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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박사의 ‘現問賢答’

전기박사 메인.jpg 

 

 

접지 목적, 단순 감전만 위한 것 아니다

 

 

 

Q. 회사 작업장에 그릴기를 사용하는데, 메인차단기(MCCB 150[A])와 부하 측 차단기(MCCB 75[A])가 같이 떨어지네요. 왜 그런 건가요? 참고로 아침에 부하 측 플러그와 콘센트가 소손되어 교체했습니다.

 

A. 동시에 TRIP이 되진 않더라도 단락 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단락 시는 순간 정격전류의 수십 배의 전류까지도 흐를 수 있습니다. MCCB의 TRIP MECHANISM은 차단기 내부에 있는 BI-METAL이라는 열에 의하여 휘어지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단락 시 수십 배의 전류가 동시에 75A와 150A의 차단기에 흐르면서 BI-METAL이 가열되는데 이때 용량이 적은 차단기 75A가 먼저 동작하고 그 뒤에 150A가 TRIP 되었을 것입니다.

 

 

 

Q.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대한전기협회 전기기기 분과위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위험하다고 설치지역을 제한하고 있어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와 일시적인 누전에만 자동복구 됩니다.

그리고 낮은 전류를 흘려서 안전할 때만 자동복구 됩니다. 인입 양단에 휴즈를 달아서 입력 전원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안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데도 누전차단기를 제조하는 대기업이 들어 있는 전기협회가 마음대로 규제하여 전기산업발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협회 전기기기 분과위원회가 눈으로 보지 않고 복구하기 때문에 위험하답니다. 눈으로 보면 안전하고 자동으로 선로시험을 한 후에 복구하면 위험합니까? 노후화되면 복구 안 할 것도 복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마이프로세스로 조건이 만족 안 되면 복구 안 하도록 한 제품이 어떻게 오래되면 자동복구합니까. 만약에 오래되면 오히려 자동복구할 것도 복구 못 하게 됩니다.

또한 만에 하나 자동복구되더라도 0.03초 만에 떨어지며, 또 만에 하나 복구되더라도 3회 연속 떨어지면 복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 못 하면서 엉터리 논리로 위험하다니 대한전기협회의 전기기기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A.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누전차단기 설치기준 관련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225조 (옥 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① 옥 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으로서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66조제1항, 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 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95조, 제136조부터 제142조까지, 제148조, 제149조, 제172조제1항 및 제213조제2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3.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절연 변압기일 것.

가.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공칭단면적 6.0 mm2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나. 가목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다. 권선 상호 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일 때에는 500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4.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기구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나.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5.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6.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수장치를 한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옥 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5.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6.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 위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개폐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7.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2009)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⑤ 옥 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 국산 저가 메가 새한거(아날로그, 디지털)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실수로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측정한 경우도 있었고, 오래된 집 단상3선식의경우 220V만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성선을 제거한 곳의 메인차단기(이 경우 메인 1차가 모두 핫상)에 측정할 때도 모르고 메가의 접지부분을 핫상에 접촉 후 사용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활선상태로 메거를 사용하면 고장 난다고 하는데, 실수였지만 아직 고장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특별한 안전장치는 없고 그냥 재수가 좋아서 고장 안 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짧은 순간 사용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요. 혹시 실수로 활선상태 메거링 직후 메거가 고장 나 신분 계신가요? 아니면 제조사 말대로 짧은 순간에는 AC220과 DC500가 섞여도 괜찮아서 그런 건지요?

 

A. 그 옛날 아주 옛날 처음 전기를 시작할 때 수동 MEGGER(발전식 500V)로 440V MOTOR 절연 측정하면서 나름 이상 없이 측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냥 펑하고 MEGGER가 내부에서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측정기 사용 시 필히 측정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저항이나 전류를 측정할 때 전압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에 있는 소자들이 부하가 되어 소손될 수 있습니다. 측정기는 대부분 고가입니다.

 

 

 

Q. 접지하는 목적이 감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무식한 상식으로는 접지선의 두께가 상관없이 접지만 되어 있다면 땅으로 전류가 흘러가서 감전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용량에 따라서 접지선의 두께가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전선의 두께가 굵어질수록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건지요?

 

A. 접지의 목적이 단순하게 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접지선도 전류가 흐르는 길입니다. 접지선은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진 않지만 전력기기가 사고가 나면 전류가 흐르는 길입니다.

전력기기의 사고 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사고 전류가 크기 때문에 사고 시에 사고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접지선이 굵어집니다.

이것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하회로에 전선이 가늘면 전압 DROP이 생기고 발열하고 전선이 소손되고 화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 접지선도 그 굵기를 정격전류의 0.049배로 하는 것입니다. 0.049IN은 ▲고장전류 전원 측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20배(20IN) ▲20배 전류에서 0.1초 이내에 차단 ▲고장전류가 흐르기 전의 접지선 온도를 30도 ▲고장전류가 흘렀을 때 160도(온도상승은 130도)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130=0.008×(20IN/A)2×t에 의하여 나온 것입니다.

 

 

 

Q. 하이팟과 메거는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이팟은 어떤 기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것인지(ex 케이블 변압기 개폐기 등), 메거는 어떤 기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것인지( ex 케이블 변압기 개폐기 등) 알고 싶습니다.

 

A. 절연저항: 전기저항을 측정 기기의 소손유무나 누설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고저항 측정기(MEGGER TESTER)로 1분 동안 측정하고 처음 측정저항과 1분 후의 저항변화를 가지고 그 양부를 판정합니다. 절연저항은 기기 사용 중 사고 시 측정하고 저압기기 설치 후 사용 전에 측정합니다.

절연내력측정: 고전압을 실제 가압하여 고전압에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고전압 발생기(HI-POT TESTER)로 사용전압의 1.5배(직류는 이 전압×2배=3배)로 10분 동안 전압을 가하여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양부를 판정합니다. 절연내력측정은 기기를 제작 설치하고 실제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유무를 측정합니다.

 

 

 

Q. 단상2선식의 경우 변압기에서 한 선은 핫상, 한 선은 변압기 2차 중성선접지(2종)에 의해 중성선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단상3선식의 경우에 오래된 집의 경우 110V와 220V를 같이 사용하던 때는 2선은 핫상, 1선은 중성선이 들어와서 핫상끼리는 220V, 핫상 한 가닥과 중성선은 110V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110V를 사용할 수 있는 중성선을 철거하고 핫상 2개로만 사용하게끔 해 놓은 데가 종종 있는데요.(다시 말해 220V만 사용하게끔)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110V를 사용할 수 있는 중성선을 제거했고 핫상 2개로만 220V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중성선 없이(110V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단상2선식 가정집의 경우 세대분전반에 3종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절연저항 측정 시 메인의 1차 측 중성선을 접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검전 드라이버 등으로 메인 1차 측 둘 중 하나를 체크해 중성선을 찾는 방법으로요.)

그런데 단상3선식에서 중성선을 빼버린 집의 경우 메인의 1차 측이 둘 다 핫상인데(중성선 없는) 절연저항계의 접지를 메인 1차 측에 접지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1번 질문에서 110V를 사용하기 위한 중성선을 제거했는데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메인 1차 측 2선 중 하나는 중성선의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하여간 3종접지 없는 세대 단상3선식 분전반(110V 중성선을 제거한)에서 메거링할 때 수도꼭지 등을 이용하지 않고 3종접지 안 된 단상2선식 분전반에서처럼 메인의 1차 측을 접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일전에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어느 분은 메거 고장 난다고 하셨고, 어느 분은 아날로그 메거라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확신이 가질 않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3. 추가 질문입니다. 접촉식 검전 드라이버가 고장일 경우 핫상에 접촉 시 감전될 수도 있나요?

 

A. 1. 단상 3선식은 단상변압기에서 2차 측에 텝만 중간에 1개를 더 만든 것입니다. 하여 출력 단자를 0V, 110V, 220V로 하지 않고 110V, 0V, 110V로 표기를 하고 0V 단자를 접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0V 단자가 중성선이 된 것입니다.

2. 단상 2선식으로 만들고 변압기 2차에서 1단자를 2종접지 하였을 경우 그 단자가 N중성선 0V가 되어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전원 측의 중성선을 이용할 때는 진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검전기는 손잡이와 접촉부 간에는 절연이 되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박사 서브01.jpg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접지 목적, 단순 감전만 위한 것 아니다
:
Posted by 매실총각

32w안정기에 32w램프를 설치하면 효율 떨어져

 



 

 

 

 

Q. 차단기에 있는 명판을 보면 First Pole Clear Factor 라고 되어 있고 값이 1.5라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한가지 고속도재폐로 0-0.3s-co-3min-co라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3 있다가  co 다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First Pole to Clear Factor (첫상차단계수) 되어 있습니다. 3 차단기에서 3상이 시간적으로 동시에차단되지 않고 처음 개극되는 극에서 과도전압이 발생하고 차단을 할려면 그때의 과도전압을 극복해야 합니다 과도전압이 정격전압에서 Kpp(일정상수값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3 후에 다시 CO(Close-Open) 하는 이유는 송전계통에서 지락은 보통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충전선로에 닿아서 발생합니다처음 나무가 선로에 닿을 때는 차단기를 동작시켜 바로 차단시키고 3 후에 다시 재투입하는 것은 바람이 잦아들어 지락발생요인이 사라졌다고 예상하고 한번 재투입시켜 보는 것입니다재투입시켜 이상 없이 Close 유지하면 계속가는 것이고Close했다가 바로 Open되면  이상 재투입은 하지 않고 지락점을 찾은 후에 재투입합니다.

6.104.5.1 일반사항

(1) 시험회로의 규약과도회복전압은 차단기의 단자부에 분압기 등과 같은 적절한 측정 장비를 부착하여 측정하며이로 인해 시험회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야 한다적절한 시험 방법은 부록 F 기술되어 있다그러나 만약 상기의 방법으로 고유과도회복전압을 측정할  없는 경우(합성시험) 계산으로도 고유과도회복전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때의 적절한 방법은 부록 F 기술되어 있다.

(2) 3 회로에서 과도 회복전압은  극은 개로 되고 다른 극들은 전기적으로 페로된 상태에서 개로된   양단의 전압 첫상차단시의 과도 회복전압으로 적용한다적절한 시험회로는 6.103.3 규정한 대로 배치한다.

(3) 시험시의 규약 과도회복전압은 부록 E 표시된 포락선과 초기 부분으로 표현된다.

(4) 시험시의 규약 과도회복전압은 기준선지연선  정격 과도회복전압과 동일한 방법의 초기과도 회복전압(1 TRV) 포락선 등으로 4.102.2 그림 10.11.12 따라 표현된다.

(5) 시험회로의 규약 과도회복전압의 파형은 다음의 계수로 결정

 Ur: 정격전압, Kpp: 첫상차단계수, Kaf: 진폭율

 a) 정격전압이 100kV 이하(내용추가)

 과도회복전압의 표현은 2-파라미터로 표시

 (모든 동작책무)

 Uc = Kpp×Kaf×Ur  (2/3)

 Kaf =1.4(T100), 1.5(T10, T30, T60)

 b) 정격전압이 100kV 이상 800kV 이하(내용추가)

 과도회복전압의 표현은 2-파라미터로 표시

 (동작책무 T10)

 Uc = Kpp×Kaf×Ur  (2/3)

 Kaf =1.7×0.9(T10)

 과도회복전압의 표현은 4-파라미터로 표시

 (동작책무 T30, 60, 100)

 Uc = Kpp×Kaf×Ur  (2/3)

 Kaf =1.4(T100), 1.5(T30, T60)

 

 

 

 

Q. 아래 그림에서 MCY 지점에서 R.S.T상이 조인이 되어 있는데 단락 안되는 이유가 뭐죠 생각엔 모터 코일 저항 때문인 같은데 정확한 답이 필요합니다그리고 y기동직기동 같은 말인가요?

 

 

A. 상기 회로는 2접촉기를 사용하는 Y- 회로입니다. Y- 회로에서 2접촉기와 3접촉기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아직도 전문적으로 설계  감리를 거친 도면이라 하더라도 단위 사용에서 1,000 표기하는 영문자 케이를 소문자(k) 아닌 대문자(K) 표기된 경우가 목격되곤 합니다 CAD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룬 결과라고 사료되지만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국내 유명 변압기  전동기 제조사의  명판에는 여전히 대문자로 KVA 또는 KW 표기되는 것이 많습니다상기 회로도 같은 맥락이라고 사료됩니다 회로의 동작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품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서 배선용차단기가 MCB표기되어 있는데, MCCB입니다나머지 직입기동과 Y- 기동운전회로에 대해서는 역시 우측 [검색]란을 활용하면 충분한 정보를얻을  있겠습니다.

 

 

 

 

Q. 안정기 32w 안정기의 용량보다  36w램프를 달면 어떻게 되나요일단 안정기 용량보다  램프를 다니 들어오기는 한데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요괜찮은지요 안정기 용량 보다 작은 램프를 달면 어떻게 되나요?

 

 

A. 안정기라는 것이 무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세요안정기는 Gas 안전 Valve 등과 같이 제한기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안정기가 32w 라면 32w 안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하세요결론은 32w 안정기에 36w 램프를  경우32w 제한을 하기 때문에 32w 밝기 밖에 빛을 내지 못하므로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36w 안정기에 32w 램프를 낄겨우 32w 램프에 36w 일을 시키기 때문에 밝기는 밝겠지만 Lamp 무리가 되어 수명이 짧아집니다.

 

 

 

 

Q. 단상펌프는 콘덴서 방향만 바꿔주면 역방향으로 돌길래 모든 단상모터는 콘덴서 방향만 바꿔주면 반대로 도는  알았습니다.근데 오늘 수변전실 변압기판넬에 장착되어 있던 환기팬이 고장 나서 임시로 회사에 있던 한일에서 나오는 조그만 실내 환기팬(보통 식당에서도 많이 쓰는 파란색 날개가 달려있는 바로  제품입니다.)  모터만 빼서 낄려고 하는데 이게 역방향이라서 콘덴서 방향(크기가 작고 진한 갈색인 돌맹이처럼 생긴 바꾸면  줄알고 바꿔봤는데도 방향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저것 결선을 바꿔봤는데도 방향이 변하지 않던데 원래 이런 모터는 역방향으로 안도는 건가요안도는거면  안도는 건지알고 싶습니다정역회전이 가능한 펌프용 단상모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제가 결선을 어떻게 잘못해서역방향으로 돌지 않았던 걸까요?

 

 

A. 질문자께선 단순히 Condenser 바꾼  같습니다. Condenser 바꾸면 안됩니다. Coil까지도 바뀌어야 합니다다음 그림 참조하세요.

 

Q. 작은 호텔 공사하고 있습니다 층에 방이 11 있는데 각방 키텍 전원으로 4sq 1라인 그리고 110v 사용하기 위해 2.5sq 1라인이 갑니다그리고 접지 2.5sq 1가닥 이렇게 각방으로 5가닥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접지선이 모두 EPS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EPS 바로 앞에 풀박스 하나 써서 거기에서 쪼인해서 2.5sq 2가닥만 들어갑니다 접지선 11가닥이 풀박스에서 6가닥 5가닥으로 나뉘어 각각 쪼인 되어 결국 2.5sq 2가닥만 분전반으로 들어가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말들이 많더라구요저는 기본을 알고 싶습니다 생각은 접지라도 분전반으로 들어가는 2가닥은  굵은 선을  주어야   같은데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째, CCTV 선으로 UTP HFBT 동축케이블을 입선 했더라구요. UTP 결국 전원으로 쓴다는 건데 어댑터가 EPS실에 있어DC 변환되어서 카메라 쪽으로 날라오게  생각이더군요근데 아무리 DC라지만 UTP 너무 가늘지 않나요상관이 없나요?

 번째접지 구하는 공식 중에 0.052 곱하는 것이 있잖아요예를 들어 7층에 있는 전등 전열 L-7판넬이 있을시  판넬에 메인차단기를 200암페어로 잡았을때 200×0.052하면 10.4니깐 16스퀘어를 써주면 되는데  16스퀘어는 L-7판넬에서 바로 상위 판넬(배전반 판넬) 가는 라인에 포설하는 것이 맞나요?

 

 

A. 접지선의 굵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것이 좋으나 이와 같은 건축전기설비의 분기회로에서 매분기회로마다 접지선을 일일이 고장전류와 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은  효율성과 중요도에 비하여 다소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며 Iec에서는 상전선의 굵기에 따라 접지선을 간략식으로 선택하여 적용할수있는 테이블이 있으므로 16sq 미만의 상전선은 접지선보호도체 등의 굵기는 상전선과 동일한 굵기를 선택하므로 객실로 배선되는 접지선은 4sq 한가닥이 적정할 것입니다.

또한 11개의 회로가 접지단자로 귀로  만약 복수의 접지회로를 접속한다면 4sq×11가닥은 44sq 되므로 35sq 초과하는 상전선에서의 접지선은  상전선 굵기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22sq 이상  25sq 사용하면  것입니다.

그도 저도 아니라면 객실전원용 차단기가 20A 가정시 20A×11회로 = 220A×0.052 = 16sq정도는 사용하는것이 현명할 것입니다카메라에 Dc공급이 의심스럽다면 대충의 거리에 카메라를 시설하여 화면을 시운전해보면 가부를 금방   있습니다.

통상 Utp배선을 많이 사용하고 이것은 경험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걱정거리는 안될것입니다그러나 카메라전원의 배선을 가능한 가늘게  이유도 없거니와 전압의 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예기치 못할 노이즈나 장력  기타의 외란을 고려하여서는 다른 전선의 선택이 권장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0.052 곱하여 접지선을 선택하거나 상전선의 절반 굵기로 선정하시면  것입니다걱정스러운 것은 설계도면에 이미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을 터인데  그리 마음대로 각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편한 대로 공사를 하려는지걱정이군요설계도면대로 공사하고 감리 받고 검사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시설물이 되길 바랍니다.

 

 

 

 

Q. 우선 전동기 전압이라는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인데 종류가 220볼트용 그리고 220/380겸용 그리고 380볼트용 있는  맞는지궁금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34선식으로 전원을 받아서 rst  380볼트  나올  와이결선으로 연결하면 코일에는 220볼트가 걸리고 델타결선으로 하면 380볼트로 걸리는데 그럼 와이델타 결선은 겸용이거나 380볼트용으로만 쓸수있는건지요?

그래서 와이결선때는 코일에 220볼트가 걸려 전류가 적게 나오고 델타결선으로 전환되서 380볼트가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겸용일 경우 Eocr 전류 설정치 계산은 와이델타 기동일 때는 코일에 380볼트가 걸리므로 380볼트로 계산하는  맞는건지궁금합니다그리고 3 220볼트용을 34선식에서 쓸려면 와이결선으로만 하고 기동은 리액터나 직립기동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일단 모터는 220V전용, 380V전용, 220V/380V 전용이 있습니다표시그대로 200V 220V, 380V 380V에서만 가능합니다다만 220V/380V 겸용은 와이  델타 결선으로 변환사용가능합니다. 220V 전용, 380V 전용은 이미 모터 코일 내부에서 결선을 미리 해서 그렇구요.

220V/380V 겸용은 내부에서 결선을 하것이 아니라 밖으로 결선을 변경가능하게 해놓은것입니다이것을 변경할려 하려면 모터가게에 가서 변경하능합니다모터 코일만 변경하면 됩니다. Eocr 설정은 실측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이론에 의한것보다는 모터 부하량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후크메타로 최고치를 측정하여 약간 여유를 주면 됩니다.

 

 

 

 

Q. 전자파와 노이즈 같은 것인지요전파파,고조파,노이즈 어떻게 다른가요?

 

 

A. 1. 전자파장해(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라디오방송과 무선통신이 증가되면서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  서의 문제,전기전자장비의 활용 확대에 의한 장해가  전자파 장해입니다.

2. 노이즈노이즈의 발생 메카니즘은 여러가지 상황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1)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뇌에 의한 서지

 2)차단기개폐기 등에 의한 개폐 서지

  (폐서지가 90% 이상)

 3)계통사고에 의한 접지점의 전위상승

 4)전력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한 정전 

   전자유도에 의한 유도 노이즈

 5)변압기 이행전압에 의한 노이즈 등등 입니다.

 신호선전원 입력선에서도 침입하여 노이즈 발생하

    되기도 합니다.

3. 고조파고조파 발생은 정현파가 아니 비선형파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고조파 전류의 발생은 대부분 콘버터인버터 등의 전력변환장치와 아크로전기로 등에서 발생합니다또한 콘덴서 누설콘덕턴스에의한 고조파 발생합니다송전선로의 미소코로나(부분방전)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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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세대가 살고 있음) 오래된 빌라라 접지가 안 되어 있어요. 컴퓨터 전원 꼽는 콘센트만 수도관에 접지선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위험하지 않는가요? (서울 도심이다 보니 밖에 땅에는 묻을 수가 없음) 분명히 이 수도관이 우리 집 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세대들 수도관 연결이 됐을 거 같은데, 만져봐야 미세전류만 흘러서 괜찮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도 있을 거 같고, 그럼 수도관에 접지를해도 누가 해를 입을 일이 전혀 없는 거 맞죠?

오래된 건물은 접지가 시설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아쉬운 대로 수도관을 접지로 활용하는 것이며 적법한 것입니다.

다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용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제21조 (수도관 등의 접지극)

�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鐵臺)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전로에 시설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가정에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기능회로측정기(멀티테스터)를 준비하고, 수도꼭지에 전선 한 가닥을 연결하여 인출한 것과 세대분전반 메인차단기 선로와의 전압을 측정하여 OV 가까운 값이면(OV 가까이 측정되지 않으면 접지로 사용 불가) 접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확실히 하려면 절연저항계(일명 메거)를 준비하여 수도꼭지에서 인출한 선과 세대분전반 선로와 측정 시 0V 가까이 측정된 선로와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을 확인하면 됩니다(상기 내용 참조) 이 때 중요한 것은, 세대분전반의 접지측 전선과 절연저항을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세대분전반 차단기를 내리고 1차 접지측 선로와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2층 사무실인데(전체층 9층) 분전함을 열어보니 3상4선식 메인MCCB가 100A입니다. 몇kW가 들어 왔는지 알 수 있나요? 약 100평 규모에 컴퓨터 110대를 사용하게끔 각 컴퓨터마다 콘센트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요. 컴퓨터 1대당 300W(프린터포함) 잡고 110대면 33,000W 전류를 계산하면 150암페어 전력증설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먼저 정확한 단위 사용에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cafe.naver.com/power119/134830를 참조 하세요)

질문 내용에서, 정상적인 설계가 되었다는 전제하여 일반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2층 분전함의 메인차단기 정격전류가 100AT라면, 3상 4선식 380/220V 기준으로 P = √3×.38×100 ⇒ 약 65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통상 최대사용전류를 차단기 정격전류의 약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므로 P = 65×80% ⇒ 52kW 입니다.

말씀대로 컴퓨터 대상 소요전력이 300W이라면 총 대수 110대 ⇒ .3×100 = 33kW(단상 합산 용량임), 3상으로 부하 분담 시 각 상 11kW로 메인차단기의 용량에는 여유가 있지만, 다음 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층 사무실 메인차단기 100AT가 공급하는 전체 부하 또는 100AT가 담당하는 사무실 총면적으로 환산한 부하(현재 부하가 없는 경우)

▲ 각 사무실의 냉난방 전력공급 담당 여부

▲ 즉 차단기 100AT가 담당하는 부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기 컴퓨터 사용(PC방 추정) 외 타 사무실의 입주자가 추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전력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계시는 곳 주변의 전기공사업을 하는 분에게 문의를 드리면 증설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송변전 개통에서 공칭이 등장하는데 정격과 공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칭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定格 [정격] 발전기(發電機)ㆍ전동기(電動機)ㆍ변압기의 전동기(電動機) 기기(器機)에 대(對)하여 제조자(製造者)가 규정(規定)한 사용(使用) 한도(限度).

公稱[공칭] 공적(公的)인 명칭(名稱),

위 한자에서 보듯이 정격은 기기들의 사용 한도 등을 규정 한 것이고 공칭은 전선로 등의 전압 등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해바라기 타이머를 달고 싶은데 타이머에 전원은 차단기에 접속하면 되고 나머지 공통 AB 접점은 마그네틱 어디에 접속해야 하나요? 공통 하나랑 A 접점을 마그네틱 위쪽 전원부에 물리나요? 이러면 셀렉터 스위치 자동으로 했을 때 타이머가 작동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셀렉터 스위치를 어떻게 설치하는냐에 따라서 질문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해바라기 타이머 사용하는 이유가 타이머 출력 용량이 부족 하거나 아니면 배기휀의 전원이 3상일때 MC를 사용하죠. 그렇다면 MC의 A1, A2, (보편적으로 상단 두 개 접점)에 코일 전원을 인가하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220V죠) 그렇다면 해바라기 타이머의 경우 2가지 종료가 있습니다.(물론 꼭은 아닙니다)

하나는 입력 2 단자, 출력 2단자, 두 번째는 입력 2단자, 출력 3단자(공통, A, B) 그럼 여기에서 공통은 MC의 A1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A든 B든 A2로 가면 됩니다. (그 이유는 A든 B든 어차피 해라바기 꽃의 시간을 정정하면 됩니다. (즉 핀으로 넣고 빼는 것을 반대로 하면 A나 B가 반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셀렉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수동일 때 커지고 자동으로 해바라기 타이머를 쓴다면 해바라기 출력측으로 가는 A1, A2 두 선 중 한 선을 선택하여 셀렉타 A접점(양단)으로 하면 됩니다.

 

 

일요일 새벽에 ACB 정전이 되었습니다. 갑 측에서 왜 발전기가 안 돌았느냐고 하기에 부하측 정전이라 발전기가 안 돌았다고 하고 ATS 수동 사용법을 찾아서 메뉴얼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Hitu 100이라는 ATS 컨트롤러 쓰는 중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매뉴얼이 있긴 하던데 자동이야 큰 문제 없는데 수동 시 인터넷에서는 한전측전원이 차단 되었을 때만 절체 된다고 본 거 같은데 수동 시에 만약 수동 절체 시험을 하려면 무조건 한전측 전원이 차단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자동 시 발전기 절체조건이 메인 Vcb Uvr 접점에 의해서 동작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부하측 VCB나 ACB 차단될 경우 발전기를 돌리려면 수동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컨트롤러 보면 퓨즈라고 쓰인 것이 두 개 있고 그 위에 파워 스위치라고 있는데. 이건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퓨즈라고 하는 것과 파워스위치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이야 큰 문제 없는데 수동 시 인터넷에서는 한전측 전원이 차단 되었을 때만 절체된다고 본 거 같은데 수동시에 만약 수동 절체 시험을 할려면 무조건 한전측 전원이 차단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잘못 아신 것입니다. 수동/자동 선택 스위치(1번)를 수동으로 놓고 발전기 전원만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한전측 전원과 무관하게 PB (8번, 9번)스위치에 의해 절체가 가능 합니다. 이때는 Timer 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 시 발전기 절체조건이 메인 Vcb Uvr 접점에 의해서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발전기 운전조건인데 Main 차단기 UVR이 아니고 대부분 ATS의 1차 Feeder 한전측 전원(ACB 등)에서 검출 발전기가 운전됩니다. 만약 Main VCB라면 실제 정전이 되지않고 ATS의 Feeder용 차단기가 Trip이 되면 ATS는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부하측 VCB나 ACB 차단될경우 발전기를 돌리려면 수동으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발전기 Start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도면을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보면 퓨즈라고 써진 게 두 개 있고 그 위에 파워스위치라고 있는데. 이건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퓨즈라고 써진 것과 파워스위치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Fuse는 기기가 정상 작동이 되려면 전원이 항상 공급 되고 있어야 하므로 감시용입니다. 파워스위치는 한전이나 발전기의 전원을 검출하여 ATS 조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압 모터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교체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사양입니다. 모터사양: 230kW, 4P, F 종사용용도: 하수처리장 송풍기 모터로 Air를 불어넣어주는 역할기동방식: 리액터 기동, VCS & VC 사용함.설치년도: 7년 사용함.교체이력: 자체적으로 3년 전에 베어링 교체함.기타

고압 모터는 10년 이후 부터 절연 파괴, 운전 시 온도 증가, 소음 증가로 인해서 소손이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압 모터에 대해서 베어링 교체 주기, 모터 Overhaul 주기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0년 전에 모터 Overhauld을 진행하려고 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별히 Motor 교체주기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주위환경 등 조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압 Motor는 대형이고 Bearing Type이 Grease Type이거나 윤활유 Type일 것입니다. Motor가 230kW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Grease 주입 Type이고 Grease는 년 150g 정도 주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earing Size에 따라 다름) 해서 기본적으로 Grease 주입 Motor의 Bearing 교체는 5년에 1회(1일 24시간 운전 시)정도 합니다.

윤활 Type의 Motor는 컨디션 상태에 따라 진행하고.하지만 위에서 이야기 한데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라 함은 Grease 주입 등 윤활유보충, 진동점검 등을 잘하였다면 오래갈 것입니다.

 

 

건물은 오피스텔이고 발전기 용량은 600kW(대우발전기) 입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시운전을 해본 결과 전압: 380V 주파수: 63Hz Rpm 1,600 모두 정상인 것 같은데 발전기 판넬에 Under Voltage 램프 불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발동 발전기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발동기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전수에 의한 전압은 비례하니까요. 발전기측에서 계자전원 공급하는 루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 장소에 의한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발전기측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전측의 기기 후면부 뚜껑을 열어보시면 회전측 부분에 계자권선 전력 공급용 다이오드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다이오드의 특성 불량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맞을 겁니다.

테스터기를 활용 가능 하시면 측정이 가능한데요 전문 지식이 없으시면 오판을 초래하니 좀 더 내공이 깊으신 분께 의뢰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Under Voltage 램프의 센서는 판넬의 제어PCB에서 인출된 것으로 제어PCB에서 부품 결함으로 점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보 복구(리셋트) 버튼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실제로 부하투입 후의 전원 전압이 어느 정도 변화에 민감한지는 표현하지 않으셨더군요. 좀 더 관심 있게 표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판넬에서의 Under Voltage 램프 점등되었는데 부하를 투입 전 인지 부하 시 인지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발동기만 기동시켜서 판넬에 떠있는 계기의 전압과 주파수와 Rpm은 중요하지 않으며 참고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증상은 부하를 투입하고 실제의 전력량에 따라 전압과 전류와 비례하는지, 발동기의 Rpm은 정상인지 정확히 측정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케이블이 60m 정도 됩니다. 선간 라인체크 시 Test기 도통에 노코 볼트 같은 곳에 하나 찍고 케이블 하나씩 찍어봐야 하는가요? 그럼 반대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선간라인체크 하는 법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센서 케이블입니다

센서 케이블이 혹시 정온선형 감지선인지 먼저 전선의 선간측정은 기본적으로 Line의 단선 & 단락(숏트)유무를 점검 하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선간의 저항을 측정합니다.

측정방법은 단선유무: 측정하고자 하는 두 선의 말단에서 단락을 시키고 저항을 측정합니다. 이때 전선의 저항이 적게 나오면 정상이고 나오지 않으면 중간 어느 부분에서 단선이 된 것입니다.단락유무: 측정하고자 하는 두 선의 말단을 분리하고 부하가 있으면 부하차단하고 저항을 측정합니다. 이때 저항값은 나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저항값이 나오면 나오는 정도에 따라 선간에 절연상태가 나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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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