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

« 2015/12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2015. 12. 29. 17:45

태양광에너지 신제품신기술2015. 12. 29. 17:45

제품코드G064853[G064853] 태양광에너지
판매 회사명청우기술단
연락처051-204-6060
홈페이지-
제품홍보관http://blog.yeogie.com/jwong
태양광에너지

 

태양광에너지.jpg

태양광실적.jpg

태양광디자인.jpg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12. 29. 16:43

전기기사 기출문제 II 전기기출문제2015. 12. 29. 16:43

'전기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기사 기출문제 II  (0) 2016.01.25
전기기사 기출문제 I  (0) 2016.01.25
전기기사 기출문제 I  (0) 2015.12.29
전기기사 기출문제 II  (0) 2015.11.27
전기기사 기출문제 I  (0) 2015.11.27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12. 29. 16:41

전기기사 기출문제 I 전기기출문제2015. 12. 29. 16:41

'전기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기사 기출문제 I  (0) 2016.01.25
전기기사 기출문제 II  (0) 2015.12.29
전기기사 기출문제 II  (0) 2015.11.27
전기기사 기출문제 I  (0) 2015.11.27
전기기사 기출문제 II  (0) 2015.10.27
:
Posted by 매실총각

'전기산업특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덴서의 구조  (0) 2016.01.25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0) 2016.01.25
해발은 전위, 표고차는 전압  (0) 2015.12.29
전기의 세력권  (4) 2015.12.29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0) 2015.12.29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12. 29. 16:38

전력 용어 전력용어/영어2015. 12. 29. 16:38

■ 케이블 지지대(Cable Supporter)
케이블 지지대는 맨홀, 전력구 또는 개거(Duct) 등에서 케이블 또는 케이블 접속함을 지지하기 위해 행거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실린더형(Cylindrical Supporter)과 앵글형(Angle Supporter)이 있다.


■ 케이블 행거(Cable Hanger)
맨홀, 덕트, 전력구 등에서 앵글지지대 또는 실린더지지대와 조합되어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함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행거의 종류에는 ㄱ자형과 I자형이 있으며, 실린더지지대용 행거는 상하이동, 좌우방향 변경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앵글지지대용 행거는 상하이동 시 앵글지지대에 뚫려있는 볼트구멍을 통해 행거를 이동시켜 고정하고, 좌우방향 변경은 지지대의 방향을 돌리면 된다.


■ 케이블 헤드 지지물
지중케이블과 가공선로 또는 변전설비를 연결하는 부대설비 설치를 위한 지지물을 말한다. 케이블 헤드 지지물은 형태에 따라 철구형, 철탑형, 강관주형, 옥내형 등으로 분류되며, 철탑형은 C/H 설치 위치에 따라 철탑상부형과 철탑하부형으로 구분된다.


■ 탈기기(Deaerator)
증기로 물을 직접 가열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등 용존 가스를 분리·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발전소에서는 보일러 공급수 중의 용존 가스를 제거하는 한편 공급수를 가열, 저장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탈염수, 순수
물속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탈염장치를 이용해 제거한 것으로, 깨끗한 물을 의미한다.


■ 탈염장치(Polisher)
공업용수중의 불순물을 제거해 순수한 물을 만드는 장치를 말한다. 발전소에서는 복수의 탈염장치를 두어 보일러 공급수의 불순물, 계통 내 부식생성물, 복수기 누설 시 반입되는 각종 불순물 등을 제거해 순수를 얻는다.


■ 탈조(Step Out)
전력계통 내 고장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부하변동 등으로 안정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전력계통에 동기 되어 운전 중이던 발전기가 동기 운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계통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 탈황(Desulfurization)
연료나 연소 배기가스에서 유황성분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 탈질(Denitrification)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경감시키거나, 연소 배기가스 중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태양전지(Solar Cell)
광전지 하나로 반도체 PN 접합면에 빛을 쪼이면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처럼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PN 접합 반도체소자를 태양전지라고 한다.


■ 태양열발전(Solar Power Generation)
태양이 복사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열기관과 발전기를 움직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집열방식에는 곡면집광방식과 타워집광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곡면집광형(분산형)은 포물면 등의 곡면거울을 여러 개 분산·배치하고, 각각의 장소에서 열로 변환시켜 열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아 발전하는 것이다.
타워집광형(집중형)은 여러 개의 평면거울을 이용, 높은 타워의 꼭지점에서 태양빛을 집광하여 한 군데에서 열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 터닝기어(Turning Gear)
터빈의 기동, 정지 시 터빈 축을 저속으로 회전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터빈이 정지한 후 축을 그대로 두면 잔류 열에 의한 상·하부 온도차가 발생해 자중에 의한 축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해 기동 전 및 정지 후 저속으로 돌려준다.


■ 터빈(Turbine)
흐르는 물이나 증기, 가스, 공기 등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인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동력을 얻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용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수력터빈, 증기터빈, 가스터빈 등으로 분류되고 발전, 선박 등에 주로 사용된다. 


■ 통신선 반송계전방식
송전선로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방식 중에는 양방향에 위치한 보호계전기 간에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여 사고를 검출하고, 선로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계전기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로, 별도의 통신선을 시설해 보호하는 방식을 통신선 반송계전방식이라고 한다.


■ 통신선차폐계수
통신선로와 대지사이에 폐회로를 구성하는 전선(차폐회로)이 있으면, 유도로 인해 차폐회로의 자속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통신선의 유도전압을 감소시키는데 이때 이 감소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를 말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력 용어

'전력용어/영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력 용어  (0) 2016.02.24
전력 용어  (0) 2016.01.25
전력용어  (0) 2015.11.27
전력 용어  (0) 2015.10.27
전력 용어  (0) 2015.09.24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12. 29. 16:34

해발은 전위, 표고차는 전압 전기산업특집2015. 12. 29. 16:34

해발은 전위, 표고차는 전압

 

지상의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외력(外力)을 작용시켜 중력에 역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형태로 물체에 저장되며,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높을수록 커진다.


마찬가지로 전계 속에 있는 양전하를 전계와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도 정전기력에 역행해서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작업도 또한 위치 에너지 형태로서 전하에 저장된다.


전계 속의 한 점에서 다른 한 점 P까지 정전기력에 역행해서 단위의 양전하(+1C)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작업의 양을 점 P의 점에 대한 전위차(電位差) 또는 전압이라고 한다. 기준점을 무한히 먼 곳 또는 대지로 취했을 때의 전위차를 점 P의 전위라고 부른다. 또 이 기준점을 전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 전위의 기준점을 무한히 멀리하는 이유는 공간에 놓여진 대전체에 의한 전계는 무한원(無限遠)의 저쪽까지 가면, 반드시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실용상은 기준점을 대지로 정하는데, 이것은 지구를 하나의 큰 도체로 볼 때, 지구 표면은 동등한 전위이기 때문이다.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작업이 1주일일 때, 그 전위차를 1볼트(V)라고 하는데, 전위차나 전위의 단위로서 이 볼트가 쓰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계 내에서 전위가 같은 점을 연결해 나가면 하나의 면이 되는데, 이것을 등전위면(等電位面)이라고 한다.


전하를 등전위면에 따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제로이다. 이것으로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은 서로 수직으로 교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지형으로 비유하면 전위는 해발에 의한 높이(또는 낮기), 전위차는 표고차, 그리고 등전위면은 등고선에 상당하는 것이 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해발은 전위, 표고차는 전압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12. 29. 16:33

전기의 세력권 전기산업특집2015. 12. 29. 16:33

전기의 세력권

 

그림1전력상식.jpg


전기에도 세력권(勢力圈)이 있다. 세력권이란 어떤 힘이 미치는 세력의 범위를 말한다. 우리가 물체를 누를 때는 보통, 물체에 직접 손을 대고 힘을 가한다. 그러나 만유인력을 생각하면 직접 접촉이 없는 물체 사이에도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힘은 공간을 통해서도 전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구의 물체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것은 지구 주위의 공간이 갖는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력(靜電氣力)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이다. 어떤 대전체 주위의 공간 한 점에 전하를 놓으면 전하는 대전체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는다. 이것은 대전체가 주위 공간의 성질을 바꾸어 그 결과 공간이 직접 전하에 힘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하에 정전기력을 미치는 성질을 지닌 공간은 전계(電界) 또는 전장(電場)이라고 한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을지 모르나, 요컨대 대전체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전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간의 한 점에 전하를 놓았을 때 이 전하가 힘을 받는다면 그 장소에는 전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서 공간의 어느 점에 있어서의 전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점에 단위의 양전하(+1C)를 놓았을 때에 받는 힘의 크기를 전계의 세기, 힘의 방향을 전계의 방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전계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므로 수학에서 배워 낯익은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계의 속에 어떤 전하 q(쿨롱)을 놓았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 F(뉴톤)은F=qE가 된다. 전계 속에 작은 양전하를 놓고 이 전하를 전기력의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가면 하나의 코스를 이루는 선이 생기는데, 이 선을 전기력선(電氣力線)이라고 한다.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향하며, 방향은 그 점의 전계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전기력선이 촘촘한 곳은 전계가 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의 세력권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전기, 통신, 전문소방, 기계설비 면허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경우 자본금이 6.5억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2~6억 원, 상시 근무하는 3~5인 이상의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이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상이 다르고, 기술 인력도 상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한 별표3에서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다른 업종과 겸업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2억 원을 초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업체가 여러 업종을 겸하여 등록한 경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자(양도자: 개인, 주민번호로 등록됨)가 법인(양수자: 법인등기 됨)에게 양수양도 했을 경우, 양도자의 모든 지위가 양수자에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승계되는지 여부및 모든 지위가 승계된다면, 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공사업의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의 동질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동법령상의 시공능력이 이전됩니다.
이와 달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즉,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할수 있는 자격만 이전되며,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합니다. 지위승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당해 행정관청인 시·도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질의]

전기공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승계신고 후, 수리되기 전에 다시 분할합병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적법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승계신고는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에 공고문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면,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사업의 승계신고 수리를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의하면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사실 확인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의 지위승계가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한 양수자의 사업승계 사실의 신고를 단순히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대법원 판례 1993.6.8. 선고 91누11544. 대법원판례 1995.2.24. 선고94누9146)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계신고의 수리가 완료된 후, 다른 승계행위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승계신고의 수리 전에 이루어진 합병공고의 내용의 허위 등 상법상 합병의 부존재 및 무효여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전기산업특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발은 전위, 표고차는 전압  (0) 2015.12.29
전기의 세력권  (4) 2015.12.29
정전기란 조용한 전기가 아니다  (0) 2015.11.27
번갯불은 톱니 모양일까?  (0) 2015.11.27
천둥과 번개도 전기의 한 현상  (0) 2015.11.27
:
Posted by 매실총각

국민 편의 중심의 태양광 대여 서비스 강화
- 한국에너지공단, 정부3.0과 신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민간주도의 비즈니스모델 육성

 

팁2사진.jpg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 재검토 나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대여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편의 중심의 태양광 대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부3.0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와 전기 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도입 초기에는 기존과 다른 추진 방식, 경제성 등으로 소비자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사업 신청 과정에서의 과다한 제출 서류, 불편한 접수 과정으로 인해 고객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처리기간 약 20일 단축
이에 에너지공단은 대여사업의 접수,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접수, 평가, 생산인증서 신청, 생산인증서 발급 및 정산 등의 모든 절차를 한 번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기간을 약 20일 가량 단축했으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요자 참여 채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한국도로공사, 우체국, 대여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노출 빈도가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주유소 등의 국민 접점에서 대여사업 홍보를 강화했고, 초기투자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이 적고, 유지관리를 민간사업자가 전담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주도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및 태양광 프론티어 마켓 창출 기대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대여 서비스 강화를 통해 민간 주도 보급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태양광 프론티어 마켓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수요자 니즈의 적극적 반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및 태양광 업계의 신뢰도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3.0의 국민 맞춤서비스 실현을 구현한 대여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2015년의 사업목표인 5,000가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 달성시 정부보조금 약 91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김영래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실장은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수요자 참여채널을 확대하고, 대여사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 및 제도 안정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발굴ㆍ육성하여 대여사업시장의 플랫폼 구축과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국민 편의 중심의 태양광 대여 서비스 강화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12. 29. 16:26

KS인증기관 50여 년 만에 복수화 국내외 뉴스2015. 12. 29. 16:26

KS인증기관 50여 년 만에 복수화

반세기 만에 KS인증기관 복수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 돌입

 

팁1메인.jpg

 

국가기술표준원, KS인증기관 복수 지정해 서비스 혁신 나서
국가기술표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강조한 ‘인증규제를 혁신하여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반세기만에 KS인증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KS인증 서비스 혁신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향후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외 2곳 지정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3개의 시험·인증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국제적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KS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은 인증기관 복수화에 따른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KS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인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며, KS인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인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3곳 포함 한국에너지공단까지 5개 기관으로 확대
1963년부터 실시된 KS인증은 1998년에 한국표준협회가 단독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KS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인증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KS인증기관 복수화가 추진됐다.
이로써 KS인증기관은 기존의 한국표준협회와 이번에 추가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규제개혁을 위해 KS인증으로 통합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까지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에 부여하는 인증분야는 KS산업분류 21개 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2개 분야이며, 2016년 화학, 금속 등 9개 분야, 2017년 건설, 환경 등 나머지 10개 분야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KS인증기관 50여 년 만에 복수화
:
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