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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풍력설비, 3월부터 국내 인증제 시행

 

3월부터 메가와트(MW)급 대형 풍력설비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형 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실증 시험장과 시험 설비가 없었던 관계로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에 대해서만 국내 인증이 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이 시작되었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시행하지 못했다.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했다.
2014년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했다.
또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시간,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국제인증까지 한 번에… 글로벌 시장 개척 기반 마련

그간 제조업체는 풍력설비의 인증과 Track-Record(운전이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으며, 산업부는 대형풍력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 성능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풍력발전설비 제조사,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대형풍력설비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인증 준비현황은 터빈 개발의 경우 중대형 풍력터빈 개발을 완료하고 국제인증 획득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7MW(’13.10~), 현대중공업 5.5MW(’14.1~), (주)효성 5MW(’14.3~), 두산중공업 3MW(’13.12 완료) 등이다. 실증시험장은 2~3MW급 풍력터빈 2기의 인증시험이 가능했던 제주 김녕 실증시험장을 7MW급 2기 규모로 확대했다. 총 예산은 70억원이 투자됐다. 1기 사이트는 2014년 1월 확대 완료하고 나머지 1기 사이트는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성능검사기관은 3MW급을 5~7MW급 시험장비 구축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대형 풍력설비, 3월부터 국내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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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