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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철도신호설비.jpg


[질의] 

철도신호설비 공사진행중 신호설비공사의 일부분인 소프트웨어 개수공사의 전기공사업법 적용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철도신호설비공사를 전기공사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는 바,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설비, 전기신호기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치공사를 포함합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해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철도신호설비와 연계되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와의 공동 작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아파트 MCC판넬 교체, 펌프 동력선 연결공사, 기계실 전등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를 포함한 지역난방전환공사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에너지절약기업(ESCO)이 설치할 수 있는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주한 경우의 처벌규정.

[회시]

질의하신 사항 중 아파트 MCC 판넬 교체, 펌프 동력선 연결공사, 기계실 전등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등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로써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발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와 동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에너지절약기업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발전설비 열성능 진단을 위한 계측기의 설치 및 철거공사를 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기공사의 종류를 발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고, 발전설비의 열성능 진단을 위한 계측기는 보일러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계장설비로서 각 센서의 역할이 안전과 직결되며, 전체적인 시설물의 특성 및 해당공사의 성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도계의 경우 각 시스템의 안전 허용온도를 설정하여 둠으로써 보일러 설비를 이루는 각 부분품의 안전 운전 및 부분품의 용착(鎔着)과, 과열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센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계측을 위해 전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압력계의 경우 역시 보일러의 폭발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위, 온도, 연소 등 2중, 3중의 안전시설과 연동되는 센서 등 전기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호용 전선의 전기케이블을 UTP케이블로 대체할 경우 각 센서부에서 계측된 물리량이 TM/TC를 통해 정확히 중앙관제실로 전달되지 못해 계측량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의 오작동 요인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장설비공사는 기계 및 전기적인 사항과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영역이 혼재된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비의 보전에 관한 업무영역이 전기직의 통제 하에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전기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계측기의 설치 및 철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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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