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상태 설비 접근시 안전거리 확보해야 전기산업특집2013. 1. 8. 14:02
활선상태 설비 접근시 안전거리 확보해야 케이스: 차단기(OCB) 1차측 붓싱부에 접촉되어 감전, 화상사고 1. 「사고개요」 가) 발생장소: 옥외 수전실 나) 행위형태: 변압기(22,900V 1Φ 10KVA)의 명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전압용량: 22.9kV 1,510kW 라) 사고기기: 케이블 마) 피해정도: 인명 피해(부상 1명) 2. 「사고내용」 수용가 옥외 지상에 시설된 수전설비 중 조작용 변압기(22,900V 1Φ 10KVA)의 명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불안정하여 미끄러지면서 인접되어 설치된 차단기(OCB) 1차측 C상(지표상 1.8m) 충전부에 오른쪽 손등 부분이 접근되면서 아크가 발생하여 손등 일부와 오른쪽 발바닥 앞쪽 부위에 2도의 전기화상을 입은 사고이다. 3. 「사고 원인」 수전실 바닥에 풀 등이 자라지 않도록 자갈을 깔아놓은 것을 감안하여 활선상태에서는 안정된 자세가 요구되었으나 사고 당시 명판이 안쪽에 위치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접근하다 자갈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으려다 인접된 주 차단기(OCB) 1차 C상에 접촉됨,활선작업 상태에서 필수적인 안전장구(안전모, 고압절연장갑, 활선경보기)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4.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한 경우 전원을 개방하여 사소한 행동 또는 미끄러짐 등이 감전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활선상태에서 설비에 접근시는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출처] 활선상태 설비 접근시 안전거리 확보해야 (월간 전기산업) |작성자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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