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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나노기술심포지엄및나노융합대전.jpg


 

■  2015. 7. 1~3 / COEX(A, B Hall)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  담당자 : 유현웅
■  TEL : 031-548-2007  ■  FAX : 031-258-8509
■  Website : www.nanokorea.or.kr
■  E-mail : ntrapjy@nanokorea.net
■  전시품목 :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분석/측정, 첨단세라믹, 레이저기술 마이크로/MEMS, 시제품제작/3D프린팅, 바이오닉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015 제13회 국제 나노기술심포지엄 및 나노융합대전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6. 30. 14:30

전력 용어 전력용어/영어2015. 6. 30. 14:30

■ 정격(Rating)
개개의 전기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당한 출력, 속도, 전압, 전류, 회전수 등의 값을 말한다. 이는 제작사가 보증하는 기기의 사용한도로 명판(Name Plate)에 표시된다.


■ 정격속도(Rated Speed)
정격 출력을 내고 있을 때의 실제 회전속도를 의미한다.


■ 정격전류(Rated Normal Current)
개폐장치의 정격전류란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 규정한 온도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한도를 말한다.


■ 정격전압
명판에 기재된 변압기 권선의 단자전압 실효치를 뜻하며, 탭이 없는 권선의 단자 간 또는 탭이 있는 권선은 기준 탭에 접속되는 단자 간에 인가되는 지정전압 또는 무부하시 전압이다.


■ 정격치(Rating)
계전기의 특성치가 성능의 보증기준이 되는 량으로 예를 들면 정격전류,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등을 말한다.
■ 정격출력(Rated Output)
제조업자가 기기에 대하여 보증하는 사용 한도를 그 기기의 출력으로 표시한 출력으로, 규정된 조건 하에서 운전이 보장된 최대의 출력이다.


■ 정산전력량(Settlement Energy)
정산이 대상이 되는 전력량을 말하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에 자기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계통한계가격 결정 시 제외된 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
- 거래일의 가격발전계획에 포함된 기동횟수와 실제운영에서의 기동수간 차이 발생분
- 단시간(1시간 이하) 운전되도록 발전 계획된 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
- 전력수급상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가 LNG공급의 부족으로 대체연료를 사용한 경우
- 급전지시에 의해 기동대기만 하고 계통에 병입하지 못한 발전기의 기동비용
- 자기발전기의 사유로 급전지시에 순응하지 못한 경우
- 기타정산기준에서 정한사항

■ 정동작/정부동작
계전기가 동작해야 할 경우에 동작하는 것을 정동작이라고 한다. 즉, 보호구간 내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지정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응동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동작은 계전기가 동작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정도개선
원격소단말장치(RTU) 또는 다른 제어설비로부터 중앙급전장치(EMS) 또는 원방감시제어시스템(SCADA)으로 취득되는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 정산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력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산출하고 전력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구매의 대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산계좌(Settlement Accounting)
정산계좌는 전력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시장은행에 설정된 전력 판매 및 구매 회원사 소유의 계좌로, 전력시장에서 정산된 모든 전력거래대금은 거래소 결제계좌를 통해 회원사의 정산계좌에 이체되고 있다.
■ 정산금이의신청(Final Settlement Dispute) 
거래소 정산담당자는 회원사가 제기한 초기정산 조정신청 처리결과가 정확히 최종정산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산결제일정표에 따라 전력거래자에 대한 청구서 및 청구요청서를 발행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각 전력거래자와 송전사업자에 대해 해당 거래일에 대한 최종정산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통지받은 최종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거래일로부터 22영업일 이내 전력거래소의 시장운영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CBP시장에서 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거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거래일로부터 22일 이내 해당 회원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정산통지서, 청구요청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최종정산명세서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통지받은 최종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 해당 거래일, 이의내용, 항목구분, 이의신청자 소속 및 성명 등을 소정의 양식으로 거래소에 신청하면 되며 이것을 정산금이의신청이라고 한다.


■ 정정(Setting)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전기가 이에 적절히 동작할 수 있도록 동작 값, 동작시간 등을 설정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한다. 정정검토는 정정 값 또는 동작시간 등을 설정하기 위해 보호대상 설비 또는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이상 현상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력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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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매실총각
2015. 6. 30. 14:29

저항만이 소비하는 교류전력 전기산업특집2015. 6.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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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기기구에 교류를 흘려서 사용할 경우,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 전부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직류의 경우는 흘린 전류가 전부 유효하게 작용하지만, 교류는 그렇지 못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전기기구에 따라 다르기는 한, 10암페어의 교류전류를 흘려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은 7암페어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직류에 있어서 전력을 전압 V(V)와 전류 I(A)를 곱해서 P = VI(W)로 구할 수 있으나, 교류에서 이 공식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교류에서 직류와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의 곱이 전력이 되는 것은 전열기나 전구와 같이 순수하게 저항만의 부하(負荷)인 경우에 한한다. 이를테면 100볼트 6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전열기는 정확히 600와트이다.
교류를 코일이나 콘덴서로 구성된 부하에 흘리면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차(位相差)가 생기며, 교류의 전압과 전류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므로 각 시각에 있어서 전압과 전류의 순간치를 곱한 순간전력도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이 순간전력을 평균한 평균전력이 교류의 전력이 되는 것이다. 즉, 어떤 부하에 전압 V(V)를 가하면 전류 I(A)가 흐르고, 전류와 전압의 정현파형 사이에는 θ의 위상차가 있다고 하면, 교류의 전력 P는 P=VIcosθ(W)가 된다. cosθ란 삼각함수의 여현(Cosine)이다. 이 값은 위상차 θ가 0°일 때, cos0°=1로서 최대이며 θ=90°에서 제로가 된다.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곱 VI를 피상전력(皮相電力)이라 하고 cosθ를 역률이라고 한다. 즉, 역률이란 전압과 전류의 곱이 얼마만큼 전력으로 소비되었나 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다.
저항만의 부하일 때는 전압과 전류간의 위상차가 0°이므로 역률은 1이 되고 전력의 계산은 직류와 동일하게 P=VI(W)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저항만이 소비하는 교류전력
:
Posted by 매실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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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를 듣거나 보기 위해서는 튜너의 다이얼이나 채널을 돌려야 하는데, 다이얼이나 채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코일이나 콘덴서가 필수적이다.
또한, 코일이나 콘덴서는 전기적으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세력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두 개가 협력만 한다면 여러 가지 작용이 가능하다. 만일 코일과 콘덴서의 리액턴스를 같게 해주면 회로의 임피던스(코일과 콘덴서의 리액턴스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는 최소가 된다. 즉 이때는 코일과 콘덴서의 작용이 상쇄되어 회로에는 저항만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회로에는 최대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것을 공진(共振)이라 하며, 이러한 회로를 공진회로, 그때의 주파수를 공진주파수(共振周波數)라고 한다. 여기서 회로의 저항 R(Ω)이 적으면 공진곡선이 아주 예리하게 된다.
충전한 콘덴서에 코일을 연결해 스위치를 넣으면, 이 회로에는 진동하는 전류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전하가 모인 콘덴서를 코일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나, 콘덴서에 모인 전하가 없어져도 코일은 자기 유도에 의해 전류를 계속 흘리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전류는 바로 정지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콘덴서의 극판에는 처음과는 반대의 전하가 모이게 돼 전류는 제로가 되지만 그때 콘덴서에는 가장 많은 전하가 모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초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가 되풀이돼 전류의 진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기진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L(H)와 C(F)의 값을 적당히 고르면, 수십 헤르쯔의 저주파에서 수백 헤르쯔의 고주파까지 넓은 범위의 공진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 특정 주파수의 교류를 수신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선국 회로인 튜너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라디오나 TV의 채널선택은 이렇게 한다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6. 30. 14:27

오디오의 잡음 방지 전기산업특집2015. 6.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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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로 음악을 즐기고 있을 때, 형광등을 켜면 잡음이 들려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콘덴서로, 콘덴서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콘덴서는 2매의 극판(極板) 사이에 절연물을 끼워 넣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 이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을 정전용량 C라고 부르고 단위로는 패럿드(기호는 F)가 쓰여진다. 콘덴서의 작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류를 가해 시간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스위치를 넣는 순간은 V/R의 전류가 흐르지만, 콘덴서에 전하(電荷)가 모임에 따라 시간과 함께 전류가 감소해 결국 제로가 된다. 이 시점에서 콘덴서의 충전이 완료된다. 충전이 완료된 단계에서 전지를 제거하고 콘덴서를 방전하면 앞서의 경우와 같은 전류변화를 통해 제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콘덴서에 교류 전압을 가한 경우에는 전압이 시간과 함께 늘 변화하므로, 회로에는 항상 전류가 흐른다. 즉 전압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는 콘덴서에 전하가 모이기 때문에 극판의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는 것이다. 또 전압이 계속 내려가는 동안에도 콘덴서에 모여 있던 전하가 감소되기 때문에 전류는 극판에서 계속 흘러 결국 콘덴서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므로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콘덴서는 교류의 고주파일수록 잘 통과시키고 저주파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항과 같은 성질은 갖는데, 이것을 콘덴서의 리액턴스라고 한다. 또 콘덴서에 교류를 통하면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앞서는 성질이 있다. 오디오나 라디오에 발생하는 잡음원(雜音源)인 고주파의 발생원을 콘덴서로 차단해 고주파 전류를 콘덴서로 빼내면 잡음이 방지되는 것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오디오의 잡음 방지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본 공사는 폐수종말처리장 내 원격감시 및 계장제어설비공사이다. 공사내용은 기기교체 및 신설(모터류, 송풍기, 폐수 관련 계측기 등), 그에 따른 모터기 동반 개조·신설, 운영감시를 위한 RSP(현장조작반) 신설 등을 포함하는 공사로, 데이터 신호전달에 따른 배관·배선을 시공하며, 중앙감시실에서 모터 운전상태를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이다. 상기와 같은 공사의 시공자격은 어떻게 되나?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및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수처리설비는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rawing-공장배관계장도)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는 바, P&ID란 배관, 방진장치, 밸브, 펌프, 전동기, 계측기, 배선, 배관기기 등 플랜트 설비의 배치상태를 단선도 형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Design된 Drawing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관, 방진장치, Value, Pump는 기계분야에서, 전동기, 계측기, 배선 등은 전기분야에서, 배관기기 등 플랜트설비는 각 분야를 융합해 설계 및 시공이 이뤄져야 하고, 시공 후 관리를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Running Point를 위한 자동운전 조건을 결정짓기 위해서 Local에 설치된 수많은 Point에 물리량(유량, 수위, 농도 등)을 검출하고자 계측기가 설치되는 바, 이 계측기가 관련 전동기 제어반(MCC : Motor Control Center)에 종속돼 각 설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집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력설비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획, 설계, 시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최적의 기술을 접목시켜 최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어디까지나 공사의 주체는 설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설비의 자동제어설비공사는 중앙감시실에서 원격으로 산업설비를 자동제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전기설비를 제어하는 것이 동 공사의 특성이므로 주된 공사의 목적이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이 조경공사에 포함된 경우 조경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과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사업체에 하도급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조경등의 설치공사는 도로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해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까지 포함해 도급받은 경우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는 것보다는 계약내용을 변경해 전기공사부문은 발주자가 직접 전기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

용량 증설에 따른 변압기반 내 변압기, 특고압반 내 VCB, 저압반 내 ACB 등 차단기 교체 및 이러한 전력기기 교체에 따른 기기, 부스바, 이면 배선 교체공사의 자격.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전력기기 교체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전기공사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 중 단일품목자재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구매 의무 대상은 아니며, 위 전기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직접구매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에도 자재를 직접 구매해 관급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인 바, 전기공사의 시공자격에 제조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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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2.jpg

 


‘에너지신산업펀드’ 출자 협약식 가져

한국전력은 한전 아트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재훈 원장,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사장과 에너지신산업 창출 및 전력에너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산업펀드’ 출자 협약식을 가졌다.

 


신재생에너지와 ICT 등 산업간 융합 통해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최근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와 ICT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연도별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에너지신산업 펀드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한전이 250억 원을 출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민간투자자 등으로부터 250억 원을 모집하여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한전은 이를 활용하여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분야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전력에너지ICT 및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합 산업 분야에서 R&D 협력, 창업 지원, 중소기업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력·에너지산업 발전과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펀드’ 통해 다각적인 시너지 효과 위해 노력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한전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에너지신사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전의 펀드 출연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지방이전 후에 한전이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하였다.
조환익 사장은 이번 출자협약식이 상생의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분야의 창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국전력·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벤처투자 에너지신산업펀드 출자 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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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0. 14:13

전력시장의 동향 파악! 전기산업특집2015. 6. 30. 14:13

본 내용은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전력시장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상현상을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시장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기정산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 전력시장감시보고서를 재조명한 자료이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한 전력거래 구현과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2.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기위원회 산하기구로서, 전기사업법 제21조의 금지행위를 비롯한 전력시장에서의 제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1. 전력시장 현황

 

(1) 전력수요와 일반발전설비 공급가능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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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SMP곡선의 움직임이 예측수요 및 일반입찰 기여량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전력수요 대비 일반발전설비 공급가능용량의 점유율이 전력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월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을 살펴보면, 평균 기여율은 32.2%로 전년도 동월의 평균 32.9%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저발전기 입찰량 평균은 전년 동월 대비 1,763㎿ 증가한 39,250㎿이었고, 예측수요 평균은 전년 대비 1,955㎿ 증가한 58,437㎿를 기록했다. 기저발전기 평균 입찰량은 상승했으나, 평균 예측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은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일반설비 전력수요 기여율 최대치는 3/10(화) 10시에 45.4%(기여량 32,808㎿)로 집계됐다.

 


(2) 예측수요와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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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수요와 기여율 분포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서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이 전력수요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변동비가 낮은 기저발전기가 거의 전 구간 입찰량 대비 높은 발전율로 운전되므로, 전력수요가 변동하는 부분의 운영에는 변동비가 높은 일반설비가 기여하기 때문이다.
3월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을 살펴보면, 평균 기여율은 32.2%로 전월 28.2%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32.9%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전년대비 공급능력이 9,134㎿ 증가한 것에 비해 기저발전기 평균입찰량은 1,763㎿ 상승, 예측수요 평균은 1,955㎿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3) 전력시장가격과 전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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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예측수요와 시장가격간의 상관계수는 0.898로 전년 동월 0.897과 거의 비슷했다. 상관계수의 증가는 예측수요가 증가할 때 시장가격이 증가하는 정도가 커진 것으로, 3월에는 시장가격에 미치는 전력수요의 영향도가 전년 동월과 거의 비슷함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낮은 가격대의 가격결정이 발생됐으며, 공급능력이 전년에 비해 평균 9,134㎿가 증가해 대폭 확충됐으나 예측수요 평균은 1,955㎿ 상승에 그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급능력이 확충됐으나, 수요가 그보다 적게 증가한 가운데 SMP 평균값은 전년 대비 27.5%p 하락했다.
한편, SMP 최대치는 3/10(화) 10시 a_복합#2CC가 결정한 129.7원/㎾h이었고, SMP 최저치는 3/22(일) 14시에 b_복합CC가 결정한 109.4원/㎾h로 파악됐다.

 

 


(4) 거래규모와 정산단가


3월 전력거래량과 정산단가의 상관계수는 0.898으로 전년 동월 0.89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여기서 상관계수의 증가는 정산단가에 미치는 전력거래량의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정산단가에 미치는 전력거래량의 영향도가 전년 동월에 비해 소폭 커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산단가 최고치는 113.8원/㎾h로 3/10(화) 10시에 발생했다. a_복합#2CC가 가격을 결정하면서 SMP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반 발전기 입찰기여도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시기였다. 또한 평균 정산단가는 88.69원/㎾h로 전년 동월 대비 11.3% 하락했는데, 정산조정계수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평균 SMP는 하락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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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지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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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격대별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높은 가격대의 피크치가 많이 완화됨과 동시에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50원/㎾h 이상 구간의 가격결정발생 비율이 전년 동월에는 90.7%를 차지했으나, 금년에는 130원/㎾h 이상부터 가격결정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는 가격결정비율이 가장 높은 LNG와 유류의 열량단가 하락 및 기저발전기의 입찰량 증가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6) 가격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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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평균시장가격은 118.35원/㎾h으로 전년 동월대비 28.0% 하락, 전월 대비 2.5% 떨어졌으며, '12년 이래로 최저 가격이었다. 금년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LNG 및 유류의 열량단가 하락과 전년 동월 대비 기저발전기의 입찰량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
한편, LNG복합의 가격결정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3.8%P 증가해 90.2%였으며, 유류는 13.8%P 감소, 국내탄과 유연탄은 0%로 전년 동월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전무했다.

 

 

 

2. 전력계통현황

 

(1) 발전원별 발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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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별 3월 평균 발전율(입찰용량대비)은 유연탄기력 99.77%, 무연탄기력 91.23%, 중유기력 66.73%, LNG 47.93%, 원자력 100.02%를 나타냈다. 전체 평균 발전율은 79.7%로 전월 대비 1.5%p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0.2%p 하락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상승한 요인으로는 입찰량 증가율(+6.7%)보다 발전량 증가율(+8.7%)이 큰 것에 기인하며,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요인으로는 발전량 증가율(+3.6%)보다 입찰량 증가율(+17.0%)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저발전기인 원자력은 월평균 100%, 유연탄 및 무연탄기력도 90% 이상의 발전율로 운영됐다. 기타 중유기력 및 LNG복합의 경우는 발전율이 전력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2) 일별 공급예비력 추이


3월 평균 공급예비력은 17,008㎿로 전년 동월 10,438㎿에 비해 6,571㎿ 증가, 전월 19,306㎿에 비해서는 2,298㎿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공급능력은 8,467㎿가 상승했으나 최대전력은 그보다 적은 1,867㎿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월 대비 공급능력은 평균 4,275㎿ 감소했으며, 최대전력은 1,988㎿ 하락하면서 공급예비력이 2,298㎿ 줄었다.
한편, 최저공급예비력은 3/10(화)에 발생한 954㎿로, 해당 일 운영예비력도 충분히 확보돼 별도의 전력수급경보발령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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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기준 예비력과 전력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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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송전단기준 최대전력은 3/10(화) 10시 72,422㎿를 기록해 전년 동월 69,406㎿ 보다 4.35% 증가한 수치로 집계됐다. 월 평균전력(발전단기준)의 경우는 60,933㎿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전년대비 평균기온하락(-1.0℃↓)으로 최대 및 평균전력 모두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월간 피크시 설비용량은 신규 발전기의 준공(f_복합#9CC, b_복합#2CC) 으로 6,931㎿ 상승한 94,102㎿에 이르면서 8.0%의 증가율을 보였고, 공급능력은 전년 대비 6,894㎿(8.8%) 늘어난 84,910㎿를 확보했다. 최근 6년간('10~'15)의 연도별 3월 실적을 보면 최대전력 증가율은 4.5%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전력 증가율은 3.8%로 파악됐다.

 

 


(4) 전력시장가격과 입찰기준 예비율


전력시장가격과 입찰기준 예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반비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입찰기준 예비율이 증가할수록 전력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 입찰기준 예비율 증가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낮아지는 정도는 상관관계로 비교할 수 있는데, 전월 입찰기준예비력과 시장가격의 상관관계가 △0.864이었던 것에 반해 3월에 △0.882로 시장가격에 예비력이 미치는 영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월 설연휴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월대비 시장가격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 이는 LNG 및 유류의 열량단가 하락, 기저발전기의 입찰량 증가 등에 기인하며 그 결과 평균 전력시장가격이 전월 121.33원/㎾h에서 3월 118.35원/㎾h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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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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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총 제약발전량(CON)은 3,750.74GWh로 3,743.87억 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 이는 총 부가정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월 대비 제약발전량은 15.5%, 정산금은 19.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제약발전량은 36.6% 증가했으나, 정산금은 6.2% 줄었다. 기타 항목에서의 각 정산금 비중은 시운전 발전량 실정산금(REBCO) 비중이 97.57%, 그 외에는 기동비용정산금(SUAP) 비중이 2.23%를 차지했다.
연료원별로 제약발전량(CON)을 살펴보면,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발전기의 점유율은 낮고, 유류가 전체의 21.6%, LNG가 전체의 73.1%를 차지하며 점유율이 높았다. 복합에서는 열제약발전기인 m_열병합1CC, n_열병합CC#1 등이며, 유류발전기는 연료제약 관련해 o_#1~4, 원자력 발전기는 p_#2가 시운전과 관련해 양수발전기들은 전월과 같이 발전제약이 많았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력시장의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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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서울시내에 대기오염과 소음 걱정 없는 초소형 전기차 운행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제너시스 BBQ 그룹, 르노삼성자동차와 초소형 전기차 실증운행 MOU를 5월 20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5월 20일 오전 11시, BBQ 종로 관철점 지점에서 서울시 정효성 행정1부시장,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 CEO,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초소형 전기차 실증운행으로 선정된 모델인 ‘트위지(TWIZY)’는 최대 출력이 80Km/h이며, 2인용 승용 또는 1인승 카고로 일반 승용차 크기의 3분의 1 크기의 4륜 전기차로서 도심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대안으로 손꼽힌다. 특히, 트렁크 공간이 최대 180L까지 확장되는 장점을 살려 근거리 소매물류 운송차량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시는 초소형 전기차는 배달용 엔진이륜차의 오염물 배출과 소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륜자동차로 지붕과 옆면이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젊은이들 사이 새로운 전기차 트렌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비큐(BBQ)는 6개월간 초소형 전기차 모델 ‘트위지(TWIZY)’의 운행 효율성과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16년부터는 국내 2,000여개의 점포 내 배달이륜차를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할 것이며, 15.6.1~11.30까지 6개월간 트위지 5대를 패밀리 본점, 종로본점, 교대역점, 서울대공학관점, 해동관점에서 실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는 트위지 충전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원하고 조속한 트위지 도입 법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법규 제정과 전기차로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될 수 있도록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제도 정비를 6월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국내 최초 초소형 전기차, 서울시내 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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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