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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줄 닿는 거리에 특별고압전선 있으면 미련 없이 떠나야

 



 

 

1. 사고개요

가) 사고내용: 특별고압 피뢰기에 낚싯대가 접촉된 감전, 화상사고

나) 발생장소: 특별고압 피뢰기 C상 충전부

다) 피해정도: 감전부상

 

 

2. 사고내용

바닷가에서 낚시를 마친 후, 낚시하던 장소가 협소하여 넓은 곳에서 낚싯대(5.4m)를 마무리하기 위해 카본 낚싯대를 접시 않고 펼친 상태로 특별고압 인입전주 밑으로 이동 후 낚시대를 접는 도중에 인입 전주에 설치된 특별고압용 피뢰기 C상 충전부에 카본 낚싯대가 접촉하여 감전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3. 사고 원인

카본 낚싯대는 첨단소재인 탄소섬유로 만든 낚싯대로 탄성과 반발력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볍고 낭창거리는 휨새가 좋아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선 등에 닿을 우려가 있고, 도전성이 높아서 낚시터 주변의 특별 고압선 등의 전깃줄에 닿으면 감전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천둥번개가 있는 날에는 낙뢰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재해자는 낚싯대를 편하게 접겠다는 생각으로 낚시하던 장소에서 낚시대를 접지 않고 보다 넓고 편한 장소를 찾아 특별고압 인입전주 밑에까지 이동한 것이 사고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다.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1) 낚시터 주변 안전 순시 및 안전조치 강화 -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2) 탄소를 소재로 한 그래파이트, 위스크 등의 카본류 낚싯대는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 주변에서 사용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낚시 포인트 지역이나, 전명이 좋고 앉기 편한 장소라도 낚싯대를 완전히 펴서 원호를 그릴 경우 낚싯대와 낚싯줄이 닿는 거리 이내에 특별고압전선이나 전주가 있으면 그 장소를 미련 없이 떠나야 감전사고로부터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3) 낚싯대를 펼친 상태로 도로나 방조제 등에서 이동하거나 건조하기 위해 옥상이나 마당에서 펼칠 때도 주변에 특별고전압전선이나 전선 및 전주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카본 낚싯대는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므로 이것을 개조하여 플래카드나 피케팅 등의 지지대로 사용할 경우 도로나 건물옥상 및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특별전압 가공전선에 접촉 또는 근접할 경우 감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낚시점 등 관련업체에 안전전잔 계몽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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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