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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V] 이상은 전로 차단 장치 각 분기회로에 시설해야

 

 

 

[질의] : 공장 내부 조도 문의 

공장 내부의 조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장소별 조도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해당 조도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시] 공장 내부의 조도는 조도계로 측정이 가능하며 조도계는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및 공장의 조도표를 올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도 측정은 작업대 (지표면 약1.2[m])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공장의 경우>
3,000∼1,500[lx] : 제어실의 계기판 및 제어판, 정밀기계 전자부품, 인쇄공장, 조립, 검사, 시험, 설계, 제도 등
1,500∼750[lx] : 섬유공업의 선별, 공업의 분석 및 세밀작업, 조립 등
750∼300[lx] : 제어실, 일반제조공정 등의 보통의 작업조립 등
300∼150[lx] : 조립작업 및 포장 등
150∼ 75[lx] : 출입구, 복도, 계단, 세면실, 화장실 등
75∼ 30[lx] : 실내비상계단, 창고, 상하차운전작업 등
30∼ 10[lx] : 옥외통로 및 구내경비용
<사무실 경우>
1,500∼750[lx] : 사무실, 영업실, 설계실, 현관 홀 등
750∼500[lx] : 사무실, 회의실, 인쇄실, 전자계산기실, 제어실, 진찰실
500∼200[lx] : 집회, 응접실, 식당 등
200∼150[lx] : 서재, 금고, 엘리베이터실, 복도, 화장실
150∼ 75[lx] : 휴게실, 숙직실, 탈의실, 창고 등
75∼ 30[lx] : 옥내 비상계단 등

 

 


[질의] : 조명시설의 접지 문의

건물에 조명을 시설할 때 원칙적으로는 접지시설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시공 시 전기시설 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시] 금속제 외함을 갖는 전기기계 기구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또한 전기기계 기구에 포함되므로 전기설비 판단 기준 제33조에 준해서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물 시공 후 자가용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 문의

기 시설된 가로등에 누전차단기 설치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기철 습기발생 및 가로등 점등 시 방전전류 때문에 미세한 방전 시에도 누전차단기가 차단되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가로등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어 전기설비판단기준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예외규정 제1항 각 호(6호)에 의하면 “기계 기구가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요.
시설된 가로등 재질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가로등 전기설비는 옥외 방전등으로 습기 또는 물기 있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판단 기준 제225조 제 4항 중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된다라 명시되어 있으며 2중 구조의 절연물로 보호장치를 시설하였다 하여도 옥외습기 물기 있는 장소로 지락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 220[V] 형광등기구 접지공사

220[V] 형광등기구의 외함이 도전성인 철재류의 경우 반드시 3종 접지를 해야 하는지? (예: 가로등주는 의무적으로 접지) 해야 한다면 내선규정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어느 조항에 의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전기설비판단기준 제213조 제5호 규정을 보면,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 특별 제3종 또는 제1종 접지공사(전압에 따라 구분)를 해야 하지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4.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장 안에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출처> 전력포털 EPIC (www.epic.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150[V] 이상은 전로 차단 장치 각 분기회로에 시설해야
:
Posted by 매실총각

질의회시가로등.jpg 

 

 

 

가로등, 사용전압 150[V] 넘는 경우 전로차단장치 시설해야

 

 

 

[질의] :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 문의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기 시설된 가로등에 누전차단기 설치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기철 습기발생 및 가로등 점등 시 방전전류 때문에 미세한 방전 시에도 누전차단기가 차단되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로등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어 전기설비판단기준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예외규정 제1항 각 호(6호)에 의하면 “기계 기구가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요. 시설된 가로등 재질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가로등 전기설비는 옥외 방전등으로 습기 또는 물기 있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225조 제 4항 중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중 구조의 절연물로 보호장치를 시설하였다 하여도 옥외습기 물기 있는 장소로 지락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 220[V] 형광등기구 접지공사

다름이 아니고 220[V] 형광등기구의 외함이 도전성인 철재류의 경우 반드시 3종 접지를 해야 하는지? (예: 가로등주는 의무적으로 접지) 해야 한다면 내선규정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어느 조항에 의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전기설비판단기준 제213조 제5호 규정을 보면,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 특별 제3종 또는 제1종 접지공사(전압에 따라 구분)를 해야 하지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4.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장 안에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질의] : 3상 전력요금과 단상전력요금에 관한 문의

단상 전력요금 계산법/40[W]×100개×10시간=계산법?

3상 전력요금 계산법/4[kW](모터)×1개×10시간=계산법? 비교 요금을 쉬운 방법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전기료 [kW]당 70원일 때)

 

[회시] 전기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계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 측에서 보면 유효전력량(저항 소비 부하값)만으로 요금 체계를 확립하다 보니 수용가 역률저하에 의한 무효전력 공급량이 늘어 예비로 발전소와 배전선로 등을 요금과 관계없이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가가 증가되므로 역률 보상과 수용가의 연간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용가에게 적절한 보상과 벌칙성 요금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① 단상 전력 요금과 3상 전력 요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3상 40[W]와 단상 40[W]를 쓰신다면 전력량이 같기 때문에 요금도 같습니다.)

② 40[W] 100개를 10시간 쓰시면 40×100×10= 40[kWh]입니다. [kWh]당 70원이라면 40×70=2,800원 입니다

③ 그밖에 전기요금에는 기본료 (조건에 따라 다름)+ 전력산업기반기금(4.591[%])+부가가치세(10[%])가 붙습니다. (※10원 미만은 절사)

④ 전기요금 절약방법 : 연간 최대전력량 감소로 기본료를 낮추고, 역률 개선을 통한 보상으로 요금 절감이 가능.

⑤ 전기요금은 한전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전력포털 EPIC (www.ep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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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가로등, 사용전압 150[V] 넘는 경우 전로차단장치 시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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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