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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0. 14:30

전력 용어 전력용어/영어2015. 6. 30. 14:30

■ 정격(Rating)
개개의 전기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당한 출력, 속도, 전압, 전류, 회전수 등의 값을 말한다. 이는 제작사가 보증하는 기기의 사용한도로 명판(Name Plate)에 표시된다.


■ 정격속도(Rated Speed)
정격 출력을 내고 있을 때의 실제 회전속도를 의미한다.


■ 정격전류(Rated Normal Current)
개폐장치의 정격전류란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 규정한 온도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한도를 말한다.


■ 정격전압
명판에 기재된 변압기 권선의 단자전압 실효치를 뜻하며, 탭이 없는 권선의 단자 간 또는 탭이 있는 권선은 기준 탭에 접속되는 단자 간에 인가되는 지정전압 또는 무부하시 전압이다.


■ 정격치(Rating)
계전기의 특성치가 성능의 보증기준이 되는 량으로 예를 들면 정격전류,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등을 말한다.
■ 정격출력(Rated Output)
제조업자가 기기에 대하여 보증하는 사용 한도를 그 기기의 출력으로 표시한 출력으로, 규정된 조건 하에서 운전이 보장된 최대의 출력이다.


■ 정산전력량(Settlement Energy)
정산이 대상이 되는 전력량을 말하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에 자기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계통한계가격 결정 시 제외된 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
- 거래일의 가격발전계획에 포함된 기동횟수와 실제운영에서의 기동수간 차이 발생분
- 단시간(1시간 이하) 운전되도록 발전 계획된 발전기가 발전한 전력량
- 전력수급상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가 LNG공급의 부족으로 대체연료를 사용한 경우
- 급전지시에 의해 기동대기만 하고 계통에 병입하지 못한 발전기의 기동비용
- 자기발전기의 사유로 급전지시에 순응하지 못한 경우
- 기타정산기준에서 정한사항

■ 정동작/정부동작
계전기가 동작해야 할 경우에 동작하는 것을 정동작이라고 한다. 즉, 보호구간 내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지정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응동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동작은 계전기가 동작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정도개선
원격소단말장치(RTU) 또는 다른 제어설비로부터 중앙급전장치(EMS) 또는 원방감시제어시스템(SCADA)으로 취득되는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 정산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력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산출하고 전력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구매의 대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산계좌(Settlement Accounting)
정산계좌는 전력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시장은행에 설정된 전력 판매 및 구매 회원사 소유의 계좌로, 전력시장에서 정산된 모든 전력거래대금은 거래소 결제계좌를 통해 회원사의 정산계좌에 이체되고 있다.
■ 정산금이의신청(Final Settlement Dispute) 
거래소 정산담당자는 회원사가 제기한 초기정산 조정신청 처리결과가 정확히 최종정산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산결제일정표에 따라 전력거래자에 대한 청구서 및 청구요청서를 발행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각 전력거래자와 송전사업자에 대해 해당 거래일에 대한 최종정산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통지받은 최종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거래일로부터 22영업일 이내 전력거래소의 시장운영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CBP시장에서 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거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거래일로부터 22일 이내 해당 회원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정산통지서, 청구요청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최종정산명세서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통지받은 최종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 해당 거래일, 이의내용, 항목구분, 이의신청자 소속 및 성명 등을 소정의 양식으로 거래소에 신청하면 되며 이것을 정산금이의신청이라고 한다.


■ 정정(Setting)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전기가 이에 적절히 동작할 수 있도록 동작 값, 동작시간 등을 설정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한다. 정정검토는 정정 값 또는 동작시간 등을 설정하기 위해 보호대상 설비 또는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이상 현상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력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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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