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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전 시스템인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Space Solar Power System, 이하 SSPS)의 핵심 기술로서 개발되고 있는 무선 송전 기술에 대한 지상 실증 시험이 미츠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의 고베(Kobe) 조선소 내에서 실시돼 장거리의 무선 송전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송전 유닛으로부터 10㎾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무선 송전해 500m 떨어진 수전 유닛 측에 설치한 LED 라이트를 점등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무선 송전 거리로서 500m는 일본 국내 최장으로, 10㎾ 역시 일본 국내 최대 전력이다. 또한 빔이 수전 유닛 이외의 방향에 방사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선진 제어 시스템의 적용 시험도 실시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지상 실증 시험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반 재단법인 우주 시스템 개발 이용 추진 기구(J-spacesystems)가 위탁을 받은 ‘2013년도 태양광 발전 무선 송수전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반 재단법인 우주 시스템 개발 이용 추진 기구와의 계약에 근거해 실시됐다.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은 지금까지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기를 송전하는 것을 무선화하는 기술로,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전파 방사형인 이 기술은 이번 지상 실증 시험의 성공이 지상의 다양한 장소에서 기존에 없는 장거리 무선 송전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송전선의 부설이 곤란했던 장소로의 송전이나 해상 풍력 발전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송전, 또한 응용 예로서는 전동 차량으로의 무선 충전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무선 송전 기술의 지상 실증 시험 성공
:
Posted by 매실총각
2015. 1. 29. 18:27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이유 전기산업특집2015. 1. 29. 18:27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10V와 220V이지만, 전주의 배전선(配電線)에는 22,900V라는 높은 전압으로 보내지고 있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고압송전선(高壓送電線)에는 15만 4천V에서 34만 5천V라는 대단히 높은 전압으로 송전되고 있다. 전압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송전선도 지상에서 높이 가설해야 하고, 철탑도 키가 높은 튼튼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것일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에디슨은 저전압의 직류송전을 지지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발전소가 건설되었을 때, 에디슨은 110V의 직류전기를 송전하도록 지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굵은 전선을 사용하고 멀어질수록 가는 전선으로 가정에 배전했다. 그러자 발전소에 가까울수록 전구가 밝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교류전기의 경우,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류는 변압기로 전압을 자유로이 올리고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직류로는 이러한 변압이 간단하지 않다. 변압기로 교류전기의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면 전선을 굵게 하지 않아도 멀리까지 송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에디슨은 변압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압의 교류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한 나머지 그런 고안을 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에디슨의 의도와는 달리 점점 교류 송전선망(送電線網)이 확대돼, 더욱 높은 전압으로 송전했다가, 공장이나 집 근처에 와서 다시 전압을 낮춰 쓰고 있다. 물론 이 다음부터는 여전히 에디슨이 발명한 전등에 불을 켜고 있다. 그렇다면 전압을 높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송전선은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선에 의한 저항도 상당히 커진다. 그 때문에 전기저항이 큰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큰 주울열이 발생하고 이것이 손실로 돼 없어져 버린다. 더구나 이 손실은 (송전선의 전류)2x(전선의저항), 즉 I2R(W)라는 형태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류가 클수록 손실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송전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면 그만큼 전류를 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같은 손실이라면 전선을 가늘게, 시설비를 적게 들여도 될 것이다.
즉, 같은 전력이라면 전력=전압×전류, P=VI(W)의 관계가 성립돼 V를 크게 하면 I를 적게 해도 된다. 전류를 적게 함으로써 열 손실을 적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압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다. 송전선의 전압을 높게 하면 전선의 둘레에 코로나 방전(放電)이라는 방전현상이 일어나 도리어 전력손실이 오기 때문이다. 또 애자(碍子)도 큰 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늘어난다. 결국 전체의 조건을 고려해서 전압을 정하는 것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이유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 

수배전반 전체를 운반하기 곤란하여 이를 분해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면허를 필요로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의하면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기용전기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수전?변전설비공사(큐비클 설치공사 포함)는 전원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등의 설비공사를 전원공급설비공사로 예시하고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수배전반의 설치는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배전반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배전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배전반 완제품의 운반이 곤란하여 단순히 수배전반을 분해한 후 현장에서 다시 조립만하는 경우라면 제작업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전기 인입공사, 관로공사, 도로굴착 및 복구 작업과 버스승차대부분의 조명 및 광고표시등을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광고표시등과 조명공사, 신호등 공사를 구조물 전기설비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를 배전설비공사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인입공사, 관로공사, 도로굴착 및 복구 작업과 버스승차대부분의 조명 및 광고표시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모듈만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호에서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에는 접지시설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전지(모듈)와 축전지,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이며, 이러한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여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공의 위해성이 큰 전기공사의 특성상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공사업자만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모듈만 설치할 경우에도 반드시 전기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LED등기구로의 교체공사 및 자동조도조절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업자만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기구 설치 또는 교체와 자동조도조절장치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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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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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