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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사고'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1.31 차단기 교체 중 아크 화상사고
  2. 2013.01.08 활선상태 설비 접근시 안전거리 확보해야
2013. 1. 31. 16:57

차단기 교체 중 아크 화상사고 안전사고2013. 1. 31. 16:57

차단기 교체 중 아크 화상사고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 200×년 6월

나) 사고종류: 아크 화상

다) 피해상황: 부상 1명(박○○ 남 35세)

 

 

2. 사고내용

 

배전반 내 누전차단기의 테스트 버튼을 눌러 동작시험을 하던 중 좌 7번 누전차단기(ELB 2P 30A)가 동작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누전차단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전원을 개방할 수 없게 되어 주차단기의 개방이 어렵게 되자 무정전 상태로 작업하기로 하고 불량한 누전차단기를 회로에서 분리·제거하고 새로운 누전차단기를 고정한 후 1차 측 배선을 접속하려는 순간 버스-바의 흔들림이 발생하여 지지용 베크라이트 부근에서 상간 단락과 함께 아크가 발생하여 작업자의 손목부위와 안면부에 화상(심재성 2~3도, 15%)을 입고 작업복이 소손된 사고였다.

 

 

3. 사고 원인

 

활선상태에서의 작업: 차단기 및 개폐기의 교체작업은 감전 및 단락의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 작업하여야 하나 활선상태로 작업을 시행했다.

작업자의 과신: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정전할 수 있는 날짜를 협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차단기 교체작업 정도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활선상태에서의 교체작업을 시행했다.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교체작업은 감전 및 단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전원을 개방하고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기능이 숙달된 것을 믿고 방심하여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교육 시행, 위험예지훈련 등을 통하여 잠재된 위험을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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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활선상태 설비 접근시 안전거리 확보해야

 

케이스차단기(OCB) 1차측 붓싱부에 접촉되어 감전화상사고

 



 

1. 「사고개요」

발생장소옥외 수전실

행위형태변압기(22,900V 1Φ 10KVA) 명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압용량: 22.9kV 1,510kW

사고기기케이블

피해정도인명 피해(부상 1)

 

 

2. 「사고내용」

수용가 옥외 지상에 시설된 수전설비  조작용 변압기(22,900V 1Φ 10KVA) 명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불안정하여 미끄러지면서 인접되어 설치된 차단기(OCB) 1차측 C(지표상 1.8m) 충전부에 오른쪽 손등 부분이 접근되면서 아크가 발생하여 손등 일부와 오른쪽 발바닥 앞쪽 부위에 2도의 전기화상을 입은 사고이다.

 

 

3. 「사고 원인」

수전실 바닥에  등이 자라지 않도록 자갈을 깔아놓은 것을 감안하여 활선상태에서는 안정된 자세가 요구되었으나 사고 당시 명판이 안쪽에 위치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접근하다 자갈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으려다 인접된  차단기(OCB) 1 C상에 접촉됨,활선작업 상태에서 필수적인 안전장구(안전모고압절연장갑활선경보기)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4.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한 경우 전원을 개방하여 사소한 행동 또는 미끄러짐 등이 감전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활선상태에서 설비에 접근시는 안전거리 확보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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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