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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토목 및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154㎸ TL공사(가공송전설비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하수급자가 부대 공사인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야 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종별 공사의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전체 목적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기공사업자가 시공관리 가능한 것으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시공의 종속성 등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목 및 조경공종이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공정을 전기공사업자인 하수급인이 시공할 수 있으며, 조경공종 및 토목공종을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줄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공종 관련

[질의]
풍력발전시설 공사 중 풍력발전기 타워 및 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하도급 할 경우 전기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구조물 또는 철강재 설치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발전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동시행령 별표3의2에서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전설비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발전설비공사에 포함해 7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원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발전시설 설치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이에 필요한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 및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철탑기초공사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정을 하도급주고자 하는 경우 하수급인 역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여부

[질의]
현장에 관급자재 설치 시 납품업체가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기존 시공업체(원청)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자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전기 기자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전기기자재의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의 선택은 최적의 시공을 위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공의 특성 등을 고려한 후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변경 시 통보

[질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타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공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통지의 규정에 대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 통지 이후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배전간선설치공사의 공정중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가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중배전설치공사를 위해서는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는 주공사인 배전공사의 부대 공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중배전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프리케스트 맨홀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는 배전공사의 부대공사로써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기계설비 전문면허소지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A공사의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 계약 중 부계약자로 낙찰을 받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입찰당시 기계설비 면허만 신고했으며, 계약 시 분담율에 의해 전기공사가(가설) 계약내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 면허가 없이 전기공사(가설)를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전기공사를 포함해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도급내역 중 전기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수처리 계측제어 설비부분 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수처리설비는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rawing)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는 바, P&ID란 배관, 방진장치, 밸브, 펌프, 전동기, 계측기, 배선, 배관기기 등 플랜트 설비의 배치상태를 단선도 형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Design된 Drawing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관, 방진장치, Value, Pump는 기계분야에서, 전동기, 계측기, 배선 등은 전기분야에서, 배관기기 등 플랜트설비는 각 분야를 융합하여 설계 및 시공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연계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비의 Running Point를 위한 자동운전 조건을 결정짓기 위해서 Local에 설치된 수많은 Point에 물리량(유량, 수위, 농도 등)을 검출하기 위해 계측기가 설치되는 바, 이 계측기가 관련 전동기 제어반(MCC: Motor Control Center)에 종속되어 각 설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집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수개의 Unit System을 한 개로 묶어 계통을 연계하고 군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유·무선 통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의 활용은 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획, 설계, 시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Plant설비 전체를 Control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호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의 기술을 접목시켜 최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공사의 주체는 설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처리 설비에 필요한 제어공사의 경우 전기적인 신호로 전동기, 계측장치 등 전기설비를 제어하게 되므로,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되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전기방식공사를 위한 지반천공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방식공사는 지반 천공공사를 포함하며,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의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전원공급 장치를 요하는 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공사는 지하 구조물의 전식 방지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령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공공기관 정수사업소내 송수펌프 고압모터 3.3㎸ 3상 10극 1,100HP 3대, 3.3㎸ 3상 6극 500HP 2대에 대한 절연보강공사가 전기공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한, 상기 공사가 전기공사업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공사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한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1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 전기설비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나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는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공사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3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멸실되거나 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창, 청사, 교육원 및 부속건물의 조명등기구, 콘센트, 분전반 등의 점검 및 기록유지와 보수 및 교체를 전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견적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창, 청사, 교육원 및 부속건물의 점검, 기록유지 및 부품교체, 보수 등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상태점검과 이에 따른 기록유지 및 보수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유지·보수를 위한 자격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합니다.

 

[질의]

인테리어공사 범위 내에 등기구 취부가 있는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전기공사’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화된 공사업자만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꽂음접속기·소켓·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밸·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해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등 특별한 전기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테리어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등기구 설치공사는 배관, 배선의 이설이나 변경이 수반되며, 화재 방지를 위한 차단기의 상태 등 전기적인 지식을 요하고, 특히 다중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점 검사 및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UPS 교체 및 부대 전기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격.

 

[회시]

무정전 전원장치(UPS)는 주 전원이 상실(정전)되었을 때 짧은 순간이라도 설비가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전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원설비이며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UPS가 담당하는 부하의 배터리 용량, 충·방전에 필요한 간선의 굵기 및 차단기의 선정 등은 전기적 상식을 요하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