는 지역급전소의 SCADA 장치로부터 주기적인 요구에 따라 저장된 측정값과 상태를 EMS 또는 SCADA 장치로 전송한다. 또한 이와 반대로 EMS 또는 SCADA 장치로부터 차단기의 닫힘/열림 제어, 발전기 발전량제어 등의 제어명령을 받아 차단기, 발전기와 같은 현장설비를 직접 제어하는 장치이다.


■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란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또는 감시제어, 데이터 수집시스템이라고도 한다.
SCADA 시스템은 발전·송배전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제철·공정시설, 공장자동화시설 등 여러 종류의 원격지 시설 장치를 중앙집중식으로 감시제어 하는데 사용된다.
전력분야에서는 발·변전소의 전력설비에 대한 정보를 감시·측정함으로써 중앙의 급전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급전원의 조작에 의해 발·변전소 설비를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 가로등
일반 공중의 편익을 위해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 또는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으로, 이는 소형기기를 포함한다.


■ 계통한계가격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의 거래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을 의미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력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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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5. 2. 11:50

실용화되고 있는 플라스마 전기산업특집2016. 5. 2. 11:50

요즘 플라스마라는 말만큼 급속히 일반화된 용어는 없다. 신문이나 TV를 비롯하여 과학 소설의 세계에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핵융합에는 플라스마가 쓰이며, 그밖에 공업면에서도 플라스마의 사용률은 높아져 우리에게 점점 낯익은 용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플라스마란 무엇일까. 네온 램프나 수은 방전관 중의 전리기체를 플라스마라고 부르게 된 것은 금세기 초부터 였는데, 플라스마는 흔히 제4의 물질 상태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물질의 3태(態)라고 일컬어지는 고체·액체·기체의 세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옛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플라스마란 이 3개의 상태에 이어 ‘제4의 물질 상태’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태양이나 항성과 같은 고온의 천체에서는 물질은 전리해서 전자와 이온이 흩어진 상태로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플라스마라고 한다.
그 때문에 우주 전체로 보면 물질의 99.9% 이상이 플라스마 상태로 되어 있으리라고 추측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구나 행성의 표면 상태가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라스마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핵융합로(核融合爐)의 가능성과 관련이 되면서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실은 꽤 오래 전부터 실용화되어 왔다.
주변의 예로는 앞서 말한 네온 램프나 수은 등 따위가 기체 플라스마의 글로우 방전을 이용한 것이다.

 

그림2.gif

 

최근 개발되어 실용화 보급 단계에 있는 것에 플라스마제트가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음극에서 나온 아크는 양극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외부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때 가스는 용기의 내벽을 따라 흘려서 아크의 주위를 돌아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스의 흐름에 의해 아크의 외벽이 냉각되어 측면에의 열손실이 적어짐과 동시에 외측의 전기전도율이 내려가서 전류는 더욱 더 중앙부로 집중하게 된다.


이 플라스마제트의 중앙부 온도는 약 2만。C로 이를 이용하면 금속가공이 가능하다.
종래 가스불꽃으로는 용접이나 절단이 불가능했던 융점이 높은 금속, 이를테면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카본 등의 가공도 이 플라스마제트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플라스마를 대규모로 하여 고속으로 발사시켜 우주추진용 로켓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플라스마원(源)으로는 질소 가스 등이 고려되고 있다.
플라스마로켓은 중력이 약한 행성 간 공간항행(空間航行)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실용화되고 있는 플라스마
:
Posted by 매실총각

그림1.gif


막대자석을 두 동강 내여 양끝에 나타나 있는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있을까.


실제로 막대자석을 자르면, 그 자른 끝에는 다시 새로운 자극(磁極)이 형성된다. 결코 한쪽은 N극뿐이고 다른 한쪽은 S극뿐인 단일의 자극(磁極)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의 경우 이와 다르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로 분리해서 각각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만유인력과 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실은 자극과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역제곱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두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자극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쿨롱이 발견했으므로 자기에 관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종의 극은 반발력, 이종(異種)의 극은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정전기와 자기는 아주 흡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정전기에서는 단일의 전하를 빼낼 수 있는 데 반해, 자기에서는 단일의 자극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다.


단일의 자기를 자기단극자(磁氣單極子)라고도 하는데, 양자역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디랙은 전기와 자기와의 대칭성에서 자기단극자를 이론적으로 예언한 바 있다.


그 이래 오늘날까지 자기단극자를 찾는 실험이 행해지고 있으며, 우주선의 소립자 중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열심히 관측했지만 존재는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자기의 정체란 과연 무엇일까. 막대자석을 더욱 잘게 쪼개어 보자. 계속 쪼개나가도 N극과 S극은 쌍으로 나타난다. 더 이상 분할이 불가능한 분자의 상태에 도달해도 N극과 S극을 가진 자기쌍극자로 된 채로 남아 있다. 이것을 분자자석이라고 하는데, 다시 원자의 상태로 분해해 보면, 원자 내의 전자는 팽이와 같이 자전(自轉)하여 전기쌍극자가 되는 것이다. 이 자전 운동을 스핀이라고 한다.


전자를 음전하를 가진 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자전하면,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되고, 전자는 그림과 같은 자기를 가진 마이크로의 자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전자가 원자핵의 주위를 도는 운동도 이것과 반대 방향의 루프 전류로 볼 수 있으므로 원자의 자기쌍극자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이크로의 전류가 자성의 기본이 되는 한, 자기단극자가 존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N극, S극만의 자석은 만들 수 없나?
:
Posted by 매실총각

기술능력미달 및 변경사항신고 해태의 경우 처분

[질의]

공사업체의 등록기술자 3인 중 1인이 퇴사하여 기술능력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기준 기술자 변동사항 신고 해태 및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을 각각 하여야 하는 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술능력이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의 기술능력으로 선임된 3인 중 1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바로 충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의 기술자가 퇴사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며,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전기공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둘 이상의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변경신고 기간 내 소재지 변경을 잘못한 경우

[질의]

무허가건물로 소재지변경을 하였으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30일 이내에 허가건물로 이전하였을 경우 등록결격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사업자의 등록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 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으로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 바, 축사, 온실, 저장고, 무허가 건축물 등은 상시적인 사무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사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무허가건축물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공사업을 영위할 적합한 건물로 변경신고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은 사무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동기간 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금확인서 효력 상실인 경우 행정처분

[질의]

채권압류로 인한 자본금확인서 효력 상실 업체로 보고된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의 제출은 법정의무로 전기공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은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는 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본금확인서발급요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출자·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업체 및 지정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제출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예치금, 출자금에 압류 등의 집행으로 통보되어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LG전자.jpg

 

LG전자, 기초전력연구원과 ‘전력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다
LG전자와 기초전력연구원이 글로벌 전력신산업 시장 선점에 뜻을 모았다. LG전자와 기초전력연구원은 서울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전력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LG전자 B2B부문장 겸 에너지사업센터장 이상봉 사장과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MOU 체결해 기술연구, 인력양성, 해외진출 협력
전력신산업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등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결합·운영되는 시스템 산업이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파리협정) 하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모두 충족시킬 지속가능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LG전자와 기초전력연구원은 MOU를 계기로 전력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해외진출에 협력한다.

 

산학연 기술연구개발 체계화해 전력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공동 발굴
먼저 양측은 LG전자, 기초전력연구원,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기술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신산업 비즈니스모델을 공동 발굴한다. 또 기초전력연구원은 LG전자 임직원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LG전자 임직원은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등 업계 전문인력 양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이 외에도 해외 국책과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해외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한편 LG전자 이상봉 사장은 “전력신산업은 미래에너지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분야”라며 “이번 MOU를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통합 에너지솔루션 역량과 기초전력연구원의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LG전자-기초전력연구원, ‘전력신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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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2.JPG

 

제주특별자치도는 LG화학, 현대중공업, 포스코ICT 및 윈드시너지와 4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아트센터에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실현과 제주도 내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풍력발전 연계형 ESS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은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으로서 산업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의 구체적 실천사업이다.


풍력발전은 풍속에 따라 출력변동이 심하여 전력계통 불안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풍력발전의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에 전력을 저장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필요 시 기존 전력망 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부하이동 및 출력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에너지신산업이 손을 맞잡게 되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당사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풍력발전기 출력안정과 부하이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풍력발전 연계형 ESS 기술을 확립하고,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각 협약당사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조성 등을 지원하고, LG화학은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현대중공업은 기술엔지니어링 및 EPC 실행, 포스코ICT는 풍력발전 출력안정용 솔루션을 공급하며 윈드시너지는 사업을 위한 투자 및 유지보수를 맡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제주도, 풍력발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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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jpg


환경부가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하기로 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3가지의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하여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의 확정절차를 거쳤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h당 313.1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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