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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태양광.jpg

 

 

발전 5사 RPS, 미이행 과징금 총 640억원 받아
2020년까지 총발전량 10% 신재생에너지 공급… 미달성시엔 과징금 폭탄

 


2012년 도입된 RPS 제도로 발전사들이 RPS 과징금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올해 발전 5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640억원. 서부발전이 290억, 중부발전이 155억 동서발전이 130억, 남부발전이 59억, 남동발전이 10억 수준이다. 지난해 254억에 비해 3배 가까이 뛰었다.
RPS 제도는 발전사의 총발전량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초기 2.0%에서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공급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운영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또는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의무량을 달성 못 할 경우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각사의 이행실적은 우선 남동발전이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 151만7,321REC로 2013년 유예량 38만164REC를 빼고도 1만1,779REC의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58만9,897REC, 태양광 11만1,816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5만7,984REC, 태양광 16만5,681REC를 이행했다.
중부발전은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이 127만6,788REC로 2013년 유예량 31만6,603REC를 빼고도 19만6,508REC의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27만9,768REC, 태양광 11만1,306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3만4,623REC, 태양광 13만7,980REC를 이행했다.
서부발전은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이 136만9,089REC로 2013년 유예량 34만2,264REC를 빼고도 35만6,321REC의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17만9,457REC, 태양광 11만619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3만1,264REC, 태양광 14만9,164REC를 이행했다.

 

 

REC 가격 비정상적 폭등

남부발전은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이 153만5,672REC로 2013년 유예량 38만5,651REC를 빼고도 11만2,740REC의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남부발전은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47만9,000REC, 태양광 11만1,000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7만9,209REC, 태양광 16만8,072REC를 이행했다.
동서발전은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이 137만7,239REC로 2013년 유예량 34만7,080REC를 빼고도 14만7,052REC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33만4,031REC, 태양광 11만7,966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7만9,844REC, 태양광 15만1,266REC를 이행했다.
발전5사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은 징벌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의무이행량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제도와 민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려 해도 제도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전 5사들은 우선하여 REC를 사들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 REC 가격 폭등은 예상된 순서다.
실제로 12년도 하반기 현물시장에서 태양광REC의 평균 가격은 16만4,000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18만6,000원 수준으로 뛰었다. 비태양광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2012년도 하반기 평균가가 6만6,000원이었으나 지난해 평균가격이 14만4,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더구나 비태양광의 현물시장 거래가격은 내려갈 생각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태양광의 현물시장 가격은 24만1,000원에 달한다. 불과 1년 새 4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산업부, RPS 개선 방침 찾아 나설 듯

발전사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예고상태에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RPS 의무 이행 연기를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미이행된 30%를 다음 해에 넘길 수 있고 그다음 해부터는 20%를 넘길 수 있다. 즉 이행률 100%에서 30%의 미이행률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는 이를 더해 130%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2013년도 미이행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규정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2014년도 미이행분에 대해서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이강후 의원실 주최로 RPS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RPS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과 공급의무량 조정 및 가중치에 대한 재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귀를 열고 있던 산업부 역시 지난 2월 28일 14개 공급인증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RPS 간담회’를 갖고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비태양광 REC에 대한 가중치를 개선해 비태양광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ESS를 설치할 경우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한 현물시장 안정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계량평가 위주로 평가기준을 개선해 불합리한 현물시장 가격상승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매방식에 따른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상한제 도입·참여횟수 제한 등 경매시장의 운영방식을 개선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양방향입찰방식으로 전환도 검토 중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발전 5사 RPS, 미이행 과징금 총 640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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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