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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법령 질의회시

질의회시메인.jpg 

 

 

 

조명기구도 전기설비 판단기준에 준해 접지공사 해야

 

 

 

[질의] : 파워퓨즈 교체 관련

파워 퓨즈가 1개가 용단되었는데 3상 3개를 모두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파워퓨즈 1개만 고장 나더라도 3개 모두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시]

기 설치된 PF와 정격전류, 동작시간-전류특성 등이 동등한 PF경우(가능하면 기 설치된 PF와 동일한 제작사의 제품이 바람직함) 결상된 1개의 PF만 교체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고장전류로 파워퓨즈 1개 동작 시 결상에 따른 다른 2개의 파워퓨즈 내부의 특성이 변화하게 되므로 3개 모두 교체하여야 합니다.

 

 

[질의] : 전력퓨즈의 용량에 관한 궁금증

수전설비에서 특고압 측에 전력용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단기와 전력퓨즈가 시설되어 있는데 전력퓨즈의 용량을 보게 되면 15[kA]퓨즈(변압기용량 300[kVA])가 메인 측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특고압의 정격전류는 약 7.56[A] 정도인데 왜 2,000배인 퓨즈를 시설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정격차단용량인지, 정격전류인지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1. 비한류형 퓨즈로서 정격전류가 15K로 표기되어 있다면 15,000[A]가 아니고 15[A]를 뜻합니다. IEC 60282-1에 따르면 고압파워퓨즈는 한류형(전류제한)과 비한류형으로 구분되며,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됩니다. 한류형 파워퓨즈에 대한 KS규격은 KSC 4612가 있으며, 이 규격은 IEC 60282-1의 한류형 파워퓨즈 항목을 참조한 규격입니다.

가. 한류형 파워퓨즈(Current Limiting Fuse)

한류형 퓨즈는 사고전류에 대한 한류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사고전류의 고속차단성능(0.5Cycle 이내)이 우수하며, 차단용량이 매우 높아 계통의 예상 사고전류를 계산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단 시 소음이나 아크의 발생이 없어 신뢰성과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후비보호용의 경우 대전류에 대한 차단은 매우 신뢰성이 높으나, 사용정격의 300~400[%] 이하의 비교적 작은 전류는 동작특성에 오차가 커지고 차단이 되지 않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류형 파워퓨즈는 주로 단락전류 보호의 백업용으로 사용되고 최소차단전류를 명시하여 차단불능의 소전류 영역에서는 다른 보호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류형 파워퓨즈는 전력계통에서 부하개폐기(LBS), 진공전자접촉기(VC),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등과 보호협조를 이루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비한류형 파워퓨즈 (Expulsion Fuse)

비한류형 퓨즈는 사고전류에 대한 한류효과가 거의 없고 차단용량이 작아서 계통의 예상사고전류를 계산하여 적정 차단용량인지 확인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비한류형은 차단 시소음이 매우 커서 소음기를 부착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크가 발생함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한류형은 옥외용 또는 넓은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류형 퓨즈와는 반대로 비교적 소전류에 대한 동작특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격전류의 약 200[%] 이상의 과전류에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한류형 파워퓨즈 역시 정격전류의 200[%] 이상에서 동작을 함으로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다른 보호기기와 협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KSC 4612에는 일반용 퓨즈(G Type)에 대한 시험방법과 내용에 대해 명기되어 있으며, 퓨즈의 사용 목적에 따라 M Type(모터보호용), T Type(변압기 보호용), C Type(콘텐서 보호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G Type을 가지고 보호 협조를 계산하여 퓨즈를 선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 시판되는 제품은 일반부하용(G Type), 모터보호용(M Type), Pad TR보호용(T Type) 등 부하의 특성에 적합한 퓨즈가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으므로 변압기, 모터 및 콘덴서 등 부하특성에 적합한 전용의 퓨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 : LBS퓨즈 교체 문의

LBS퓨즈 200[A]에서 300[A]로 교체시 퓨즈만 교체 가능한지, MOF 150[A]에서 200[A]로 교체시 이격거리와 이격거리 변경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가. LBS의 퓨즈를 부하 증설 등으로 인하여 200[A]에서 300[A]로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 퓨즈만 교체 사용은 불가능하오며, 퓨즈 용량으로 200[A]초과의 인증시험을 필한 LBS까지 교체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폐쇄 배전반 내에서 MOF의 교체 설치시는 판단기준 제108조, KEMC-1106(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및 제작사의 사양에 따라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질의] : 조명시설의 접지 문의

건물에 조명을 시설할 때 원칙적으로는 접지시설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시공시 전기시설 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시]

금속제 외함을 갖는 전기기계기구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또한 전기기계기구에 포함되므로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33조에 준해서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물 시공 후 자가용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전력포털 EPIC (www.epic.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조명기구도 전기설비 판단기준에 준해 접지공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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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