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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태양광발전공사가 전기 배관배선, 모듈 지지대 설치, 부지 조성(토목공사), 전기실 설치(철골조+샌드위치판넬 취부), 원격감시시스템(CCTV 포함) 등의 여러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업 면허만으로 시공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도 발전소의 전기설비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 공사는 전기공사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설비 및 이에 따른 제어설비는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의미하는데,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외에 동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전기실 건축물 시설 등의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체 목적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기공사업자의 시공관리가 가능한 공종으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시공의 종속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설치용량에 따라 공사업면허가 추가 요구될 수는 없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분리발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면허가 필요합니다.

 

[질의]

주택용 분전반의 교체공사가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전반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원공급설비로써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므로 분전반의 교체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조경공사업체가 경관조명용 등기구와 기초공사를 도급받아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공사를 비롯하여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공사 등을 규정하면서 전기공사의 종류를 동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관조명용 등기구 설치와 이에 따른 기초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또는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관조명용 등기구 설치와 이에 따른 기초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PC용품, LED판넬, 함체, 누전차단기, 파워서플라이 등 전기용품을 조립 및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PC용품, LED판넬, 함체, 누전차단기, 파워서플라이 등 전기용품을 단순히 조립 또는 제작하는 형태만으로는 전기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전기용품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설비 및 전원공급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설비 및 전원공급설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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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