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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2. 10:28

수전설비 청소작업 중 감전 부상 안전사고2013. 3. 22. 10:28



 

 

 

수전설비 청소작업 중 감전 부상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 2007년 2월

나) 사고종류: 감전사고

다) 발생장소: 옥내 수전실

라) 피해상황: 사망 1명

 

 

2. 사고내용

 

a. 업무를 시작한 후 11:00경 정전이 되자 A씨가 정전 사유를 확인하고자 시설담당자를 찾아 수전실로 갔으며, 시설담당자인 재해자 B씨가 변압기반(HV-4 PNL)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이다.

b. 사고 직전 재해자 B씨는 일상적인 설비점검을 하기 위해 단독으로 수전실로 향하였고, 사고발생 후 수전실 내에는 계기용변성기(MOF-Metering Out-fit) 1차 측에 시설된 파워퓨즈(PF) A, B 상과 변압기 1차에 시설된 컷아웃스위치(COS) A, B 상이 용단되어 탈락된 상태로 재해자의 왼 손목 및 오른 손목 등에 전격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3. 사고 원인

 

a.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변압기반은 폐쇄형설비로 외부 문짝을 열어도 내부에 접근방지용 커버가 설치되어 있어 무의식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압기반 내 이음 또는 발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전부에 접근한 것으로 사료된다.

b. 안전장구 미착용 및 검전용구 미사용: 사고당시 재해자는 안전모, 안전화, 고압고무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활선접근경보기(특고압검전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로 일상점검을 실시했다.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자의 경우 설비의 점검 및 검침 및 기록 관리업무를 수반하고 있어 다음 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a. 안전거리 확보: 특별고압설비의 점검 시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호커버 내로 접근하는 경우 안전장구 및 검전용구를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b. 안전장구 및 검전용구 사용: 특별고압설비 등의 점검 시 이음발생, 발열상태 확인, 이물질접촉 등에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충전부에 접촉되는 사례가 있어 일상적인 점검이라도 안전장구의 착용과 검전용구의 사용을 습관화하여 개인의 안전생활을 습관화 해야 한다.

 

<자료: 한국 전기안전공사 www.kesco.net>

:
Posted by 매실총각

활선상태 설비 접근시 안전거리 확보해야

 

케이스차단기(OCB) 1차측 붓싱부에 접촉되어 감전화상사고

 



 

1. 「사고개요」

발생장소옥외 수전실

행위형태변압기(22,900V 1Φ 10KVA) 명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압용량: 22.9kV 1,510kW

사고기기케이블

피해정도인명 피해(부상 1)

 

 

2. 「사고내용」

수용가 옥외 지상에 시설된 수전설비  조작용 변압기(22,900V 1Φ 10KVA) 명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불안정하여 미끄러지면서 인접되어 설치된 차단기(OCB) 1차측 C(지표상 1.8m) 충전부에 오른쪽 손등 부분이 접근되면서 아크가 발생하여 손등 일부와 오른쪽 발바닥 앞쪽 부위에 2도의 전기화상을 입은 사고이다.

 

 

3. 「사고 원인」

수전실 바닥에  등이 자라지 않도록 자갈을 깔아놓은 것을 감안하여 활선상태에서는 안정된 자세가 요구되었으나 사고 당시 명판이 안쪽에 위치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접근하다 자갈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으려다 인접된  차단기(OCB) 1 C상에 접촉됨,활선작업 상태에서 필수적인 안전장구(안전모고압절연장갑활선경보기)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4.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한 경우 전원을 개방하여 사소한 행동 또는 미끄러짐 등이 감전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활선상태에서 설비에 접근시는 안전거리 확보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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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