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하수급인이 토목 및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154㎸ TL공사(가공송전설비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하수급자가 부대 공사인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야 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종별 공사의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전체 목적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기공사업자가 시공관리 가능한 것으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시공의 종속성 등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목 및 조경공종이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공정을 전기공사업자인 하수급인이 시공할 수 있으며, 조경공종 및 토목공종을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줄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공종 관련

[질의]
풍력발전시설 공사 중 풍력발전기 타워 및 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하도급 할 경우 전기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구조물 또는 철강재 설치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발전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동시행령 별표3의2에서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전설비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발전설비공사에 포함해 7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원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발전시설 설치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이에 필요한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 및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철탑기초공사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정을 하도급주고자 하는 경우 하수급인 역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여부

[질의]
현장에 관급자재 설치 시 납품업체가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기존 시공업체(원청)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자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전기 기자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전기기자재의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의 선택은 최적의 시공을 위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공의 특성 등을 고려한 후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변경 시 통보

[질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타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공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통지의 규정에 대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 통지 이후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재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공사 내용 중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은 금지되며,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공사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면 변경 계약을 통해 전기공사 공종은 제외하고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직접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공사업자의 의미

[질의]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의 의미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전기공사 하도급 인력지원 용역의 적용 여부

[질의]
본사에서 직접 자재구매를 하고,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관리자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며, 현장인력 시공분에 한하여 인력지원용역(하도업체)으로 시공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에 위반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다면 건실한 시공을 원하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하는 요건 즉,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일부 공정의 하도급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부 공정을 하도급주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수급인이 재료만 구입하고 시공은 전적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록 한다거나 일부 공정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에게 하도급 주는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의 하도급 해당 여부

[질의]
직접채용이 아닌 인력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업업체가 관련 인력을 공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직접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한 공정인 경우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인력용역업체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이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직접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통지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는 하도급 공정이 착공되기 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책임), 감리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에 주려면 미리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를 받았을 때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부 고시 제2009-160호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원은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하도급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 외에 감리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통지는 해당공사의 발주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도급받은 공사 중 전기공사의 일부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하수급은 이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재만 납품하는 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자재를 납품하는 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전력용어/영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전력상식] 원자로와 핵연료(中)  (0) 2016.10.31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0) 2016.10.31
전력용어  (0) 2016.08.29
전력 용어  (0) 2016.07.26
전력용어  (0) 2016.06.29
:
Posted by 매실총각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 제시

 

한국전기공사협회.jpg

 

한국전기공사협회,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지난 11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 패널이 참석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인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김영환, 추미애, 이정현, 이이재, 홍익표, 홍영표, 노웅래, 윤관석, 박완주, 윤후덕 국회의원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을 비롯한 전기 관련기관 단체장 및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시대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실천 위해 마련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가 개선된다면 노후화된 북한 내 전력시설은 내수시장의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계에는 새로운 기회이자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간 전기산업분야 협력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에 걸쳐 통일을 대비한 전력인프라 구축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일 시대에는 전기계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정부 역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통일 이후 북한의 전원공급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히며 “전기계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환 국회의원은 “당장 남북의 전력계통을 연결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음으로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현실성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보급 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통일을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통일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만들어진 자리이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기분야 남북통일 정책 실천의 계기 기대
신성장산업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전력설비의 현황을 진단하고 통일 후 북한 전력공급 방안 및 통일 독일의 전력통일 교훈을 통해 다가올 통일에 대한 전기계의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하는 자리가 됐다”며 “통일을 위한 자발적인 전기계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언젠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남북협력 사업의 대안들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과 아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찾아감으로써 체계적인 전기분야 남북통일 정책 실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
Posted by 매실총각

핫이슈1 (2).jpg
핫이슈1 (1).jpg핫이슈1서브.jpg

 

 

전기공사기능인들의 한 마당,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지난 5월 28일(목) 전남 나주 한전 본사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클3부지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는 198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33년 간 3,000여 명의 우수기능인을 배출한 바 있다.
이날 전국 1만 4천여 명의 전기공사업체에 종사하는 전기공사기능인 중 각 시·도회를 대표하는 우수인력을 선발해, 외선가공부문(80명), 외선지중부문(40명), 동력(자동)제어부문(20명), 옥내제어부문(20명) 등 4개 종목에서 전국 20개 시·도회 총 160명의 선수들이 경합을 벌였다.
경기결과는 광주광역시회가 외선지중부문 우승과 동력제어부문 우승을 차지해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대전광역시회, 종합 3위는 세종충남도회가 차지했다.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과 동시 개최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는 국내 전력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과 동시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장병완 국회의원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우범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조환익 한전 사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며 참가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회장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은 “26회째를 맞이한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등용문이자 전기분야 유일의 명품 민간 기능경기대회로, 금년에는 한전의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과 동시 개최하여 전기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전기인의 축제가 되었다”며,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차기 대회는 더욱 성숙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와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 동시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력산업계에 종사하는 전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관리위원장을 맡은 박근욱 전기공사협회 기술위원장은 “참가 선수들 대부분이 숙련된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전기시공기술 향상과 지역 간 기술교류 증진, 우수한 기능인력 발굴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양한 특전 부여돼 사기 증진!

 

이번 대회의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전기기능사)이 부여됐으며, 최우수 선수에게는 정부포상(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선수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이 각각 전해졌다.
또한 장려상 입상자에게는 협회장상이 수여됐으며 수상자 모두에게는 별도의 부상이 함께 주어졌다. 그 외에 최우수 입상자를 배출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해서도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장려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이 수여 되는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6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성황리에 개최
:
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