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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9일(월)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제도설계 필요 강조 및 4대 운영방향 제시
이날 회의에서 우태희 차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협의체의 4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우 차관은 협의체 4대 운영방향에 대해 “규제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확인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함으로써 에너지산업의 최종 귀결점인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 전반 규제 점검 및 종합 개선대책 발표 예정
산업부는 4개월간 규제개혁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 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를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개혁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분과위원회(격주 또는 수시 개최)는 이슈발굴, 쟁점검토,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고, 매월 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하며, 협의체(매월 개최)는 분과위 논의사항 점검, 핵심이슈 토론, 쟁점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방법 구체화 등을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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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동두천시 환경사업소는 하수슬러지 처리 중 발생하는 친환경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 사업을 지엔씨에너지와 민자 유치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월 민간회사로부터 사업 투자제안을 받고 동두천시와 발전사업 협약을 맺은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3월 시험가동을 거쳐 상반기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설비는 1Mkw/h로서 일반가정 약 3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며 하수슬러지 처리 시 발생하는 잉여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친환경발전설비 정상가동시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②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수요를 대처하고 ③ 막대한 시 수입을 증대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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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동두천시 친환경 가스 전기 발전 사업 민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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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