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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배전반 전체를 운반하기 곤란하여 이를 분해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면허를 필요로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의하면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기용전기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수전?변전설비공사(큐비클 설치공사 포함)는 전원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등의 설비공사를 전원공급설비공사로 예시하고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수배전반의 설치는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배전반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배전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배전반 완제품의 운반이 곤란하여 단순히 수배전반을 분해한 후 현장에서 다시 조립만하는 경우라면 제작업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전기 인입공사, 관로공사, 도로굴착 및 복구 작업과 버스승차대부분의 조명 및 광고표시등을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광고표시등과 조명공사, 신호등 공사를 구조물 전기설비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를 배전설비공사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인입공사, 관로공사, 도로굴착 및 복구 작업과 버스승차대부분의 조명 및 광고표시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모듈만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호에서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에는 접지시설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전지(모듈)와 축전지,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이며, 이러한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여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공의 위해성이 큰 전기공사의 특성상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공사업자만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모듈만 설치할 경우에도 반드시 전기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LED등기구로의 교체공사 및 자동조도조절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업자만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기구 설치 또는 교체와 자동조도조절장치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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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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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