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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

 

[질의]

전기공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분리발주해야 하는 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전기공사(공공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위에서 열거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분리발주 되지 않은 전기공사의 시공

 

[질의]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주계약자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내역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여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조치,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자가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내역을 변경한 다음 전기공사는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제6호에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제7호에서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라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바,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전기공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분담이행인 경우 분리발주 위반 여부

 

[질의]

가로등을 포함한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증명서, 전기공사면허(분담이행가능)로 한 경우 분리발주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의 방지 및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분담이행은 공동도급의 한 형태로 구성원간의 자격보완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발주방식으로 분담이행과 분리발주와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해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로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 사업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기술자 경력수첩 불법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국가기술자격자인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을 불법대여 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의 2제3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28조의 2제3항 및 제42조제5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15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무부 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은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형벌로써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기술자 이중취업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기술인력이 전기감리업(전기설계업) 및 전기공사업체에 각각 등록한 것이 조회결과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야 하는지, 또한 행정처분의 주체는 업체소재지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기술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시·도지사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요건 중의 하나인 기술능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요하는 바, 이는 물적 개념이 아닌 기술자격을 갖춘 자연인, 즉 인적기준을 의미하므로 1인이 수 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자 등록과 기타 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에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는 직무에 전념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시공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업체에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다른 업종의 기술자로 동시에 등록한 경우 해당 업종의 전문성 유지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에 등록한 기술자가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경우 이중으로 등록된 기술자를 제외하면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기술능력에 미달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건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자의 의미

[질의]

‘공사업을 영위한 자’란 실제로 전기공사를 시행했고 또한 이 실적에 대해 전기공사협회에 실적신고가 되어 문서상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면 전기공사협회에 신고된 실적이 없어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면허 보유 자체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사업자로 보며 신규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 바, 이는 실적유무보다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LED간판.jpg



[질의] 


LED간판 설치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LED간판 설치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간판외부에 변압기, 안정기 등의 전기용품을 부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선공사는 동 별표1의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전기공사는 시공의 위해성이 무엇보다 큰 업종으로 공사기간 중 각종 위험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비하여야 하며, 공사의 금액과 관계없이 전기설비의 품질시공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수도 블럭감시 시스템의 경우 및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운영시스템의 경우에 제어반을 설치하고, 현장 또는 원격지에서 펌프를 운전, 정지 하거나, 배수지의 전동밸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면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해야 하지 않는지.


[회시]


상수도 블럭감시 시스템 및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운영시스템의 제어반 설치공사는 감지부의 신호를 제어장치에 전달하고 제어장치의 명령을 모터에 전달하며, 전원을 필요로 하는 전기계장설비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거,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재발주(제어반, LOP, MOP)의 경우 정부의 조달구매방식에 의해 관급 또는 사급구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발달로 시공부문에서도 첨단화가 이루어져 업종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설비의 목적이 전기적인 장치로서 전원을 필요로 하므로 전기공사를 주된 공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국가기관에서 구매하는 무대조명기구의 현장설치도 계약조건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가 타당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대조명장치에서 필요한 조명설비는 비교적 고용량(30~50kw)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동 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CV전선, 콘센트 등이 사용되고 제어반 및 조작반 설치가 필요하므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대조명기구의 납품 외에 설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Conveyor류 및 충전기 결선 작업을 하는데 전기공사 면허가 필요한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onveyor류 및 충전기 결선 작업이 전원 공급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별도의 제어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제품 자체를 설치하는 경우로 Conveyor류 및 충전기를 해체하여 운반이 가능한 형태로 분리한 다음 그 부분품을 현장에 공수 후 재조립하는 형태는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한전전력소에서 공급되는 154kv 수전선로 활선애자 청소, 철탑볼트조임, 철탑접지저항 측정, 기기단자조임 등이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견적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4kv 수전선로 활선애자 청소, 철탑볼트조임, 철탑접지저항 측정, 기기단자 조임 등은 고소작업일 뿐만 아니라 활선작업이 수반되는 특고압으로 위험성이 높은 바, 이러한 작업은 전기공사의 유지·보수에 해당하여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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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