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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03월.jpg

 

 


150[V] 이상은 전로 차단 장치 각 분기회로에 시설해야

 

 

 

[질의] : 공장 내부 조도 문의 

공장 내부의 조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장소별 조도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해당 조도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시] 공장 내부의 조도는 조도계로 측정이 가능하며 조도계는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및 공장의 조도표를 올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도 측정은 작업대 (지표면 약1.2[m])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공장의 경우>
3,000∼1,500[lx] : 제어실의 계기판 및 제어판, 정밀기계 전자부품, 인쇄공장, 조립, 검사, 시험, 설계, 제도 등
1,500∼750[lx] : 섬유공업의 선별, 공업의 분석 및 세밀작업, 조립 등
750∼300[lx] : 제어실, 일반제조공정 등의 보통의 작업조립 등
300∼150[lx] : 조립작업 및 포장 등
150∼ 75[lx] : 출입구, 복도, 계단, 세면실, 화장실 등
75∼ 30[lx] : 실내비상계단, 창고, 상하차운전작업 등
30∼ 10[lx] : 옥외통로 및 구내경비용
<사무실 경우>
1,500∼750[lx] : 사무실, 영업실, 설계실, 현관 홀 등
750∼500[lx] : 사무실, 회의실, 인쇄실, 전자계산기실, 제어실, 진찰실
500∼200[lx] : 집회, 응접실, 식당 등
200∼150[lx] : 서재, 금고, 엘리베이터실, 복도, 화장실
150∼ 75[lx] : 휴게실, 숙직실, 탈의실, 창고 등
75∼ 30[lx] : 옥내 비상계단 등

 

 


[질의] : 조명시설의 접지 문의

건물에 조명을 시설할 때 원칙적으로는 접지시설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시공 시 전기시설 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시] 금속제 외함을 갖는 전기기계 기구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또한 전기기계 기구에 포함되므로 전기설비 판단 기준 제33조에 준해서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물 시공 후 자가용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 문의

기 시설된 가로등에 누전차단기 설치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기철 습기발생 및 가로등 점등 시 방전전류 때문에 미세한 방전 시에도 누전차단기가 차단되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가로등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어 전기설비판단기준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예외규정 제1항 각 호(6호)에 의하면 “기계 기구가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요.
시설된 가로등 재질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가로등 전기설비는 옥외 방전등으로 습기 또는 물기 있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판단 기준 제225조 제 4항 중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된다라 명시되어 있으며 2중 구조의 절연물로 보호장치를 시설하였다 하여도 옥외습기 물기 있는 장소로 지락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 220[V] 형광등기구 접지공사

220[V] 형광등기구의 외함이 도전성인 철재류의 경우 반드시 3종 접지를 해야 하는지? (예: 가로등주는 의무적으로 접지) 해야 한다면 내선규정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어느 조항에 의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전기설비판단기준 제213조 제5호 규정을 보면,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 특별 제3종 또는 제1종 접지공사(전압에 따라 구분)를 해야 하지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4.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장 안에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출처> 전력포털 EPIC (www.epic.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150[V] 이상은 전로 차단 장치 각 분기회로에 시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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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